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1-5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2021.3.8

야국화 2021. 3. 9. 10:12

2021-5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청구관리부/2021-03-08

 

○ 주요개정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주요개정내용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55(2021.3.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일부개정

 

2. 개정사항

[별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개정

-보완자료’→ ‘심사자료’ 변경(수록사양은 붙임3 파일 참조)

 

[별표 3] 치식구분 기재 요령 개정

- (8KCD 개정사항 반영) 서면 청구 예시 중 상병명칭 변경

 

[별표 5] 진료코드 개정

- (코드개요) 코드 자릿수 중 치료재료 9자리 관련 설명 추가

- (진료내역코드) 행위수가·의약품·치료재료 코드 관련 신설, 변경 등

 

가. 행위수가코드

(코드사용) 코드 설명 및 예시 등 변경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21.2월 기준 변경사항 반영

- 기본코드

구분

진료행위명

반영내용

·치과

기본진료료

·(신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삭제) 코로나19 관련 진료행위명
진료행위명 기타에 구분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응급의료수가

·(변경) 검체 검사료 등 대분류 등

기타

·(신설) 코로나19 관련 대분류 등

가정형 호스피스

·(신설) 가정형 호스피스 관련 대분류 등

한방

기본진료료

·(삭제) 코로나19 전화상담 관리료
진료행위명 기타에 구분

기타

·(신설) 코로나19 관련 진료행위명, 대분류 등

- 산정코드

구분

대분류명칭

반영내용

·치과

진찰료, 핵의학영상진단,

주사료

·(변경) 산정코드 의미I~III 명칭 등

·(삭제) 산정코드 의미I~III 코드·명칭 등

처치 및 수술, 중재적 방사선 시술

·(신설) 극소저체중아 등 소아 수술가산

가정형 호스피스

·(신설) 가정형 호스피스 야간·공휴가산 등

한방

원격협의진찰료

·(신설) 지정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가산

나. 의약품 코드

(코드사용) 근거 고시 명칭 변경

(한약제제 코드) 코드 기본구조 및 코드설명 변경

다. 치료재료 코드

(코드사용) 치료재료 9자리 코드 관련 근거고시 등 내용 추가

(기본구조, 코드설명) 치료재료 9자리 코드 구조 및 설명 추가

라. 공상코드

(기본구조) 대분류 코드·명칭 추가

3. 시행일: 공고한 날부터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7호, 2021.2.25.)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15호, 2020.7.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2조 및 제7조제2항 관련)별지1과 같이 한다.

 

[별표 3] 치식구분 기재 요령(4조 관련)2. 서면 청구를 별지2와 같이 한다.

 

[별표 5] 진료코드(6조 관련)의 제1호 코드개요, 2호 가. 수가(약국:조제료) 코드 중 (1) 코드사용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2 . 의약품코드 중 (1) 코드사용, (4) 한약제제 코드, 2

. 치료재료 코드, 2호 라. 공상코드를 별지3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별표 1]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2조 및 제7조제2항 관련)

붙임3. 참조

 

(별지2)

[별표 3]치식구분 기재 요령(4조 관련)

2. 서면 청구

(예시)

유치인 경우

부위 및 상병명 :        |D        가역적 치수염(상병분류기호 K0400)

 

영구치인 경우(복합상병시)

부위 및 상병명 :       | 456    만성 단순치주염(상병분류기호 K0530)

                            | 3         근단 및 외측의 치아뿌리낭(상병분류기호 K0480)

 

치과임플란트인 경우

부위 및 상병명 :       | 4!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3! |             치아상실(상병분류기호 K081)

 

(별지3)

 

[별표 5]

 

진료코드(6조 관련)

 

1. 코드개요

코드는 수가, 준용, 보험등재약 및 동 의약품의 일반(성분), 원료, 조제(제제), 치료재료로 분류되며,

각각의 코드는 다음과 같은 코드 구분자를 갖는다.

(의․치과)

수가(공상가 포함): 1                            준용: 2

보험등재약: 3                                    원료, 조제(제제)약: 4

보험등재약의 일반(성분)명: 5                 치료재료: 8

(한 방)

수가: A                                            준용: B

약가: C                                            치료재료: H

※ 코드의 자릿수는 보험등재약(9자리), 한약제제(9자리), 허가·신고·인정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9자리),

공상수가(5자리), 준용코드(6자리) 외에는 모두 8자리이며, 수가코드는 산정지침과 관련이 없는 경우

5자리만 사용하고 산정지침이 적용되는 경우는 8자리 코드를 사용한다.

