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0-32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정정)2021.1.1

야국화 2020. 12. 28. 15:49

2020-32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정정)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8/ 발령번호 : 2020-321호

ㅇ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4 문구 오기 수정

ㅇ 시행일: 202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2,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1228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4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대 상

정정사항

정정 전()

정정 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 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1년간 재등록할 수 있음(V306은 제외)

문구 오기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