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 의료수가운영부
2020-12-28
○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415(2020.12.24.) “생활치료센터 적정 운영을 위한
협력병원 지원방안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35(2020.12.24.)“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
○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추가)」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급여대상)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의료
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환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
- (추가 안내 사항)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Ⅰ , Ⅱ 개정 및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Ⅲ 신설
- (적용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 부터 퇴소한 날 까지
※ 2020.3.2.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종료일까지
※ 단, 개정 및 신설에 대한 수가 적용은 2020.12.21. 진료분부터 운영종료일까지
○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5)
- (협력병원 지원방안 안내 관련) 코로나19 중수본 044-202-2471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1] 요양급여 대상
○ (급여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환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요양급여 적용
○ (대상기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생활치료센터 |
AH351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 |
724.02 |
AH352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 |
483.08 |
|
AH353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Ⅲ |
1448.04 |
○ 코로나19 환자 관리를 위한 행위(진찰, 간호 관리, 흉부 X선 촬영, 처치 등) 비용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 불가
○ 단,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가능
[3] 요양급여 산정지침
➊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
제목 |
세부내용 |
산정대상 |
1. 일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2. 수도권공동대응센터/시․도환자관리반에서 일반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로 분류하였으나, 일반 생활치료센터 부족으로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
산정기준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1.대상기관 생활치료센터에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 파견 및 X-ray 장비 등을 지원한 의료기관
2.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 가. 입소 시 환자 상태 확인 1) 의사가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고위험군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 기록지 작성(서식1 참조) 2) 생체징후 자가 모니터링 방법 및 자가문진지 작성 교육,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안내 등 실시
나. 입소 중 환자 진단 검사 및 모니터링 1) 흉부 X-ray 촬영을 1회 이상 실시하여 폐렴 여부를 확인 2) 1일 2회 이상 환자의 생체징후 자가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서식3 참조) 3) 관련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다.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 및 환자 이송 1)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상태 확인 2) 환자의 증상 악화 시 연계된 병원으로 이송
라. 퇴소 시 최종 환자 상태 확인 의사가 격리해제 기준 및 임상증상 호전 여부 등 퇴소 가능 여부를 확인
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안내」에 따라 환자 관리 |
산정방법 |
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1회 산정함 |
➋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
제목 |
세부 내용 |
산정대상 |
1. 일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2. 수도권공동대응센터/시․도환자관리반에서 일반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로 분류하였으나, 일반 생활치료센터 부족으로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
산정기준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1. 대상기관 생활치료센터에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 파견 등 운영 지원한 의료기관
2.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 환자 상태 확인, 입소 중 환자 모니터링, 응급 상황 관리 등 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를 실시 또는 지원
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안내」에 따라 환자 관리 |
산정방법 |
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1회 산정함 |
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Ⅲ
제목 |
세부 내용 |
산정대상 |
1.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 수도권공동대응센터/시․도환자관리반에서 일반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로 분류하였으나, 일반 생활치료센터 부족으로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 제외
2.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중 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된 코로나19 확진 환자(이하 ‘전원환자’) |
산정기준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Ⅲ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1. 대상기관 생활치료센터에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 파견 등 운영지원한 의료기관
2. 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
가. 입소 시 환자 상태 확인 1) 의사가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고위험군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 기록지 작성(서식1 참조) 2) 생체징후 자가 모니터링 방법 및 자가문진지 작성 교육,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안내 등 실시
나. 입소 중 환자 진단 검사 및 모니터링 1) 흉부 X-ray 촬영을 1회 이상 실시하여 폐렴 여부를 확인 2) 1일 2회 이상 환자의 생체징후 자가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서식3 참조) 3) 관련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다.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 및 환자 이송 1)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상태 확인 2) 환자의 증상 악화 시 연계된 병원으로 이송
라. 퇴소 시 최종 환자 상태 확인 의사가 격리해제 기준 및 임상증상 호전 여부 등 퇴소 가능 여부를 확인