 

2. 진료내역코드

. 수가(약국:조제료) 코드

(1) 코드사용

기본코드는 각 장별 분류행위에 부여된 코드(주항목 포함)를 사용하고, 각 장의 산정지침이나 절의

의하여 가산감산 또는 세부구분 하면서 산정코드로 표현하도록 한 경우는 요양기관이 조합하여 8자리

코드를 사용한다.

세부구분 하는 경우:
검체검사료 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신경인지기능검사(유형~)

 

(2) 기본구조

<이하 생략>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 기본코드

치과

진료행위명

 

 

대분류

분류번호

기본진료료

진찰료

AA

1:초진

2:재진

입원료

AB

1:상급종합병원

2:종합병원

3:병원

4:의원, 보건의료원

5,6:요양병원

9:1인실 입원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야간진료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수면검사실 관리료

소아 진정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AC

 

무균치료실 입원료

AD

1:상급종합병원

2:종합병원

3:병원

4:의원, 보건의료원

회송료

AE

 

낮병동 입원료

AF

1:상급종합병원

2:종합병원

3:병원

4:의원, 보건의료원

5,6:요양병원

신생아실 입원료

AG

1:상급종합병원

2:종합병원

3:병원

4:의원, 보건의료원

신종플루 감염전문관리료

협의진찰료

원격협의진찰료

만성질환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AH

 

집중영양치료료

다학제 통합진료료

심장통합진료료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비만수술 통합진료료

AI

 

중환자실 입원료

중환자실 전담의전담전문의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AJ

 

격리실 입원료

AK

1:상급종합병원

2:종합병원

3:병원

4:의원, 보건의료원

5:요양병원

의약품관리료

혈액관리료

마약류 관리료

AL

 

보육기

AM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AN

 

회복관리료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치과 집중관리료(1일당)

치과 안전관찰료(1일당)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AP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AQ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의료급여)

AR

2:낮병동

3:입원

4:외박

식대(의료급여)

AS

 

안치료(의료급여)

AT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AU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교통비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AW

 

이송처치료

AY

 

교육·상담료

AZ

 

검사료

검체 검사료

B,C,D

 

BZ

CX,CY

CZ

병리 검사료

C,CB

 

CX,CY

CZ

기능 검사료

E,F,FA,FB

 

EX,EY

EZ

FX,FY,FZ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C

 

CZ

E,EA

EX

EZ

초음파 검사료

EB

 

EZ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G,GB

 

GZ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HA,HB

 

HE,HF

HI,HJ

HZ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HC,HG

 

HK

HX,HY

HZ

방사선치료료

HD

 

HX,HY

HZ

투약 및 조제료

J

 

주사료

주사료

KK

 

KX

KZ

채혈 및 수혈료

X

 

XZ

마취료

마취료 및 치과마취료

L

 

LX

신경차단술료

LA

 

LY

신경파괴술료

LB

 

LX

이학요법료

MM

 

MX,MY

MZ

정신요법료

NN

 

NZ

처치 및

수술료 등

기본 처치

M

 

S,SA,SB,SC

피부 및 연부조직

N,NA

 

NX

S,SA,SB,SC

SZ

근골

N,NA

 

NY

SZ

O

 

OZ

후두

O,OA

 

OZ

기관, 기관지 및 폐

O

 

OZ

흉곽

O

 

OX

순환기

O,OA,OB

 

OY

OZ

비장 및 림프절

P

 

, 이하선

Q

 

QX

QZ

인두 및 편도

Q

 

식도

Q,QA

 

복막 및 후복막

Q

 

Q,QA

 

, 장간막, 허니아

Q,QA

 

QZ

직장 및 항문

Q,QA

 

QZ

비뇨기

R,RA,RB

 

RZ

남성 생식기

R

 

RZ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R,RA

 

RY

RZ

보조생식술

R

 

내분비기

P

 

PX

PZ

신경

S

 

SY

SZ

감각기(시기, 청기)

S

 

SZ

응급처치

M

 

중재적 방사선시술

M

 

MX,MY

OZ

Q

QZ

투석

O

 

유방

N

 

Q

 

QZ

담낭 및 담도

Q

 

QX

췌장

Q

 

QZ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Q

 

QX

QZ

장기이식

Q

 

R

기타

Q, QZ

 

