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 개최
-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 -
□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11월 26일(목) 14시에 화상토론회로 개최된다.
○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참여는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untact) 참석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연구한 ’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의료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 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20.6월~`20.12월)
□ 보건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한 주요 의학적 비급여의 해소와 함께 남는 비급여 관리를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가칭)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 지난 6월부터 ’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하였으며,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각계의 자문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 비급여 관리방안을 검토하였다.
□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주요 비급여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 비용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거버넌스 체계 수립, 이용관리, 공급관리, 기반(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제시한다.
○ 연구책임자인 정형선 교수가 비급여 관리 방안의 비전과 추진전략 등 전체 개요를 발표하고 주요 과제별 토론을 진행한다.
○ 「분과 1.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관리기반 구축」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효과 평가 지표의 역할과 다양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 보장률 지표의 다양화 방안(안)>
기존 |
|
추가 |
▸전체보장률 ▸입원·외래별 보장률 ▸진료과목별 보장률 ▸4대중증질환 등 |
⇒ |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보장률 ▸응급의료 관련 보장률 ▸감염병 관련 보장률 ▸100대 경증질환별 보장률 ▸신포괄수가 보장률 ▸재난적의료비 지원 관련 통계 등 |
○ 또한, 현재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운 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남는 모든 비급여를 정의하고 포괄하는 분류체계 도입방안도 발표한다.
○「분과 2. 의료 이용⸳제공에서의 비급여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국민의 합리적 비급여 이용을 위해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할 예정인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와 의원급 가격정보 공개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논의한다.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및 가격정보 공개제도>
1.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취지)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 강화 ▸(근거)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21.1.1시행) ▸(내용) 진료과정에서 필요한 비급여의 항목과 가격을 사전에 환자에게 사전 설명하는 고지제도, 설명 대상 항목 등은 의견수렴 및 검토 중 ▸(해외사례) 미국,독일,일본,대만 등은 개인부담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동의 또는 서면치료계약 제도를 운영
2.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제도 ▸(취지) 비급여 가격정보 제공을 통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 ▸(근거) 의료법 제4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내용) 초음파검사료, 주사료 등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564개)에 대한 가격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하여 공개하는 제도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 비급여진료비 정보에서 확인 ▸(`21년 개선사항) 가격정보 조사 및 공개 대상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넓히고, 공개 항목도 564개에서 확대 |
□ 각 분야별 발표 후에는 학계, 시민단체, 공급자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분과 1.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관리기반 구축」분야에서는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이은경 한의협회 정책연구원장,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교수,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 「분과 2. 의료 이용⸳제공에서의 비급여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1하여 조윤미 (사)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교수, 이진한 동아일보기자,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여 토론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12월 중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가 가진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 등에 기여하는 측면은 인정하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권리보장 요구가 높은 소비자 단체와 실행 부담을 가지는 의료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배 포 일 |
2020. 11. 26. / (총 5 매) |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
과 장 |
공 인 식 |
전 화 |
044-202-2680 |
담 당 자 |
한 영 규 |
044-202-2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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