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안내」에 따라 환자 관리
4. ”산정대상 2. 전원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 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Ⅲ를 산정 가능함
- 단, 이 경우에도 △환자 상태 확인 △입소 중 환자 모니터링△응급 상황 관리 등 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를 실시 또는 지원해야 함 |
산정방법 |
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1회 산정함 |
○ 생활치료센터 구분, 운영 지원 형태 및 입소한 환자에게 시행한 의료 행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Ⅲ를 산정
구분 |
운영지원 형태 |
환자 구분 |
시행한 의료 행위 |
산정 가능 수가 |
일반 생활 치료 센터 |
의료인력 |
일반경증 |
- 입소 시, 퇴소 시 의사 진료 - 입소 중 환자 모니터링 - X-ray 1회 이상 촬영 등 |
생활치료센터 |
- 환자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
생활치료센터 |
|||
전원환자 |
- 환자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
생활치료센터 |
||
의료인력 |
일반경증 |
- 환자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
생활치료센터 |
|
전원환자 |
- 환자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
생활치료센터 |
||
거점 생활 치료 센터* |
의료인력 |
거점 생활 |
- 입소 시, 퇴소 시 의사 진료 - 입소 중 환자 모니터링 - X-ray 1회 이상 촬영 등 |
생활치료센터 |
* 단, 수도권공동대응센터/시․도환자관리반에서 일반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로 분류하였으나, 일반 생활치료센터 부족으로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는 환자관리료 Ⅰ 또는 Ⅱ를 산정함
[4]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법정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본인부담금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7조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환자 진료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참조
*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를 본 경우 생활치료센터 진료내역과 분리하여 외래명세서로 청구(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1개의 의료기관에서 2개 이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대상 환자가 속한 생활치료센터 시설명을 추가 기재하되, 반드시 다른 MX999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발생단위구분 |
특정내역 구분코드 |
특정내역 |
1 |
MX999 |
C/생활치료센터 |
1 |
MX999 |
ABC연수원 |
예시) 1개의 의료기관에서 2개 이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지원하고 그 중 하나인ABC연수원의 진료내역을 청구하는 경우
○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 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코드”를 기재
- 단, 의료기관에서 일반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여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III’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형코드”와 전원한 기관의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같이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유형)>
수가구분 |
유형(의미) |
유형코드 |
생활치료센터 |
일반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을 산정할 경우 |
A/01 |
거점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을 산정할 경우 |
A/02 |
|
생활치료센터 |
일반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를 산정할 경우 |
B/01 |
거점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를 산정할 경우 |
B/02 |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Ⅲ |
일반생활치료센터에서 전원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Ⅲ’을 산정할 경우 |
C/01/요양기관기호 |
거점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Ⅲ’을 산정할 경우 |
C/02 |
예시) 의료기관(요양기관기호 12345678)에서 일반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되어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III’를 산정하는 경우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코드 |
특정내역 |
2 |
0001 |
JX999 |
C/01/12345678 |
[6] 기타 행정사항
○ 참여 신청
- (신청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해 신청 접수
* [서식4]를 실제 환자가 입소 후 관리 시작 시점을 명기하여 제출하며, 지자체 또는 중수본 등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함께 제출 (FAX: 033-811-7446)
- (신청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전까지
○ (적용기간) 2020.12.21. 진료분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일까지
- 다만, ’20.12.21. 이전 생활치료센터 수가 적용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1515호, ’20.4.3.)’에 따름
○ (행정사항)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1개의 생활치료센터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 대표 의료기관* 1개소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 및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세부 비용은 의료기관 간 정산
* 대표 의료기관은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 (운영점검) 의료인력 지원 및 파견 현황, 입소 환자 관리 등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의료지원 현황 등을 점검 예정
붙임 1.‘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 기본방안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요양기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대표 의료기관 ▸대상 명세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급여대상자 입원명세서(의과) ▸대상 청구매체: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 청구, 전산매체 청구, ▸진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 명세서 작성원칙
-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해당 내용으로만 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를 본 경우 생활치료센터 진료내역과 분리 청구
○ 명세서 일반내역 작성요령
- (서식구분) 의과 입원명세서에 작성
*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를 본 경우 의과 외래명세서에 작성
- (요양기관기호)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대표 의료기관의 요양기호로 작성
- (입원일수) 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 명세서 상병내역 작성요령
- (진료과목) 상병명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을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하며, (별표 5) 진료과목별 코드는 ‘의과’ 코드번호를 적용·기재함
