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274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20.12.1

야국화 2020. 12. 1. 16:29

2020-274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20.12.1

담당자 : 박우석( ☎ 044-202-2735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01/ 발령번호 : 2020-27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5호, 2020.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조의2(업소 등의 사후관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 등(이하 등록업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록취소 결정 또는 요양비 항목 제공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업소 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공단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현지 확인 · 조사 및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등록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3, 별표 4 및 별표 43부터 별표 45까지 요양비 급여항목별로

각각 규정한 업소 등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급여대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 ·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2회 이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하 이 호에서

부정수급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정수급으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공단에 적발된 경우

. 최근 3년간의 부정수급액이 합산하여 1,000만원 이상인 경우

5.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3회 이상 거부 ·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공단에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한 경우

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 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3항에 따른 등록 취소의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7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제3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7조제2항제3호가목 중 “180일 이내“90일 이내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1항제3호나목의 제2형 당뇨병의 경우, 1항제3호가목의 전문

의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7조제2항제3호나목 중 “4() 이내(최초 처방에 한정한다)”“100일 이내(최초 처방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7조제2항제5호나목 중 “6개월“3개월로 한다.

별표 2 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3 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4 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5 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의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복막

관류액

자동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
하여 등록한 사람

1.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코드 /상병명
N18-만성 신장병
N180-말기 콩팥(신장)병
N181-만성신장병(1기)
N182-만성신장병(2기)
N183-만성신장병(3기)
N184-만성신장병(4기)
N185-만성신장병(5기)
N188-기타 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
N189-상세 불명의 만성 신장병

2. 1호의 상병에 해당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내과 전문의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

 

별표 5의 산소치료 대상자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해당하고,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으로 한다.

별표 5의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대상자란 제2호나목2) “(PaCO2)”“(EtCO2)”로 한다.

별표 5의 양압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란 제1호나목1) 또는 5 이상이면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으로 하고, 같은 목1) )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1) )부터 아)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무호흡ㆍ저호흡 지수가 10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불면증

  (2) 주간졸음

  (3) 인지기능 감소

  (4) 기분장애

) 무호흡ㆍ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고혈압

  (2) 빈혈성 심장질환

  (3) 뇌졸중 기왕력

  (4)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별표 5의 양압기치료 서비스 대상자 란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순응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전 처방기간의 말일에 제1호의 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전 처방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이후 공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 직전 처방기간 동안의 기기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자

. 직전 처방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기기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자. 다만, 12세 이하의 소아인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1호에 따른 등록의 해지를 신청하는 자는 해지신청을 접수한 날에 그 등록이 해지되고, 해지한 날

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이후 공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별표 6 1호라목1) 2)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해당하는 금액[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

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를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6 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목까지의라목까지의로 한다.

별표 6 2호라목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5호에 따른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제품 1개당 최대 사용

가능일수를 말한다. 이하 제3호마목 및 제4호카목에서 같다)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일당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0,000

별표 6 3호마목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각각 5호에 따른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일당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0,000

별표 6 3호차목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를 대여한 경우에는 표에 따른 기준금액

과 실제 대여료 중 낮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별표 6 4호가목 본문 중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당뇨병 소모성 재료

로 하고, “일당 금액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주당 금액으로

일당 금액으로로 한다.

별표 6 4호아목2) 후 최초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양압기 대여[직전 처방기간 동안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 12세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6 4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구입한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지급하며,

총 사용가능일수는 제품별로 구입한 개수와 제5호의 사용가능일수를 곱한 값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구입

한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는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기간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별표 6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연 번

모델명 (제품 등록명)

사용가능일수

(/1)

1

Dexcom G5Mobile/G4PLATINUM Sensor

7/

2

Guardian Sensor 3 (MMT-7020C3)

7/

3

Guardian Sensor 3 (MMT-7020D3)

4

Enlite Glucose Sensor (MMT-7008A)

6/

5

Enlite Glucose Sensor (MMT-7008B)

6

FreeStyle Libre

14/

7

G6 sensor Applicator-STS-GS-012

10/

8

G6 sensor Applicator-STS-GS-009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2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5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

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 별지 제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121일부터 시행한다.

