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포 일 |
2020. 7. 6. / (총 3매)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과 장 |
김 국 일 |
전 화 |
044-202-2420 |
담 당 자 |
박 재 우 |
|||
044-202-2402 |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위 원 장 |
김 록 권 |
02-793-4100 |
|
팀 장 |
이 성 민 |
|||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위 원 장 |
김 종 수 |
02-2024-9135 |
|
과 장 |
허 현 정 |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위 원 장 |
김 경 호 |
02-2657-5030 |
|
과 장 |
서 정 민 |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 함께 만들어요
-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발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
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였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
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경호))에서 설치·운영 중
□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다
는 의견도 있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구가 협력하여 안내서(가이드북) 성격의 책자*를 발간하였다.
* 이 ‘유형 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연구·개발을 기초로 마련
○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모니터링)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었으며, 건강한 의료
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김경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제 성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회원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준수를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 유형 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는 보건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http://www.admedical.org),
대한치과의사협회(http://www.dentalad.or.kr), 대한한의사협회(http://ad.akom.org)
-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 2020.7.6
Ⅰ. 가이드라인 목적 .................................................... 002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진행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여,
ㆍ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사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 002
(적용대상)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인터넷의료광고, 옥외광고,교통수단
,및 교통시설1) 등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배너광고
(의료법 상 의료광고 관련 조항)
ㆍ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제1항에 의한 ‘전문병원 명칭사용’
ㆍ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에 의한 ‘환자 유인’
ㆍ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의한 ‘의료광고의 금지사항’
※ 1)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란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
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서 ’16년 대법원은 “의료광고”란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ㆍ인터
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판결)
Ⅲ. 의료광고 관계 법령 ................................................ 003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2)
1. 의료법 .................................................................. 003
가.「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개념 등
(개념)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광고주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ㆍ 부설연구소 및 연구센터, 장례식장 등 의료인등이 아닌 제3자의 의료광고 불가
(광고매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등
ㆍ 방송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방송을 통한 광고 금지(의료법 제56조제3항제1호)
▣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중략)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2) 단, 의료법 위반행위(의료광고 관련)와 관련한 과징금 처분 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법 정지 처분을 포함
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의료법 제67조제1항)
(광고심의)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함 (의료법 제57조제1항) |
● 단, 의료기관 기본정보*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음 (의료법 제57조제3항)
* ①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②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③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등
▣ 의료법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중략)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
●(심의대상 매체)
① ( 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 인터넷신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③ ( 정기간행물)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④ ( 현수막) 천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⑤ ( 벽보)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 게시판·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⑥ ( 전단)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⑦ ( 교통시설)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
·금속재·디지털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 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⑧ ( 교통수단)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내·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디지털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및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⑨ ( 전광판) 전구, 액정 등에 전류를 통하여 그림, 문자 등을 나타내는 판
* 단색 : 삼색, 풀칼라, LED, LCD, 모니터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⑩ ( 인터넷뉴스서비스) ①신문, ②인터넷신문,「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③뉴스통신,「방송법」에
따른 ④방송 및「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⑤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⑥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관련용어 정의] ① 신문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② 인터넷신문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③ 뉴스통신 :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無線局)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④ 방송 :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 (방송법 제2조제1호) ⑤ 잡지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⑥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
⑪ ( 방송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법 제2조제3호(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 사용,