○ 명세서 진료내역 작성요령
- (항, 목)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01항 03목”란에 기재
○ 명세서 특정내역란 작성요령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MX999, J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③ JX999(기타내역):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 시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코드를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MT043, MX999, JX999)]
구분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43 |
국가재난 |
9(1)/X(2) |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MT043 3/02 |
MX999 |
기타내역 |
X(1)/X(12)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급여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이 경우,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
MX999 |
기타내역 |
X(100) |
1개의 의료기관에서 2개 이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상 환자가 속한 ‘생활치료센터 시설명’을 기재. 이 경우,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 ?(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생활치료센터 ‘ABC연수원’에 입소한 경우 MX999 ABC연수원 |
JX999 |
기타내역 |
X(1)/X(2)/9(8) |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 시 각각에 해당하는 유형코드를 기재. 단, 의료기관에서 일반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여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Ⅲ’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형코드’와 전원한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같이 기재 ***** |
***
지원유형 |
유형코드 |
유형상세 |
유형상세코드 |
특별재난 |
1 |
- |
- |
전상자 |
2 |
- |
- |
기타 |
3 |
밀양화재 |
01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02 |
*****
수가구분 |
유형(의미) |
유형코드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 |
일반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을 산정할 경우 |
A/01 |
거점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을 산정할 경우 |
A/02 |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 |
일반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를 산정할 경우 |
B/01 |
거점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를 산정할 경우 |
B/02 |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Ⅲ |
일반생활치료센터에서 전원환자를 대상으로‘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Ⅲ’을 산정할 경우 |
C/01/요양기관기호 |
거점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Ⅲ’을 산정할 경우 |
C/02 |
○ 이 외의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청구함
○ 작성예시
▪[예시1] 의과 입원명세서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의료비 지원
①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건강보험 100분의 |
주1) 100,000 |
100,000 |
주2) 20,000 |
주3) 80,000 |
- |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 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20%(입원 본인부담률) = 20,000원(10원미만 절사)
※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② 명세서 특정내역란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주1) 1 |
|
주2) MT043 |
주3) 3/02 |
주1) 1 |
|
주4) MX999 |
주5) C/생활치료센터 |
주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주3) 3(기타)/0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기재형식: 9(1)/X(2)
주4)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급여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 기재
주5) 타 MX999와 줄을 달리하여 반드시 왼쪽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기재형식: X(1)/X(12)
▪[예시2] 의과 외래명세서 – 생활치료센터 타 상병 진료비
①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건강보험 100분의 |
주1) 100,000 |
100,000 |
주2) 60,000 |
주3) 40,000 |
- |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 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예: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대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1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60%(외래 본인부담률) = 60,000원(100원미만 절사)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② 명세서 특정내역란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주1) 1 |
|
주2) MX999 |
주3) C/생활치료센터 |
주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급여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 기재
주3) 타 MX999와 줄을 달리하여 반드시 왼쪽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기재형식: X(1)/X(12)
붙임 2.‘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관련 질의․답변 |
? 참여 신청 및 인력 신고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서 제출 방법은? |
❍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서식4]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서에 실제 환자가 입소 후 관리 시작 시점을 명기하여 심평원 의료수가운영부에 FAX 등으로 제출 * FAX: 033-811-7446 * 신청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8, 1514) * 지자체 또는 중수본 등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함께 제출
❍ 1개의 생활치료센터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만 신청함 |
1-2 |
1개의 생활치료센터를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간에 담당하여 운영 지원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
❍ 의료기관별 [서식4]를 각각 작성하여 신청함
* 각 의료기관이 담당한 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 관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1-3 |
1개의 의료기관에서 2개 이상의 생활치료센터를 담당하여 운영 지원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
❍ 운영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별 [서식4]를 각각 작성하여 신청함
|
