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1-11
○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2.13.)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2(2021.1.8.)“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입원격리 치료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가입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지시가 있어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동 격리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체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 2021.1.11.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5)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격리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급여대상)「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입원격리 치료 대상으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중환자실 또는 일반
병동 격리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
|
AH120 |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172.23 |
|
AH130 |
나. 병원 |
159.81 |
3.? 요양급여 산정지침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
산정방법 |
1. 격리실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 가-10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2. ‘코로나19 야간간호료’ 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 중환자실 및 일반병동 차등제
3.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4.?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법정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
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 여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안내’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참조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현행 요양(의료)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참조
6.? 기타 행정사항
○ (적용기간) 2021.1.1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붙임 .‘코로나19 야간간호료’관련 질의․답변 |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산정시 |
❍ 환자당 격리 입원 일수별로 산정가능함 |
2 |
코로나19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기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병원 ※ 병원격리 조치 통지 대상은 적용시점의「코로나 |
3 |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입원료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환자가 격리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병원 |
4 |
원인미상 폐렴 등으로 격리입원 치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병원 |
5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병원 |
6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중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병원 |
7 |
코로나19 야간간호료와 가-28-1 |
❍ 가-28-1 야간간호료는 「야간간호료 산정기준」충족 |
8 |
아래의 예시와 같이 일반병실에서 【예시】1/12격리실, 1/15일반실이실 |
❍ 일반병실에서 격리실로 전실하거나, 격리실에서 일반 - 전실한 당일에 코로나19 야간간호료를 산정
* 예시의 경우 △1/11, 1/16 : 가28-1 야간간호료 2회 산정 △1/12~1/15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4회 산정 |
9 |
코로나19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기 |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 중환자실 및 일반병동 차등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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