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코로나19 관련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야국화 2020. 12. 28. 17:40

코로나19 관련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12-28

1. 보험급여과-6131호(2020.12.24.)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주요내용

○ (대상 기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병상에 한함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세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참고

○ (적용기간) 2020년 12월 18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2021.1.18. 이후 청구 가능

  ※ 관련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5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대상기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병상에 한함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가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확진환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AH180

상급종합병원

3,852.62

AH280

종합병원

1,884.40

AH380

병원

1,520.15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AH150

상급종합병원

8,597.48

AH250

종합병원, 병원

6,622.12

[3] 요양급여 산정지침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

산정방법

1.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일반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등급을 동일하게 적용하,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 신고된 일반중환자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등급의 입원료 소정점수를 산정

** 하단표 참조

2. 입원료 산정 횟수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라.에 따라 산정함

 

3.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9 중환자실 입원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종별

간호

등급

기존(현행)

수가코드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코드

점수

상급

종합

1등급

AJ110

AH181

5,538.14

2등급

AJ120

AH182

4,430.51

3등급

AJ100

AH180

3,852.62

4등급

AJ143

AH184

2,889.47

5등급

AJ150

AH185

2,456.05

종합

병원

1등급

AJ210

AH281

4,326.53

2등급

AJ220

AH282

3,461.22

3등급

AJ230

AH283

2,884.35

4등급

AJ240

AH284

2,508.13

5등급

AJ250

AH285

2,280.12

6등급

AJ260

AH286

2,072.84

7등급

AJ200

AH280

1,884.40

8등급

AJ280

AH288

1,413.30

9등급

AJ290

AH289

1,201.31

미제출

AJ2A0

AH28A

1,081.18

병원

1등급

AJ310

AH381

3,490.25

2등급

AJ320

AH382

2,792.20

3등급

AJ330

AH383

2,326.83

4등급

AJ340

AH384

2,023.33

5등급

AJ350

AH385

1,839.39

6등급

AJ360

AH386

1,672.17

7등급

AJ300

AH380

1,520.15

8등급

AJ380

AH388

1,140.11

9등급

AJ390

AH389

969.09

미제출

AJ3A0

AH38A

872.18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음압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

산정방법

1. 입원 1일당 1회 산정(입원료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산정하되,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주2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J031)을 별도 산정함

3. -9-1-.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AJ020, AJ021)’,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AH110, AH210)’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4] 환자 본인부담률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 (건강보험의료급여) 법정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의 경우에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 (의료급여) 입원본인부담률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기재하여 청구함

*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참조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시에는 명세서 진료내역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이동형음압기를 기재하여 청구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이동형 음압기 운영 현황을 신고

 

[6] 기타 행정사항

(적용기간) 20201218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해당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지정 기간에 한해 산정 가능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2021.1.18. 이후 청구 가능

붙임 1.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수가 관련 질의답변

1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이 의료법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적극적인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상 중환자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함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 (코로나19중수본-33417, ’20.12.18.)


2‘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청구방법은?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 치료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신고된 일반 중환자실 간호등급 내에서 적용하여 청구함

- 의료기관 내 설치된 일반중환자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등급 중환자실 입원료를 적용함


3‘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1일당 1회 산정하는데, 입원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지?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함

- 단,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4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이동형 음압기를 사용하여 격리치료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이동형 음압기 운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5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이동형 음압기 설치 신고 방법은?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이동형 음압기 운영현황은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에서 신고

* 신고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 신고 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참조
❍ 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5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 치료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중환자실 병상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6‘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병상 신고가 필요한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중수본에서 지정한 기관에 한하여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관련 수가 산정 가능하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지정기관 등록여부 확인 방법은 추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7중환자실 차등제 신고시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차등제 운영 병상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의료법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차등제 운영 병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함


8‘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시 중환자실 전담의 또는 전담전문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의료법에 따라 신고된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해당 unit의 중환자실 전담의 또는 전담전문의 수가 산정 가능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의료법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전담의 또는 전담전문의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함


9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하며, 코로나19 확진 환자만 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