1-4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 및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서식4]에 입소환자 관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여 신청 후 수가 산정 가능 |
1-5 |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가 다수 기관에서 파견되어 온 경우인력 신고 방법은? |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대표 의료기관의 기타 인력으로 신고함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조치 안내 관련 질의․응답(보험급여과-1065, ’20.3.3.)」신고방법 참고 |
1-6 |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 중 자원봉사자의 인력 신고 방법은? |
❍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의 인력신고 대상 아님 |
? 수가 산정지침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생활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닌데 요양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지? |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환자는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함에도 병상 부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 최소한의 의료적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적용 |
2-2 |
생활치료센터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관은? |
❍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다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담당 하는 대표 의료기관을 결정하여 산정
*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
2-3 |
1개의 생활치료센터를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간에 담당하여 운영 지원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 방법은? |
❍ 각 의료기관이 담당한 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 관리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진료가 연계되어 날짜가 겹치는 경우 이전 담당한 의료기관에서는 종료일까지, 이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익일부터 산정함
* 예시) 의료기관A는 4/5까지 산정하고 의료기관 B는 4/6부터 산정함 |
2-4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1일 1회 산정하는데, 산정 방법은? |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기준에 따라 환자를 관리한 경우 해당 수가를 산정
- 입소 당일부터 매일 1회 산정하며,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Ⅲ는 중복 산정 불가함
* 예시) 14일 동안 입소한 경우 14회 산정
❍ 환자별로 입소부터 퇴소까지를 기준으로 산정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한 종류의 수가를 적용함
* 예시) 의료인력 파견 및 X-ray 등 지원한 의료기관의 경우 |
2-5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또는Ⅲ 산정기준 중 의사가 대면 진료하여야 하는지? |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 또는 Ⅲ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환자 입소 중 2회 이상의 의사 진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의무 기록 확인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대면, 전화, 영상통화 등 가능) |
2-6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종별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 |
2-7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소아・야간 또는 공휴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야간 또는 공휴가산 등 각종 가산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
2-8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 산정 방법은? |
❍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산정하며,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와 동일한 입원 명세서에 함께 작성하여 청구 다만, 위탁검사의 경우에도 지자체 등에서 별도로 비용 지원이 없는 경우는 청구 가능 |
2-9 |
생활치료센터 파견 인력 기준은? |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의료기관의 의료 인력 파견 인원 및 그 외 인력 파견은 생활치료센터 상황에 맞게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 파견함 |
2-10 |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중 일부 환자만 관리할 경우 수가 산정은? |
❍ 의료기관에서 환자 관리를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한 경우에 수가 산정 가능 |
2-11 |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시 진찰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가능한지? |
❍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시 진찰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 가능함
* 생활치료센터 진료분과 분리 청구 |
2-12 |
생활치료센터가 폐소하여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한 경우 수가 산정은? |
❍ 환자가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당일에는 이전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관리료를 청구하고, 이동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입소 익일부터 청구함 |
2-13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X-ray 찍었으나, 고위험으로 분류되어 입소당일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수가 산정은? |
❍ 환자관리료Ⅱ를 1회 산정하고, - 청구 시 입소 당일 상태악화 등으로 전원했음을 기록함 |
? 수가 청구방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의료기관 입원중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동일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날부터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청구 |
3-2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타 상병 진료비는 명세서를 분리하여 각각 작성·청구
- 코로나19 진료비: 입원명세서에 청구 - 타 상병 진료비: 외래명세서에 청구
❍ 이 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총 내원일수)는 입원명세서와 외래명세서에 각각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
3-3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무엇인지? |
❍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와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대상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기재하여 청구
-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
-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명세서:
※ 특정내역 구분코드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MX999(기타내역): · MX999(기타내역): · JX9999(기타내역): |