2(양압기치료 서비스 급여에 관한 적용례) 7조제2항제5호나목, 별표 6 1호라목, 별표 6 3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급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순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이 고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양압기치료 서비스란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과 별표 6 4호아목3)의 신설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에 관한 적용례) 7조제2항제3, 별표 6 2호라목, 별표 6 3호마목,

별표 6 4호가목 및 카목, 별표 6 5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환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복막관류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및 산소치료에

대하여 요양비 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별표 5 개정규정에 따른 복막관류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및 산소치료 요양비 급여를 받기 위한 환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 재발급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전 확인사항

구분

확인사항

[ ] 1형 당뇨병

-

[ ] 2형 당뇨병

 

나이는 처방일 기준

[ ] 19세 미만: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 19세 이상:

[ ] 인슐린 투여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임신 중 당뇨병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표시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참고 : 분만 예정일 ( )

 

처방 및 지시사항

처방품목

[ ] 혈당측정검사지 [ ] 채혈침 [ ] 인슐린주사기 [ ] 인슐린주사바늘

[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총 처방기간

 

1

평균 횟수

혈당검사

평균 [ ] 회 검사/

인슐린주사

평균 [ ] 회 주사/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짐

(기준금액 : 1회 투여 900/ 2회 투여 1,800/ 3회 이상 2,500)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사용기간 내에 구입ㆍ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서명 또는 인)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의사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1형 당뇨병: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

- 2형 당뇨병: 의사 (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중 당뇨병: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

4. 총 처방기간은 90일 이내이나,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환자

2,500/

해당사항 없음

2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2,500/

1,300/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

해당사항 없음

3회이상 투여

2,500/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

1,300/

비고 : 나이는 처방일 기준

7.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해당 당뇨병의 종류 중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 표시를 합니다

- 임신 중 당뇨병의 경우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 없이 처방이 가능합니다.

당뇨병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처방하는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1일 평균 실시횟수를 기재합니다.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의2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 재발급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전 확인사항

구분

확인사항

 

1형 당뇨병

 

[ ] 연속혈당측정 시작일 ( ) ~ 종료일 ( ),

기간 동안 착용일수 ( )일 또는 착용비율 ( )%

[ ] 당 평균값 ( ) mg/dl

[ ] 변동계수 ( )% 혹은 표준편차 ( ) mg/dl

[ ] 당화혈색소 검사내역 : 시행일 ( ), 검사수치 ( )%

 

처방 및 지시사항

제품명

하단 표에 직접 체크

총 처방기간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및 제품별 사용가능일수]

등록제품별 사용가능일수를 고려하여 총 처방기간을 기재하며, 100일 이내로 처방 가능합니다(다만, 최초처방은 30일 이내).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서명 또는 인)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사용기간 내에 구입ㆍ제출하여야 합니다.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초처방은 30일 이내)

- 등록제품별사용가능일수(/1)’를 고려하여 처방기간 기재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은 아래 표의 일당 기준금액에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는 총 처방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 제품별 구입개수와 사용가능일수를 곱한 값의 합

지원대상자

일당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0,000

7.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한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예시) 20190101

- 변동계수 혹은 표준편차와 당화혈색소 검사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가장 최근의 당화혈색소 검사 일자와 수치를 기재합니다.

처방하고자 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품을 처방전 하단 표제품 처방란에 [] 표시 합니다.

- 이 외 제품은 당뇨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요양비 처방 불가합니다.

총 처방기간은 일 단위로 기재합니다.

- 제품별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를 고려하여 총 처방기간을 기재합니다.