캐스트 기술료

T

 

치과 처치수술료

U

 

UH

 

UX,UY

 

UZ

 

조산료

V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W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X

 

입원환자 식대(건강보험)

Y,Z

 

치과의 보철료

UA,UB

 

응급의료수가

응급 기본진료료

V, VA

 

치과의 교정치료료

UD

 

기타

기타

ZZ

 

코로나19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전화상담 관리료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 관찰료(중증응급진료센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국민안심병원)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호흡기전담클리닉)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코로나19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AH

 

코로나19 혈액투석

OH

 

요양병원 정액수가

A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가정형 호스피스 통합환자관리료

AP

1:상급종합병원

2:종합병원

3:병원

4:의원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호스피스 입원실(보조활동 포함)

WJ

1:상급종합병원

2:종합병원

3:병원

4:의원

호스피스 격리실(보조활동 포함)

WK

호스피스 임종실(보조활동 포함)

WL

호스피스 입원실(보조활동 미포함)

WM

호스피스 격리실(보조활동 미포함)

WN

호스피스 임종실(보조활동 미포함)

WO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전인적 돌봄 상담료

WG

임종관리료

WH

.

.

) 산정코드

치과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

의미

의미

AA

진찰료

1:1세미만

6:1세이상~6세미만

9: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장애인(치과)

1:야간

2:심야(6세미만)

3:토요일(09-13)

5:공휴일

8:사회복지시설내 원외처방전 교부

9: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

1:차등수가 제외

2: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진찰

3:일반건강검진 당일 진찰

4: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당일 진찰(의료급여)

5:암검진 당일 진찰

AB

입원료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3:입원 181~270일째까지
(요양병원)

4:입원 271~360일째까지
(요양병원)

5:입원 361일째부터
(요양병원)

8:입원16-30일까지

9:입원31일부터

 

3:강내치료

4:내과질환자,정신질환자,8세미만의 소아

AC

집중치료실 입원료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소아 진정관리료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C:신생아

1:야간

5:공휴일

 

AD

무균치료실 입원료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AG

신생아실 입원료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AH

원격협의진찰료

 

 

1:지정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AI

심장통합진료료

 

 

1:혈관조영촬영실에서 검사중 실시

AJ

중환자실 입원료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8:입원16-30일까지
(요양병원)

9:입원31일부터
(요양병원)

1:집중간호 신생아

2:적응증 외 신생아

 

AK

격리실 입원료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8:입원16-30일까지
(요양병원)

9:입원31일부터
(요양병원)

 

 

AN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1:1세미만

 

2:가정전문간호사 2인 방문

4:사회복지시설내 시설입소자

AQ

납차폐특수
치료실 입원료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AU

전문병원 관리료

 

 

1:종합병원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3:요양병원

AY

이송처치료

 

2: 심야(이송)

 

AZ

교육·상담료

6:6세미만

 

1:재교육(항암화학요법 변경)

2:재교육(stoma 위치 변경을 위한 수술)

D

검체 검사료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1:진단검사 질가산(4%)

2:진단검사 질가산(3%)

3:진단검사 질가산(2%)

4:진단검사 질가산(1%)

6: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7:핵의학검사 질가산(4%)

8:병리검사 질가산(4%)

9:병리과전문의
외부슬라이드판독

A:진단검사 질가산(4%)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B:진단검사 질가산(3%)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C:진단검사 질가산(2%)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D:진단검사 질가산(1%)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E:핵의학검사 질가산(4%)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F:병리검사 질가산(4%)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G:병리검사 질가산(4%) 외부슬라이드판독

C

CX

CY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CB

 

1:RNA fusion gene

6: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A:진단검사 질가산(4%)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B:진단검사 질가산(3%)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C:진단검사 질가산(2%)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D:진단검사 질가산(1%)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F:병리검사 질가산(4%)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E

기능 검사료

7:응급

9: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2:안구운동범위 촬영 및 분석

EX

7:응급

9: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F

6:6세미만

7:응급

9: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1:Digital 뇌파분석

 

FA

뇌파검사

6:6세미만

1:Digital 뇌파분석

 

FB

신경인지기능검사

유형별 세부 검사항목

 

FY

보청기조절검사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E

내시경

2:흉부외과 전문의

4:1세미만(응급)

5:1세이상~6세미만
(응급)

7:응급

9: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D:1세미만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E:1세이상~6세미만 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1:내시경하 생검

2:Brushing

 