공동체라디오)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⑫ ( 방송프로그램 제공 인터넷 매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 사용, 공동체라디오)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⑬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및 애플리케이션[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나. 「의료법」상 부당 의료광고 판단 기준
[1]전문병원 명칭사용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행위
▣ 의료법 제3조의5 (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환자 유인행위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의료광고의 금지사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금지하는 의료광고 유형은 ①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②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③ 거짓 광고, ④ 비교 광고, ⑤ 비방 광고, ⑥ 시술행위 노출 광고, ⑦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⑧ 과장 광고, ⑨ 법적 근거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⑩ 신문 등 전문가 의견형태
광고, ⑪ 미심의 광고, ⑫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광고, ⑬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⑭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의 14개 유형
☞ 상세 내용은 다음 페이지(표) 참조
▣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 ·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 · 보증 ·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사 유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른 따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①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행위를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②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 의료인 등이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치료 후기 형태의 광고를 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③ 거짓 광고
-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배타적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④ 비교 광고
- 다른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며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⑤ 비방 광고
- 다른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
⑥ 시술행위 노출 광고
- 일 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수술 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
⑦ 부작용 정보 누락 위반 광고
- 의 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며 예견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
⑧ 과장 광고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
⑨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 법 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
⑩ 신문 등 전문가 의견형태 광고
- 신 문, 방송, 잡지 등에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로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연락처,
약도 등의 정보를 함께 싣거나 방송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
⑪ 미심의 광고
-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임에도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1호)
⑫ 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광고
-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2호)
* 단,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상의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국제항공노선이 개설
된 공항, 무역항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 가능 (해외의료진출법 제15조 제1항)
III. 의료광고 관계 법령
⑬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
⑭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
- 각 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
* 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인증, 중앙행정기관·특별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등에 관한 광고행위는 허용됨
법 위반 시 제재
● 행정적 제재
▶ 시정명령 :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의료법 제63조 제2항)
▶ 개설 허가 취소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 의료법 제63조 (시정 명령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 의료법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5. 제33조제5항ㆍ제7항·제9항·제10항,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벌칙
▶ 불법 환자 소개·알선·유인 (의료법 제27조제3항 관련)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자격정지 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 (의료법 제88조 제1호)
▶ 의료광고의 금지(의료법 제56조 관련) 사항 위반행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 (의료법 제89조 제1호)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행정처분 '업무정지'는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병과해서 부과할 수도 하나만
부과될 수도 있음
▣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의료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다. 의료법과 의료광고 사전 심의기준
의료법 제56조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을 의료법 제57조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중 |
의료법 제57조제4항에서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심의에 필요한 심의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
도록 규정
상기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심의기준이 ‘의료광고 사전 심의기준’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및 제도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의료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심의기구 자체의 사
전 심의기준 마련·적용 가능
의료광고 자율심의과정에서 활용되는 사전 심의기준은 의료법령에서 규율하는 의료광고 위반 유형보다
엄격할 수 있음에 유의
라. 의료법 위반 소지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
1.성형·미용분야 온라인 의료광고 (치료경험담) 모니터링 (’16.8~10월)
(점검대상) 의료기관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 로그인 절차 없이 게재된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인터넷 상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 로그인 등 열람
제한 절차 없이 치료경험담 등 광고 게시
(점검결과) 총 657곳 중 불법 의료광고 174개 의료기관 적발
(조치사항) 불법 모니터링 결과 관할 지자체 통보 및 행정처분 조치 등
2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거짓·과장 온라인 의료광고 모니터링 (’17.1~6월)
(점검대상)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친구나 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행위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시·수술 지원금액 등 금품제공을 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치료효과 보장, 통증없음 등 거짓·과장광고
(점검결과) 총 4,693건 중 불법 의료광고 1,286건(318개 의료기관) 적발
(조치사항) 불법 모니터링 결과 관할 지자체 통보 및 행정처분 조치 등
3.성형용 필러 허가범위 외 사용 의료광고 모니터링 (’17.10월)