- 총 처방기간은 최대 100일 이내로 처방 가능합니다(다만, 최초처방은 30일 이내)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의3서식]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재발급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전 확인사항

당뇨병 구분

[ ] 1형 당뇨병

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시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 ] 인슐린 투여

 

처방 및 지시사항

처방품목

[ ]연속혈당측정기 [ ] 인슐린자동주입기

총 처방기간

( ) 개월

처방개수

( )

다음 처방일

 

 

처방전 사용기간

30

사용기간 내에 구입ㆍ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관리기기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5.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처방품목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합니다.

총 처방기간은 개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 연속혈당측정기는 3개월 ~ 12개월 이내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 인슐린자동주입기는 60개월 이내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처방기간동안 처방하는 당뇨병 관리기기의 개수를 기재합니다.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하십시오. (예시) 20200101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 재발급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 및 지시사항

1일 처방개수

총 처방기간

총계

비고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사용기간 내에 구입ㆍ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일수는 최대 90일을 넘지 못합니다.

5.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배뇨일지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7. 처방전 사용기간은 교부일로부터 총 처방기간 이내입니다.

8.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주민등록번호 등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수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2서식]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 재발급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환자상태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표시)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고이산화탄소혈증 2가지 이상의 임상증상

([ ] 제외: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증상 파악이 어려움)

[ ] 숨이 참 [ ] 피로감 [ ] 두통 [ ] 정신이 맑지 못하고 멍함

[ ]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잠, 혹은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 ]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 ]빈맥

이산화탄소 분압(최소 한 가지 이상)

[ ]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이산화탄소 분압(PaCO)45mmHg 이상

[ ]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ETCO)40mmHg 이상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검사 불가능

(의사소견서로 대체)

 

처방 구분

[ ] 최초 처방 [ ] 재처방(2차 이상)

인공호흡기

환기타입

[ ]혼합형(압력+볼륨)

[ ]압력형 [ ]볼륨형

처방 기간

20 . . .

~ 20 . . . ( 개월)

다음 처방일

20 . . .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사용기간 내에 대여ㆍ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재발급[]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진료소견 작성시 를 모두 체크하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번의 검사가 불가능 한 경우 에 표시한 후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4. 처방전은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5. 인공호흡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인공호흡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정책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주민등록번호 등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수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2.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시 6개월의 범위에서, 재처방부터는 2년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처방기간 내에 환기타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처방기간을 유지합니다.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3서식]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 재발급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환자상태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표시 및 기재)

1.[ ] 인공호흡기 사용자(건강보험 급여대상자)

2.호흡기 질환 병력 [ ] 없음 [ ] 있음( )

폐기종, 기흉, 압력외상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거나 있었던 환자는 기침유발기 개인사용에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호흡기능검사

[ ] 최고호기유량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 L/min 이하( L/min)

[ ]아래 사유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소견서로 대체(해당사항에 표시)

[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 이탈 불가

[ ] 6세 이하의 소아 [ ] 의식 저하 [ ] 인지기능 저하 [ ] 기관절개

4.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최초 처방 시에는 반드시 실시)

[ ]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을 충분히 하였음

 

처방 구분

[ ] 최초 처방 [ ] 재처방(2차 이상)

처방 기간

( 개월)

다음 처방일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사용기간 내에 대여ㆍ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재발급[]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작성 시 해당기준에 모두 체크하여야 합니다.

4.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6세 이하의 소아,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최초 처방전 발행 전에 반드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6. 처방전은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7. 기침유발기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기침유발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책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주민등록번호 등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수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2.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질환명을 기재합니다.

3.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을 측정한 최대기침유량 결과를 기재합니다.

4.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시 6개월의 범위에서, 재처방부터는 2년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4서식]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 재발급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압력 처방 및

순응도 평가

 

(해당사항에

기재 및 표시)

 

1. 압력 처방

[ ] 단일압력: ( cmH2O) 지속형 양압기(CPAP) 처방

[ ] 구간압력: ( ~ cmH20) 자동형 양압기(APAP) 처방

[ ] 호기압력(EPAP)( cmH2O) 및 흡기압력(IPAP)( cmH2O) 이중형 양압기(BiPAP) 처방

2.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 중 순응도 평가(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시 기재)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중 14시간 이상 사용일수(소아의 경우는 3시간 이상): ( )

