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021.1.11

야국화 2021. 1. 11. 17:38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1-11

○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2.13.)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2(2021.1.8.)“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입원격리 치료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가입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지시가 있어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동 격리실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체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 2021.1.11.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5)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격리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급여대상)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입원격리 치료 대상으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중환자실 또는 일반

     병동 격리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코로나19 야간간호료

 

AH120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72.23

AH130

. 병원

159.81

 

3.? 요양급여 산정지침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산정방법

1. 격리실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 -10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2. 코로나19 야간간호료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함

  * 중환자실 및 일반병동 차등제

 

3.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4.?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법정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

     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 여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참조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현행 요양(의료)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참조

 

6.? 기타 행정사항

(적용기간) 2021.1.1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붙임 .‘코로나19 야간간호료관련 질의답변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산정시
격리
입원 1일당 1회의 의미는?

환자당 격리 입원 일수별로 산정가능함
    (예시) 45일 격리입원한 경우 5회 산정

2

코로나19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기
위한 격리 입원 치료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따라 병원
    격리조치 통지를 받은 격리
입원 치료환자에 한하여
    산정 할 수 있음

병원격리 조치 통지 대상은 적용시점의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지침 따름

3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입원료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환자가 격리실
에 입원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야간
간호료를 
산정가능한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따라 병원
    격리조치 통지를 받은 환자에 한하여 산정 가능함

4

원인미상 폐렴 등으로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코로나19 야간간호료를
산정가능한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따라 병원
    격리조치 통지를 받은 환자에 한하여 산정 가능함

5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질환으로
입원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코로나
19 야간간호료를 산정
가능한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따라 병원
   격리조치 통지를 받은 환자에 한하여 산정 가능함

6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중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실시한 환자
코로나19 야간간호료를산정
가능한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따라 병원
    격리조치 통지를 받은 환자에 한하여 산정 가능함

7

코로나19 야간간호료와 가-28-1
야간간호료 산정방법은?

-28-1 야간간호료는 야간간호료 산정기준충족
    한 경우 가
-2 입원료 산정시 적용하며, 코로나19
   
야간간호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산정함

8

아래의 예시와 같이 일반병실에서
격리실 전실한 후 일반병실으로
재입실한 경우 코로나19 야간간호
료 및 가
-28-1 야간간호료 산정
방법은
?

예시】1/12격리실, 1/15일반실이실
날짜 1/11,1/12,1/13,1/14,1/15,1/16
구분일반병실|  격리실     |일반병실

일반병실에서 격리실로 전실하거나, 격리실에서 일반
    병실로 전실한 경우
,

   - 전실한 당일에 코로나19 야간간호료를 산정

 

* 예시의 경우

1/11, 1/16 : 28-1 야간간호료 2회 산정

1/12~1/15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4산정

9

코로나19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기
위해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가능하며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산정을
    위한 추가
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중환자실 및 일반병동 차등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