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2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정정)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8/ 발령번호 : 2020-321호
ㅇ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4 문구 오기 수정
ㅇ 시행일: 202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2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6의 Ⅲ.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4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
대 상 |
정정사항 |
|
정정 전(前) |
정정 후(後) |
||
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1년간 재등록할 수 있음(V306은 제외) |
문구 오기 수정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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