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2-25/ 발령번호 : 2021-57호
○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 구분 신설됨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 청구체계 등에
'정신병원' 반영
- 극소저체중아(1,500g) 수술 가산이 적용됨에 따라 청구시 체중을 기재하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0) 신설
○ 시행일 : 2021.3.5.부터(특정내역 구분코드(JT030) 규정은 3.1.부터적용)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호, 202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6조제4항제2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제1편 제12조제6항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제1편 제12조제6항 관련)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20, MT040 설명란의 기재대상에서 “요양병원”
을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30 |
체중 |
X(1)/9(6) |
요양급여내역 중 아래의 체중 기재유형에 해당하는
<체중 기재유형> |
유형코드 |
유형 세부내용 |
A |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 제2부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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