사용기간 동안 기기 사용내역 반드시 첨부

3. 이중형(BiPAP) 처방기준(이중형 처방 시 기재)

일반

[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 기기로 15cmH2O 이상의 압력을 사용하였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사항에 표시)

 

[ ]수면 과탄산혈증(nocturnal hypercapnia)을 보일 때: PaCO2 또는 TcCO2 또는 EtCO250mmHg 초과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10 초과일 때

소아의 경우(12세 이하)

[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 기기로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사항에 표시)

 

[ ]수면 과탄산혈증(nocturnal hypercapnia)을 보일 때: PaCO2 또는 TcCO2 또는 EtCO250mmHg 초과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5 초과일 때

BiPAP 처방 시 양압기 압력적정 수면다원검사(Titration)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하고, 수면과탄산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추가 첨부

 

처방 구분

[ ] 순응기간 중 처방

[ ] 순응기간 후 처방

양압기 종류

[ ] 지속형(CPAP)단일압력처방

[ ] 자동형(APAP)구간압력처방

[ ]이중형(BiPAP)

처방기간

. . . ~

. . .( 개월)

하루 평균 사용시간

(직전 처방기간 총 사용시간 / 총 처방일수)

순응기간 후 최초처방의 경우

(연이은 30일 간 총 사용시간/30)

시간

(기기 사용내역 반드시 첨부)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사용기간 내에 대여ㆍ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

(면허번호 제 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 재발급[]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순응기간 중 처방은 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이내 처방을 말하며, 순응기간 후 처방은 순응도 평가 결과 순응한 자*에 한하여 처방할 수 있습니다. 순응에 실패한 경우, 순응기간 말일로 환자등록이 직권 해지되며 해지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지나야 양압기 급여대상자로 재등록 가능합니다.

*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4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순응기간 후 처방 시 직전 처방기간 동안 기기에 기록된 사용내역을 반드시 첨부하여야하며,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12세 이하의 소아는 제외)에 한하여 순응기간 후 처방전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시에는 순응기간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동안의 사용내역을 첨부합니다.

- 직전 처방기간 동안 기기에 기록된 사용내역을 첨부하지 않거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12세 이하의 소아는 제외)경우 직전 처방기간 말일로 환자등록을 직권 해지하며, 해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지나야 공단에 재등록 가능합니다.

5. 처방전은 반드시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6.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양압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책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수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2. 순응기간 중 순응도 평가는 평가 결과가 순응한 자에 해당할 경우 관련 내역을 기재합니다.

3.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직전 처방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을 기재합니다. 다만, 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시에는 순응기간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동안 평균 사용시간을 기재합니다.

-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12세 이하의 소아는 제외)인 경우에 한하여 순응기간 후 처방 가능

4. 처방기간은 순응기간 중 처방의 경우에는 90일 이내, 순응기간 후 처방의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처방기간 내에 양압기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처방기간을 유지합니다.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5서식]

산소치료 처방전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 재발급

수진자

(진료받은 사람)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 병

상병명

상병코드

 

산소처방

지시사항

(1일에)

안정 시

L/

시간

운동 시

L/

시간

취침 시

L/

시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 ] 산소분압(PaO2)55Hg 이하

[ ] 산소포화도(SaO2)88% 이하

[ ] 산소분압(PaO2)56~59Hg

[ ] 산소포화도(SaO2)89% 이상

[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55% 초과)

[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 폐동맥고혈압

산소포화도 검사결과

[ ] 산소포화도가 88% 이하

[ ] 산소포화도가 89% 이상

[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55% 초과)

[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 폐동맥고혈압

호흡기장애 정도

[ ] 심한 정도 [ ] 심하지 않은 정도

[ ] 2019.7.1.전 호흡기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된 자(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 가능)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 또는 장애등급을 의미함

산소치료 처방기간

. . . . . . 까지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직인)

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5.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7.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책센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8. 2019.7.1전 호흡기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9.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이며, 환자등록일부터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등록결과통보(SMS)

[ ] [ ] 아니오

 

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상병명

 

상병코드

 

당뇨병 구분

[ ] 1형 당뇨병 [ ] 2형 당뇨병

임신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별도 환자 등록신청 없이 지원합니다.