(점검대상) 성형용 필러 진료분야(성형외과, 피부과 등) 관련 의료기관 접속자 상위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질필러’ 관련 검색광고 등
성형용 필러(의료기기)의 허가범위 외 효능 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점검결과) 총 815개 의료기관 중 불법 의료광고 45개 의료기관 적발
(조치사항) 불법 모니터링 결과 관할 지자체 통보 및 행정처분 조치 등
4.전문병원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18.2~3월)
(점검대상) 인터넷 상 전문병원 의료광고가 노출되는 홈페이지, 블로그 등 전문병원 관련 의료광고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지정 또는 비지정 분야 관련 ‘전문병원’ 명칭 등을 사용한 광고
(점검결과) 총 2,895건 중 불법 의료광고 535건(404개 의료기관) 적발
(조치사항) 불법 모니터링 결과 관할 지자체 통보 및 행정 처분 조치 등
5.미평가 신의료기술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관련) 의료광고 모니터링 (’18.4~5월)
(점검대상) 포털사이트, 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자가치아 유래골 이식술 관련 인터넷 의료광고
의료법 제53조에 의한 평가(신의료기술평가)에 의한 평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
(점검결과) 총 336건 중 불법 의료광고 19건(12개 의료기관) 적발
(조치사항) 불법 모니터링 결과 관할 지자체 통보 및 행정 처분 조치 등
6.어플리케이션·소셜커머스 의료광고 모니터링 (’19.1~3월)
(점검대상) 성형·미용 진료분야 환자유인 및 거짓·과장광고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시·수술의 부작용이 없음, 전세계 최초, 영구적인 효과 등 거짓·과장광고
(점검결과) 총 2,402건 중 불법 의료광고 1,059건(278개 의료기관) 적발
(조치사항) 불법 모니터링 결과 관할 지자체 통보 및 행정 처분 조치 등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015
가.「표시광고법」상 ‘표시’ 및 ‘광고’의 개념 등
(법 목적)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
(표시)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용기, 포장 또는 사업장의 게시물 등에 쓰거나 붙인
문자,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
(광고)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신문, 방송, 잡지, 견본, 인터넷, 간판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
* 안내 전단, 인터넷홈페이지, FAQ 게시물, 기사형식도 광고에 해당
▣ 표시광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5.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나.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판단 기준
부당 표시 · 광고의 금지
ㆍ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른 부당 표시·광고의 금지 유형은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의 4개 유형
▣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표 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사용 상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누락하는 경우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등이 다른 사업자 등
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
-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
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
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 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광고상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 상품과 경쟁사업자 상품을 비교하고 있
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법 위반 시 제재
● 행정적 제재
▶ 시 정명령 :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부과 (표시광고법 제7조)
▶ 과 징금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부과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
▣ 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시광고법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벌칙
▶ 형 벌 :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표시광고법제17조)
▶ 과 태료 : 조사방해의 경우 최대 2억 원, 그 외 위반유형에 대하여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능 (표시광고법 제20조)
▣ 표시광고법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표시광고법 제20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8. 6. 12.> 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8. 삭제 <2018. 6. 12.> ③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다.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세부 판단 기준
「표시광고법」상의 부당광고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행위주체)의 광고행위가 ①부당광고의
유형에 해당하거나, ②소비자오인성의 우려가 있거나, ③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3) 함
① 부당광고의 세부 유형
유형 | 정의 | 판단기준 | 비고 |
거짓·과장광고 (제3조 제1항 제1호 |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 |
광고내용의 진실성 여부 예)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최고, 유일, 1위 등) |
시행령 제3조 제1항 |
기만광고 (제3조 제1항 제2호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 |
※ 공정위의 추천 · 보증심사지침 참고 |
시행령 제3조 제2항 |
부당한 비교광고 (제3조 제1항 제3호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 상품/용역을 경쟁사업자와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것 |
비교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고, 비교내용 및 방법이 적정할 것 ※ 공정위의 비교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참고 |
시행령 제3조 제3항 |
비방광고 (제3조 제1항 제4호) |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용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
다른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라도, 광고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비방광고에 해당 |
시행령 제3조 제4항 |
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의 Ⅱ.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기준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법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소비자오인성)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공정
거래저해성)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
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소비자 오인성
● 광 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며, 소비자를 오인시킬
개연성 또는 추상적 위험으로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Ⅱ.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기준
2. 소비자오인성 판단기준 (기본원칙)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③ 공정거래 저해성
● 공 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유지·촉진에 반하거나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성이
있는것으로 판단5)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Ⅱ.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기준
3.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 (기본원칙)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4) 통상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광고를 주의깊게 생각하지
않고 광고의 전체적 인상을 통해 광고내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한 것임.
5)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보장하고, 사업자간
부당한 광고를 통한 불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을 고려함.