3-4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 MT043과 MX999 기재방법은? |
❍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는 “3/02”를 기재
❍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는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 이 때,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 1개의 의료기관에서 2개 이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상 환자가 속한 ‘생활치료센터 시설명’을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추가 기재
- 이 때,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 |
3-5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본인부담 지원 급여비용 명세서(특정내역 MT043 기재)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 작성방법은? |
❍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현행 청구명세서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공단청구액’과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
❍ 단,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음 |
? 의약품 처방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4-1 |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의약품 처방 방법은? |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안내」의 [별첨4] 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의 의약품 처방 안내에 따라 처방하며,
❍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에서 입소 환자에게 코로나19가 아닌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에 대해 진료를 실시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진료 내역과 분리하여 외래 명세서로 청구(외래 본인부담률 적용)하며,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없는 의약품은 비용지원 대상이 아님 |
4-2 |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의약품 처방 시 청구가 가능한지? |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의약품을 원내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된 약제비만 청구할 수 있음
❍ 의약품 청구 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진료 내역과 동일 명세서에 작성하고, 의약품관리료 등 관련 행위는 청구 불가 |
?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5-1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
❍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질의응답을 따름 |
5-2 |
진료비 청구 시 발생한 입원일수는 의료급여일수 포함인지?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4(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에 의거 생활치료센터 입원일수는 의료급여일수에 미포함되나, 명세서 청구 시에는 입원일수를 기재해야 함 |
5-3 |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5-4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생활치료센터 입소 중 타 상병(코로나19 이외) 진료 시 청구방법은? |
❍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외래명세서로 청구함
- 이 때 진료확인번호는 새로이 부여 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
? 기타
연번 |
질 의 |
답 변 |
6-1 |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여부는? |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에 따름 |
서식1 환자 상태 기록지 |
□ 조사자 : □ 조사일자 :
입실일시 |
|
방 번호 |
|
|||||||||
성 명 |
|
성 별 |
□ 남 □ 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증상 시작일 |
년 월 일 |
|||||
확진일 |
년 월 일 |
|||||||||||
격리해제 예정일 |
년 월 일 |
|||||||||||
기저질환 |
□ 무 □ 유 ( ) |
임신 |
□ 무 □ 유 ( 주 ) |
|||||||||
입실당시 증 상 |
□ 발열(37.5℃ 이상) (입실 당시 체온 : 우 ℃, 좌 ℃) □ 기침 □ 근육통 □ 콧물 또는 코막힘 □ 인후통 □ 호흡곤란 □ 권태감 □ 구토 □ 설사 □ 복통 □ 기타 ( ) |
|||||||||||
□ 맥박 ( 회/분) □ 호흡 ( 회/분) |
중증도 분류 |
|
||||||||||
흉부 X선 결과 |
□ 정상 □ 폐렴 □ 기타 ( ) |
산소포화도 |
% |
|||||||||
※ 최근 24시간 이내 약 복용 여부 ( ) |
||||||||||||
상태 및 특이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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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퇴 소 구 분 |
□ 귀가 조치 (격리 해제) |
년 월 일 시 분 |
||||||||||
□ 지정병원이송 ( 병원) |
년 월 일 시 분 |
|||||||||||
□ 기타 ( ) |
년 월 일 시 분 |
|||||||||||
조치사항 |
□ 보건교육 □ 기타 조치 ( ) |
서식2 |
|
환자 관리 대장(예시) |
NO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입실일 |
퇴실일 |
격리실 NO. |
주소 |
중등도 분류 |
입소 사유 |
격리기간 중 증상 (시작일) |
퇴소 현황 |
|
홍길동 |
남 |
|
1.10 |
1.20 |
1 |
|
|
00병원에서 퇴원 |
|
보건교육후 귀가조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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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증상 |
발열, 인후통 (2020.1.1) |
00의료기관으로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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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
|
환자 건강 모니터링(예시) |
대상자명 |
증상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일차 |
~ |
10일차 |
11일차 |
12일차 |
13일차 |
~ |
19일차 |
20일차 |
21일차 |
|
일 |
일 |
일 |
일 |
일 |
|
일 |
일 |
일 |
일 |
|
일 |
일 |
일 |
|||
예시 OOO |
1. 체온 |
오전 |
36.5°C |
36.5°C |
36.5°C |
36.5°C |
36.5°C |
|
36.5°C |
36.5°C |
36.5°C |
36.5°C |
|
36.5°C |
36.5°C |
36.5°C |
오후 |
38°C |
36.5°C |
36.5°C |
36.5°C |
36.5°C |
|
36.5°C |
36.5°C |
36.5°C |
36.5°C |
|
36.5°C |
36.5°C |
36.5°C |
||