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 ] 인슐린 투여

2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8시간 이상의 공복혈당 126mg/dL

[ ]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과 임의혈당 200mg/dL

[ ]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200mg/dL

[ ] 당화혈색소 6.5%

(2)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19세 미만만 해당)

19세 미만(등록신청서 발행일 기준)은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49(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8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3(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진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 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 ㆍ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제출서류

수진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2. 2형 당뇨병은 만 19세 이상(당뇨병 소모품 처방일 기준)의 경우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로 소급 적용하며,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공단에 접수한 경우에는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 소인이 찍힌 날 또는 팩스를 수신한 날을 환자등록일로 적용합니다. 또한,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은 환자등록일부터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당뇨병환자)

- 가족 :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제출

등록 신청

처리

접수 및 등록

통보

결과 통보

 

 

 

 

-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등록 신청서 발급

- 신청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신분증 사본 포함))

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등록

- 공단에서 신청내역 확인 및 등록

- 수진자에게 등록 결과 통보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지원 안내

1.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

* ,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지원기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 펌프용 주사바늘에 대해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100% 지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1형 당뇨 환자에 한하며, 기준금액(10,000/, 제품별 사용가능일수 고려)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 지원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환자

2,500/

해당사항 없음

2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2,500/

1,300/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

해당사항 없음

3회이상 투여

2,500/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

1,300/

2.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대상) 1형 당뇨병 환자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1형 당뇨병환자

210,000/3개월

1,700,000/

(지원기준)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 지원

 

요양기관

환자

환자

공단

환자등록신청서(최초1)

/처방전 발급

소모품 및 관리기기 구입

* 공단 등록 업소 및 제품 해당

공단에 환자등록신청(최초1)

/요양비 청구

요양비 지급

3. (지급절차)

 

4. (청구방법)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공단에 제출 (방문, 우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이며, 환자등록일부터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등록결과통보(SMS)

[ ] [ ] 아니오

 

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상병구분

[ ] 선천성 후천성 척수손상([ ]2년경과 [ ]2년 미경과) [ ] ,이외 상병

후천성 척수손상 진단 후 2년 미경과자 및 ,이외 상병환자는 2년간 급여 적용 후 재등록 신청 대상

상병코드

[ ] [ ] [ ] [ ] [ ]

세분류(소수점 한자리)까지는 반드시 정확히 입력

상병명

 

확인사항

요류역학검사 시행일

(요류학검사결과지 반드시 첨부)

 

등록 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

1)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무반사방광(Areflexic bladder)

[ ]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 ]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 ]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2)[ ] 비뇨기계통의 선천기형으로 요류역학검사 불가능

(요류역학검사가 불가능하다는 환자상태를 자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 제출)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49(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8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3(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진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 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 ㆍ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비뇨기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비뇨기계통의 선천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자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 제출로 대체)

3.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로 소급 적용하며,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공단에 접수한 경우에는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 소인이 찍힌 날 또는 팩스를 수신한 날을 환자등록일로 적용합니다. 또한,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은 환자등록일부터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수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신경인성 방광환자이면서, 요류역학검사 결과 진단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상병명

Q05

이분척추

Q64.1

방광외반

Q79.4

말린자두배증후군

Q64.2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Q79.5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64.3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

Q79.6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64.8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Q79.8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64.9

비뇨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2) 후천성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상병명

A17.0

결핵성 수막염(G01*)

G82.×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A17.80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G83.4

말총증후군

A17.81

결핵성 수막뇌염(G05.0*)

G95.1

혈관성 척수병증

A17.88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G95.2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A52.1