EX

EZ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1:내시경하 생검

 

EA

진정내시경

1:신생아

4:70세이상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1:야간

5:공휴일

 

C

천자

4:1세미만(응급)

5:1세이상~6세미만
(응급)

7:응급

9: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D:1세미만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E:1세이상~6세미만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1:치료목적

 

C

CZ

생검료

1:외과 전문의

2:흉부외과 전문의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EB

초음파 검사료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1:도플러 검사

2:조영제 사용 검사

1:제한적 검사

G

방사선 단순영상
진단료

6:6세미만

 

6: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7:촬영료 등

HA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5:6세미만(응급)

6:6세미만

7:응급

9: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E:6세미만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1:양측혈관촬영

2:두 번째 혈관 촬영부터

3:두 번째 혈관의
양측촬영

1:외부병원필름판독료

6: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7:촬영료 등

HE

HF

6:6세미만

 

1:외부병원필름판독료

6:영상의학과전문의 판독

7:촬영료 등

HI

1:3 테슬라 이상

2:0.5 테슬라 이상
~1.5 테슬라 미만

3:0.5 테슬라 미만

5:품질관리검사 적합판정

HJ

 

4:영상의학과전문의 판독

HC

HX

HY

HZ

핵의학영상진단

6:6세미만

1:정량분석

2:동적영상

3:혈류영상

4:정량+동적

5:동적+혈류

6:혈류+정량

7:정량+동적+혈류

6:핵의학과 전문의 등 판독

HK

각 항목별 방사성 동위원소 종류

1:외부병원필름판독료

6:핵의학과 전문의 등 판독

HD

HX

HY

HZ

방사선치료료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J

투약 및 조제료

1:1세미만

6:1세이상~6세미만

1:야간

5:공휴일

1:제제료

2:신생아중환자실 입원

3:소아중환자실 입원

4:가루약 조제투약

KK

주사료

1:1세미만

6:1세이상~6세미만

2:응급

9: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KX

 

X

채혈 및 수혈료

1:1세미만

6:1세이상~6세미만

 

 

L

마취료 및
치과마취료

1:신생아

4:70세이상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D:(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신생아

E:(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1세미만

F:(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1세이상~6세미만

1:야간

2:응급

3:응급 야간

4:응급 공휴일

5:공휴일

8: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포함)야간,토요일,공휴일

9: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A: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야간

B: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공휴일

4:장기이식수술

5:심폐체외순환법

6:일측폐환기법

7:고빈도제트환기법

8:개흉적심장수술

9:개두술(뇌종양,뇌혈관 질환)

A: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B:ASA-PS3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LX

 

LA

LY

신경차단술료

1:야간

5:공휴일

8: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포함)
야간,토요일,공휴일

 

LB

LX

신경파괴술료

NN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2:응급

9: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M-S

MX-SZ

처치 및 수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1:외과전문의

2:흉부외과전문의

4:성형외과전문의

5:35세 이상 산모

6:신생아

8:건강검진 당일
소화기 내시경하시술

9:화상치료 목적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C:모체 내 태아

D:신경외과전문의

E:신생아(신경외과전문의)

F:외상센터전담전문의

G:1세미만(신경외과전문의)

H:1세이상~6세미만
(신경외과전문의)

K:1세이상~6세미만
(외과전문의)

L:1세이상~6세미만
(흉부외과전문의)

M:1세이상~6세미만
(화상치료 목적)

N:1세미만(외과전문의)

P:1세미만
(흉부외과전문의)

Q:1세미만
(화상치료 목적)

R:분만취약지

S:고위험분만

T:분만취약지 고위험분만

U:신생아(외과전문의)

V:신생아(흉부외과전문의)

W:신생아(화상치료 목적)

1:야간

2:응급

3:응급 야간

4:응급 공휴일

5:공휴일

6:심야

7:응급 심야

8:의원·치과의원
(보건의료원포함)
야간,토요일,공휴일

9: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A: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야간

B: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공휴일

C: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심야

1:2의 수술

2:(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신생아

3:(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1세미만

4:2의수술(종합병원이상)

5:(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1세이상~6세미만

6:(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신생아 제2의수술

7:(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1세미만 제2의수술

8:(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1세이상~6세미만 제2의수술

A:수술 시행일 체중 1,500g 미만 소아

B:신생아 및 만1세 미만

C:수술 시행일 체중 1,500g 미만 소아 제2의 수술

D:신생아 및 만1세 미만 2의 수술

E:수술 시행일 체중 1,500g 미만 소아 제2의 수술
(종합병원이상)

