청구관련

2021-281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1-05-26

야국화 2021. 5. 26. 17:03

2021-281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고시 일부개정/ 2021-05-26
담당자 : 장혜민( ☎ 044-202-2555 )/ 응급의료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6-01/ 발령번호 : 2021-28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1호, 2021.5.26.)을 다음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대지급청구금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 개정됨에 따라 대지급

청구심사기준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료비용에 대한 항목별로 특정하지 않은 별도의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전체 진료비용 중 응급의료비의

     비율만큼 제외하고 지급(안 제6조제1항제1)

. 시행규칙 제10조 개정에 따라 제출 서류 중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 미납확인서

    삭제(안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3)

. 시행규칙 제10조 개정에 따라 확인서서식 개정(별지 제4)

 

보건복지부 고시 2021-28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조에 의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1, 2021. 5.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526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의 제목 “(대지급청구금의 산정)”“(대지급금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지급청구금대지급 청구에 대한 지급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규칙 제2지급액은 규칙

2, “응급의료비용응급의료비용으로 한다. 다만, 환자에게 진료비용의 항목별로 특정되지 않은

별도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경우 전체 진료기간동안 발생한 총비용 중 응급의료비용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7조제2항 중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납확인서 및을 삭제하고 각각 별지

3호 및 제4별지 제3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별지 제3호서식]
확 인 서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미납
확인내역
응급의료
(이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
미납금액
(응급의료비)
                      원 응급진료비                 원
이송처치료                  원

상환
의무자
동의서

미제출
사유


[ ]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 ]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사람으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 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본 기관은 위의 사유로 인해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 제2항에 따라 동 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대지급청구금의 산정) 대지급청구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6(대지급금의 산정) 대지급 청구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규칙 제2에 따른 별표1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의료가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응급의료비용
1. 지급액은 규칙 제2에 따른 별표1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
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의료가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응급의료비용
으로 한다. 다만, 환자에게 진료비용의 항목
별로 특정되지 않은 별도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경우 전체
진료기간동안 발생한 총비용 중 응급의료비용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7(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작성요령 등)
(생 략)
7(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작성요령 등)
(현행과 같음)
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지급청구금 청구시
첨부하여야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환자
진료비
(이송처치료) 미납확인서 및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의 확인서
각각 별지 제3호 및 제4 서식과 같다.
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지급청구금 청구시 첨부하여야
하는
의료기관(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
확인서는 별지 제
3호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