척수매독

G95.8

척수의 기타 명시된 질환

G04.1

열대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95.9

척수의 상세불명 질환

G0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뇌염 및 수막척수염

G99.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

G04.8

기타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M49.4

신경병성 척추병증

G04.9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S14.×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G0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및 뇌척수염

S24.×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G35

다발경화증

S34.×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G36.0

시신경척수염[데빅병]

T09.3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G37.3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에서의 급성 횡단 척수염

 

 

3) 1,2 이외의 원인 상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신경인성 방광환자)

- 가족 :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리절차

진단

등록신청서 발급

확인

신청서 작성 및

공단 지사로 등록 신청

제출

접수, 확인 및

신청서 등록

처리ㆍ통보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요양기관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의2서식]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이며, 환자등록일부터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등록결과통보(SMS)

[ ] [ ] 아니오

 

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확인사항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별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표시)

1.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별표42) 해당 여부 [ ] [ ] 아니오

2. 상병별 진단기준에 따른 검사 실시 (해당 번호에 표시)

영상검사 [ ] Sono [ ] CT [ ] MRI [ ] 심초음파(심도자) [ ] 기타 ( )

특수생화학 / 면역학적 검사, 도말 / 배양검사

유전학적 검사

조직학적 검사

임상 진단 [ ] 폐기능검사 [ ] 수면검사 [ ] 그 외 ( )

기타 특수검사 [ ] 근전도검사 [ ] 뇌파검사 [ ] 그 외 ( )

환자상태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표시)

1. 고이산화탄소혈증 2가지 이상의 임상증상

([ ] 제외: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증상 파악이 어려움)

[ ] 숨이 참 [ ] 피로감 [ ] 두통 [ ] 정신이 맑지 못하고 멍함

[ ]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잠, 혹은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 ]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 ]빈맥

 

2.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최소 한 가지 이상)

[ ]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45mmHg 이상

[ ]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40mmHg 이상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3. [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상기 1,2 검사 불가능

(의사소견서로 대체)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49(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8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3(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수진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 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 ㆍ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별표 42에 속한 상병 및 검사항목 및 검사(진단)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책센터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로 소급 적용하며,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공단에 접수한 경우에는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 소인이 찍힌 날 또는 팩스를 수신한 날을 환자등록일로 적용합니다. 또한,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은 환자등록일부터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 수진자의 성명(한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별표 42에 속하는 상병 중에서 각 상병별 검사항목 및 검사(진단)기준을 충족하면서 별표 5의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1. 2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3에 표시한 후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 가족 :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및 확인

처리

신청서 등록

통보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신청인
[요양기관 진단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의3서식]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이며, 환자등록일부터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등록결과통보(SMS)

[ ] [ ] 아니오

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상병명

 

상병코드

 

 

 

환자상태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표시)

1.[ ] 인공호흡기 사용자(건강보험 급여대상자)

2.[ ]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별표421호 및 제2)에 해당

뇌간뇌졸중 증후군(G46.3)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G47.31) 제외

3.호흡기 질환 병력 [ ] 없음 [ ] 있음( )

폐기종, 기흉, 압력외상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거나 있었던 환자는 개인사용에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호흡기능검사

[ ] 최고호기유량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 L/min 이하( L/min)

[ ]아래 사유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소견서로 대체

(해당사항에 표시)

[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 이탈 불가

[ ] 6세 이하의 소아 [ ] 의식 저하 [ ] 인지기능 저하 [ ] 기관절개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49(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8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3(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수진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 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 ㆍ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책센터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로 소급 적용하며,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공단에 접수한 경우에는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 소인이 찍힌 날 또는 팩스를 수신한 날을 환자등록일로 적용합니다. 또한,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은 환자등록일부터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 수진자의 성명(한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기침유발기는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고시 별표 421호 및 제2(뇌간뇌졸중 증후군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면서 별표5의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질환명을 기재합니다. 폐기종, 기흉, 압력외상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거나 있었던 환자는 개인사용에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을 측정한 최대기침유량 결과를 기재합니다.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6세 이하의 소아,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 가족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및 확인