라. 「표시광고법」에 따른 의료기관 모니터링 사례
1.치과분야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관련 부당광고 모니터링 (’11.12월)
(점검대상) 주요포털을 통해 부당광고를 게시한 서울지역 치과 의료기관
현행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플란트 전문의’ 및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 치과 병·의원의 시설 및 규모 등을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 의료진의 경력 및 시술건수 등을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 기타 허위·과장 광고행위 예) 금니가격으로 임플란트, 세계유일 무균 임플란트, 노인전문 임플란트 등 |
(점검결과) 서울지역 치과 의료기관 21개 적발
(조치사항) 적발된 의료기관 21개에 대해 시정조치(17개) 및 경고(4개) 등
2.성형분야 의료기관의 거짓 수술후기 및 수술효과 과장광고 모니터링 (’17.9월)
(점검대상) 블로그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거짓 수술후기 및 수술효과 과장사진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의료기관
성형 전후 사진을 다른 조건에서 촬영하여 성형효과를 부풀리는 행위 수술경력을 근거없이 과장하는 행위 예) 객관적 근거없이 “10,000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 광고 광고 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소비자가 자신의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
(점검결과) 거짓·과장광고 및 기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 9개 적발
(조치사항) 적발된 의료기관에 9개에 대해 시정명령(7개) 및 과징금 부과(2개)
Ⅳ.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 022
1. 주요 위반유형 ........................................................ 022
위반유형 | 의료법조항 |
① 전문병원 명칭사용 |
제3조의5 제1항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환자 유인행위 등 |
제27조 제3항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의료광고 금지사항 |
제56조제2항 제1호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제2호치료경험담 등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제3호 거짓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제4호 비교 광고-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제5호 비방 광고-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제6호 시술행위 노출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제7호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제8호 과장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제9호법적 근거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법적 근거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제10호신문 등전문가 의견 형태 광고-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제11호 미심의 광고-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제12호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제13호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제14호상장·감사장 이용,인증·보증·추천 광고-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의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른 인증·보증광고는 가능 |
2. 위반유형별 사례 ..................................................... 023
1] 전문병원 명칭사용(의료법 제3조의5 제1항) ................... 023
가. 관련 법률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에서‘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제56조 제2항(거짓광고)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나. 위반 사례
- (위반유형 1)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
지정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지정분야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위반유형 2)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
지정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미지정 분야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표시광고법」상 위반여부
- 보 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지정받지 아니한 전문병원
진료분야를 전문병원 명칭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에 의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볼 수 있음
▶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다. Q&A
Q1. SNS에서 해시태그 등을 통한 “전문병원” 문구 사용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 보 건복지부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키워드 검색광고 등에서 ‘전문병원’용어가 노출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 S NS 해시태그의 경우, 해당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게시물이 노출될 수 있고, 의료기관 계정으로 SNS를
운영하는 경우 해시태그도 의료기관이 게시한 게시물의 일부로 볼 수 있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 ‘#성형 #전문병원’ 등으로 표현한 사례도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임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명칭사용 광고 제한 *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 인터넷 포털 광고 전체 ①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전문병원’ ‘전문’, ‘특화’, ‘첨단’ 또는 특정 질환명, 신체부위, 시술명(척추, 관절, 코골이, 라식 등)등으로 검색 시 결과 값으로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용어가 노출되는 광고 금지 ②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로 검색 시 결과 값에 ‘전문병원’, ‘전문’ 명칭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비지정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개 등이 노출되는 광고 금지 |
Q2. 의료광고에서 ‘전문’ 이라는 용어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 보 건복지부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명칭(고유명칭+종별명칭)과 함께 ‘전문’
용어를 사용한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예시) 관절전문 ○○○병원 vs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병원
⊙ 또 한, 의료기관명칭과 함께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사용은 사용 자제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전문’ 용어를 사용한 광고 제한 ① 의료기관명칭(고유명칭+종별명칭)과 함께 ‘전문’ 용어를 사용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을 금지함 * 예시) 관절전문 ○○○병원 vs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병원 ② 의료기관명칭과 함께 쓰지 않는 경우에도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유사용어 사용은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그 입증이 어려우며, 소비자에게 오인·혼돈케 할 우려가 있어 사용 자제 *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에도 ’전문‘, '특화’ 등의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보아 사용을 제한 |
Q3.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광고 시, 올바른 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의 경우 지정받은 분야 등을 명확히 표기
* 예시) 지정분야가 관절질환인 경우 / 관절·척추 전문병원 (x) → 관절전문병원 (○)
2) 네트워크병원 중 일부 지점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의 경우 지정받은 기관의 지점명 또는 소재지
등을 병기
*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
3) 노인복지법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된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전문병원’ 명칭 사용 가능
*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외되고「의료법」의 요양병원에 포함(노인복지법 개정, ’11.6월)됨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설립된 요양병원은 사용 불가 (’11.12.8 시행)
2] 환자 유인행위 등(의료법 제27조 제3항) ......................... 025
가. 관련법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 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②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③친구·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유인”, ④시·수술 지원금액 지원 등 “금품제공” 등은
불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제27조 제3항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나. Q&A
Q1. 불법 환자 유인에 대해 ‘금품제공’ 행위의 기준이 있나요?
