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1-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극소저체중아 마취가산21.4.1

야국화 2021. 4. 8. 12:15

2021-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조영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30/ 발령번호 : 2021-103

◯ 주요내용

  - 극소저체중아(1,500g) 마취 가산이 적용(고시제2021-81호,'21.3.12.)됨에 따라 청구시

    특정내역 (JT030)에 체중을 기재

◯ 시행일 : 2021.4.1.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330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30

체중

X(1)/9(6)

요양급여내역 중 아래의 체중 기재유형에 해당
하는 진료
(또는 처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유형코드와 체중
(gram단위)을 순서대로 기재

<체중 기재유형>

유형코드

유형 세부내용

A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상대가치점수표 제1
2부 제9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 및 제6장 마취료 [산정
지침] (11)
에 따라 가산하여 산정하는 경우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4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4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