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51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고시 개정/21.6.1
담당자 : 장혜민( ☎ 044-202-2555 )/ 응급의료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5-26/ 발령번호 : 2021-151호
1. 개정이유
대지급청구금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개정됨에 따라 대지급
청구심사기준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용에 대한 항목별로 특정하지 않은 별도의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전체 진료비용 중 응급의료비
의 비율만큼 제외하고 지급(안 제6조제1항제1호)
나. 시행규칙 제10조 개정에 따라 제출 서류 중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 미납확인서
’ 삭제(안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3호)
다. 시행규칙 제10조 개정에 따라 ‘확인서’ 서식 개정(별지 제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1호, 2021.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대지급청구금의 산정)”을 “(대지급금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지급청구금”을 “대지급 청구에 대한 지급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규칙 제2조”를 “지급액은 규칙 제2조”로, “응급의료비용”을 “응급의료비용으로 한다. 다만, 환자에게 진료비용의 항목별로 특정되지 않은 별도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경우 전체 진료기간동안 발생한 총비용 중 응급의료비용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납확인서 및”을 삭제하고 “각각 별지 제3호 및 제4호”를 “별지 제3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대지급청구금의 산정) ① 대지급청구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
제6조(대지급금의 산정) ① 대지급 청구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
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의료가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응급의료비용 |
1. 지급액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 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의료가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응급의료비용으로 한다. 다만, 환자에게 진료비용의 항목별로 특정되지 않은 별도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경우 전체 진료기간 동안 발생한 총비용 중 응급의료비용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
2∼5. (생 략) | 2∼5. (현행과 같음) |
제7조(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작성요령 등) ① (생 략) |
제7조(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작성요령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지급청구금 청구시 첨부하여야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 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납확인서 및 의료기관(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의 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과 같다. |
② 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지급청구금 청구시 첨부하여야 하는 의료기관(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의 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별지 제3호서식]
확 인 서
환자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주 소 | ||||||
미납 확인내역 |
응급의료 (이송)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일 | ||||
미납금액 (응급의료비) |
원 | 응급진료비 | 원 | |||
이송처치료 | 원 | |||||
상환의무자 동의서 미제출 사유 |
[ ]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 ]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사람으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 기관 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
본 기관은 위의 사유로 인해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 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
20 년 월 일 기관명: (서명 또는 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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