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1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1.1.1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4/ 발령번호 : 2020-312호
ㅇ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사항 반영(V249 -> V305, V306)
ㅇ 시행일: 202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2호, 2020.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Ⅲ.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1 및 구분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
대 상 |
|
특정기호 |
1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
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V247 |
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V248 |
||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
V305 |
||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수상(受傷)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하여 같은 고시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
V306 |
||
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3]의 상병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V250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6)
특정기호 코드(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Ⅲ.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
대 상 |
|
특정기호 |
1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
2 |
(생략) |
(생략) |
|
(생략) |
(생략) |
||
(생략) |
(생략) |
||
3 |
(생략) |
(생략) |
|
4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같은 고시 [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2도(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
V247 |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인 경우 (T31.11,T31.21~T31.22,T31.31~T31.33,T31.41~T31.44,T31.51~T31.55,T31.61~T31.66,T31.71~T31.77,T31.81~T31.88,T31.91~T31.99) |
V248 |
||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20.3, T21.2~21.3, T23.2~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
V249 |
||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27.3, T28.0~T28.3)인 경우 |
V250 |
||
5 |
(생략) |
(생략) |
Ⅳ.∼Ⅷ. (생략)
구분 |
대 상 |
|
특정기호 |
1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
2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3 |
(현행과 같음) |
||
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V247 |
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V248 |
||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
V305 |
||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수상(受傷)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하여 같은 고시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
V306 |
||
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3]의 상병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V250 |
||
5 |
(현행과 같음) |
Ⅳ.∼Ⅷ.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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