F:신생아 및 만1세미만 제2의 수술
(종합병원이상)

T

캐스트료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1:야간

2:응급

3:응급 야간

4:응급 공휴일

5:공휴일

9: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A: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야간

B: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공휴일

 

U

치과 처치·수술료

1:상급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8세미만

1:야간

5:공휴일

8:의원·치과의원
(보건의료원포함)야간,토요일,공휴일

1:2의 수술

4:2의 수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UX

UY

 

V

조산료

3:자연분만

R:분만취약지

S:고위험 분만

T:분만취약지 고위험 분만

 

1:다태아분만시
2태아부터의 조산료

응급
기본진료료

6:소아전문응급
의료센터
6세미만

 

 

UB

치과의 보철료

 

 

2:재수술

A

요양병원 정액수가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3:입원 181~270일째까지

4:입원 271~360일째까지

5:입원 361일째부터

 

 

AP

가정형 호스피스

4:초기 평가 및 계획

5:임종

1:야간

5:공휴일

 

WJ

WM

호스피스 입원실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3:6-12시간 입원

4:입원61일부터

 

 

WK

WN

호스피스 격리실

WL

WO

호스피스 임종실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3:6-12시간 입원

 

 

. 의약품코드

 

(1) 코드사용

() 보험등재약과 한약제제는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의약품 표준코드 중 일부를 사용한다.

- 보험등재약의 제품코드와 일반(성분)명 코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를 사용하고,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를 사용한다.

 

() 원료약, 조제(제제)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여한 코드를 사용한다.

 

() 한약제제의 고유처방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요양기관이 부여한 코드(9자리) 사용한다.

 

(2) 보험등재약

() 기본구조

<이하 생략>

 

() 코드설명

<이하 생략>

 

(3) 보험등재약 일반(성분) 코드

<이하 생략>

 

(4) 한약제제 코드

() 기본구조

단미엑스제제 및 단미엑스혼합제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9자리)를 사용

자릿수(13)

3

4

5

1

내 용

국가식별

코드

업체식별

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함량포함한

품목코드

포장단위

부여 예

880

6400-6999

6200-6299

0500-0999

0001-9999

0: 대표코드

1-9: 포장단위

0-9

 

 

 

고유처방

 

() 코드설명

단미엑스제제 및 단미엑스혼합제

자릿수(9)

내 용

부 여

~

업체 식별코드

6400-6999

6200-6299

0500-0999

~

품목코드

~: 함량 포함한 품목코드

0001-9999

: 포장단위 대표코드

, 대표코드로 품목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숫자를 달리 부여

0

 

고유처방

자릿수(9)

구 성

코드 부여 방법

대분류

C

~

중분류

해당 명세서 고유처방 발생번호

~

소분류

“0000”

 

(5)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이하 생략>

 

. 치료재료 코드

 

(1) 코드사용

() 치료재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고시하여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별 코드를 사용한다.

 

() 허가·신고·인정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품목별 코드 끝에 “E”를 부여한 코드(9자리)를 사용한다.

(2) 기본구조
(가) 품목별 코드

대분류/중분류/소분류
X(2) /9(3) /9(3)

(나) 허가·신고·인정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품목별 코드
대분류/중분류/소분류/E
X(2)/9(3)/9(3)/X(1)

3) 코드설명

() 대분류: 유사치료용 재료군으로 알파벳과 혼합 사용

() 중분류: 동일용도(규격, 재질, 형태 등)

() 소분류:제품별 표기

() E: 허가·신고·인정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표기

 

. 공상코드

 

(1) 코드사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각 분류 항목에 부여한 코드 사용

 

(2) 기본구조

대분류/중분류/소분류
X(2) /9(3) /9(1)

 

대분류: 별로 숫자 2자리를 부여

10

치과보철

12

치료보조기구

13

한방 탕전료(1첩당)

15

사후처치료

20

재활보조기구

51

재활치료료-전문재활치료료

52

재활치료로-검사료

53

재활치료료-기본진료료

54

냉각부하검사

70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발급 수수료

71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

주치의면담료

영상정보제공수수료

80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

85

예방접종 시행비용

예방접종 백신비용

90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중분류: 분류번호 2자리를 따옴

소분류: 분류번호별 일련번호

 

 

붙임2.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middot;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0.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