2. 임상 증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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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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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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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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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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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태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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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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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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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호흡곤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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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후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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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증상 |
|
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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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압(mmH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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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맥박( 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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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흡수( 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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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소포화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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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흉부 X선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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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 |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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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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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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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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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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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호흡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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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객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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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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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압(mmH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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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맥박( 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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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흡수( 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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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소포화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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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흉부 X선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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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
|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서 |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서 |
||||||||||||
요양기관명 |
|
요양기관기호 |
|
|||||||||
주소 |
|
요양기관 종별 |
|
|||||||||
설립구분 |
□ 국․공립 □ 의료법인 □ 특수법인 □ 사회복지법인 □ 개인 □ 기타 |
|||||||||||
생활치료센터 |
센터명 |
|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관리 |
시작일 |
년 월 일 |
|||||||
시설명 |
|
|||||||||||
종료일1) |
년 월 일 |
|||||||||||
구분 |
□ 거점 □ 일반 |
|||||||||||
요양기관 운영 현황 |
||||||||||||
운영 형태 |
□ 단독 지원 |
□ 대표 기관2) (다수 지원) |
코로나19 진단 검사 |
□ 직접 |
□ 위탁 |
|||||||
파견 인력3) |
직종 |
상주 |
비상주 |
생활치료센터 내 의료장비 구비 여부4) |
구분 |
의료기관 |
외부장비 |
|||||
의사 |
( )명 |
( )명 |
자동혈압계 |
□ |
□ |
|||||||
간호사 |
( )명 |
( )명 |
||||||||||
산소포화도 측정기 |
□ |
□ |
||||||||||
간호조무사 |
( )명 |
( )명 |
||||||||||
이동형 산소 |
□ |
□ |
||||||||||
심리지원 |
( )명 |
( )명 |
||||||||||
심폐소생술 장비 |
□ |
□ |
||||||||||
흉부 X-ray (이동형 등) |
□ |
□ |
||||||||||
그 외 |
( )명 |
( )명 |
||||||||||
위 요양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작성자 (모두 작성) |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
작성일자 |
|
|||||||||
생활치료센터 지원 담당 |
(담당자) (연락처) |
|||||||||||
※ 작성요령(의료기관 기준으로 작성) 1) 종료일: 신청일 기준으로 입소 환자 관리 중인 경우 종료일은 9999년 12월 31일로 기재 2) 대표 기관: 1개의 생활치료센터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 3) 파견 인력: 신청일 기준으로 파견 인력 수를 기재 4) 생활치료센터 내 의료장비 구비 여부: 의료기관 장비를 가져간 경우 의료기관 란에 기재하고, 지원받은 장비인 경우 외부장비 란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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