처리

신청서 등록

통보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신청인[요양기관 진단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의4서식]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이며, 환자등록일부터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등록결과통보(SMS)

[ ] [ ] 아니오

 

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상병명

 

상병코드

 

상병 및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표시 및 기재)

1. [ ]양압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고시 별표5)에 해당

2. [ ]형 수면다원검사(Level)실시 일자: 년 월 일

수면다원검사(Level)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

(등록 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표시)

1. 형 수면다원검사(Level) 결과

일반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15 이상 또는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10 이상 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해당사항에 표시)

[ ] 불면증 [ ] 주간졸음 [ ] 인지기능 감소

[ ] 기분장애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5 이상 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해당사항에 표시)

[ ] 고혈압 [ ] 빈혈성 심장질환

[ ]뇌졸중 기왕력 [ ]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소아의 경우(12세 이하)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5 이상 또는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1 이상 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해당사항에표시)

[ ] 불면증[ ] 주간졸음 [ ] 부주의-과행동증

[ ] 아침두통 [ ]행동장애 [ ] 학습장애

[ ]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2. 형 수면다원검사(Level)가 불가능한 경우(,모두 충족) / (해당사항에 표시)

환자 유형

[ ] 2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 ] 협조가 불가능한 질환자(선천이상 기형, 신경발달지연)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이 수면시간의 25% 이상에서 50mmHg 이상

[ ] 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 결과가 모두 50mmHg 이상

해당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49(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8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3(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

(외국인)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수신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양압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 검사방법 및 진단기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책센터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로 소급 적용하며,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공단에 접수한 경우에는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 소인이 찍힌 날 또는 팩스를 수신한 날을 환자등록일로 적용합니다. 또한,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은 환자등록일부터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 수진자의 성명(한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고시 별표 5(양압기 요양비 지급 대상자)에 속하는 상병에 해당하고 검사방법 및 진단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수면다원검사(Level)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수면다원검사(Level) 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 가족 :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의5서식]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이며, 환자등록일부터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등록결과통보(SMS)

[ ] [ ] 아니오

 

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상병명

 

상병코드

 

 

만성신부전증 상병코드

N18, N180, N181, N182, N183, N184, N185, N188, N189

(이 외 상병의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내과 전문의 소견서 첨부)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49(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8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3(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

(외국인)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수신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제출서류

수진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의6서식]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이며, 환자등록일부터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등록결과통보(SMS)

[ ] [ ] 아니오

 

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상병명

 

상병코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1) [ ] 산소분압(PaO2)55Hg 이하 또는

[ ] 산소포화도(SaO2)88% 이하

2) [ ] 산소분압(PaO2)56~59Hg 이며

[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55% 초과) 또는

[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또는

[ ] 폐동맥고혈압

3) [ ] 산소포화도(SaO2)89% 이상이며

[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55% 초과) 또는

[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또는

[ ] 폐동맥고혈압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

1) [ ] 산소포화도가 88% 이하

2) [ ] 산소포화도가 89% 이상 이며

[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55% 초과) 또는

[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또는

[ ] 폐동맥고혈압

호흡기 장애

[ ] 심한 정도 [ ] 심하지 않은 정도

[ ] 2019.7.1. 전 호흡기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된 자는 ,검사 없이 등록 가능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 또는 장애등급을 의미함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49(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8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3(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

(외국인)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수신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제출서류

수진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 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2019.7.1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으로 확인되는 장애인으로서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봄

4.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로 소급 적용하며,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공단에 접수한 경우에는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 소인이 찍힌 날 또는 팩스를 수신한 날을 환자등록일로 적용합니다. 또한,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은 환자등록일부터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고시 별표5의 산소치료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를 표시합니다.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산소포화도검사 결과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 가족 :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제출

등록 신청

처리

접수 및 등록

통보

결과 통보

 

 

 

 

-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등록 신청서 발급

- 신청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신분증 사본 포함))

 

- 공단에서 신청내역 확인 및 등록

 

- 수진자에게

등록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