⊙ 의 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관할 행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환자유인행위로 인정하고 있을
뿐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있는 금품의 종류와 금액의 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즉, 제공한 물건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상 그것의 크고 작음보다는 환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 참고 사례 ‘상담받으면 장미꽃과 향수 케이스 제공’을 광고한 경우 → 불법 환자 유인에 해당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1.18.선고 2012구합34396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Q2.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 또는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나요?
⊙ 어 떤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금품의 제공 내지 그에 유사한 정도의 유인이 있는지 여부,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참고 사례
①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
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광고를 한 경우
→ 위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아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출처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② 병 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체험단을 모집해 무료로 치료해 준다는 이벤트 광고를 한 경우 → 무료 치료행위 자체를
금품 제공으로 볼 수는 없으나 비급여 대상으로서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드름을
무료로 치료하여 주는 것은 환자에 대하여 금품의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할인 광고의 경우 경제적 능력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대상을 한정한 바 없고, 체험단 선발 인원에 관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인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함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08.12.18. 선고 2008구합32829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Q3. ‘소개·알선·유인’ 행위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례가 있다면?
⊙ 「의료법」제27조 제3항에 따른 '소개ㆍ알선·유인'은 다음과 같음
- ( 소개·알선)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 ( 유인)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Q4.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벤트 의료광고 메일을 발송 하는 것도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나요?
⊙ 의 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광고를 이벤트 메일로 발송하는 것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광고를 시행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또 한,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광고 이벤트 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의료기관과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환자 소개 또는 유치의 대가로 금품 등이 제공된 것이라면 의료법제27조제3항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 참 고로,「의료법」제27조 제3항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에서는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 사례
의사A와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B가 공모하여, B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회원 30만 명에게 안과 수술에
관한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벤트에 응모한 일부 신청자들에게 광고 내용대로 수술을 받게 함
→ B가 인터넷사이트 회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후략)
(* 출처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주요판례 ▣ 시술상품 통신판매 관련 환자 유인·알선 사례 (의정부지원 2018. 12. 6. 선고 2018노512) ▣ < 의료법위반 > 【판결요지】 피고인 ㅇㅇㅇ, △△△이 ◇◇◇ 웹사이트(이하 이항에서 주식회사 ◇◇◇ 또는 ◇◇◇ 웹사이트를 칭할 때 ‘◇◇◇’이라고만 한다)를 통해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을 받을 권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 부터 상품판매대금의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료광고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 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상품 구매건수를 조작하거나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로 하여금 의료용역 상품을 매수하게 하는 행위는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이 ◇◇◇과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행위는, ◇◇◇으로 하여금 장차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사주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있다. ① 피고인 ㅇㅇㅇ, △△△은 ◇◇◇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제휴 병의원이 시술하는 의료용역 상품의 내용 및 가격 등에 대한 배너를 제작·게시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게시된 여러 개의 배너 중 하나를 클릭하여 특정 상품을 선택하고 대금을 온라인으로 결제함으로써 특정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대금결제를 한 ◇◇◇ 회원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에게 해당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금 중 15~20%를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② 주식회사 ◇◇◇과 제휴 병의원이 작성한 ‘◇◇◇ 광고대행 계약서’에 따르면 제휴 병의원이 ‘◇◇◇ 사이트에 계약된 품목과 동일한 가격으로 병원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행위’, ‘◇◇◇ 이용자들에게 ◇◇◇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현장 결제가 가능하도록 고객에게 이를 유도 및 허용하는 행위’ 등을 광고 서비스 영구중단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협약사항’에는 광고비는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의 운영방식, 즉 소비자들이 ◇◇◇을 통하여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일련의과정, ◇◇◇과 제휴 병의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이 제휴 병의원들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비의 산정방식 및광고비의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과 제휴 병의원, 소비자들 사이의 거래구조는 일반적인 ‘소셜커머스’ 사이트나,‘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제휴 병의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는 ◇◇◇을 통해 판매된 상품의 건별 매출 에 연동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광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로 판단되는바, 결국 피고인 ㅇㅇㅇ, △△△은 ◇◇◇ 웹사이트를 통해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내지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나아가 위와 같은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행 내지 판매중개 행위는, 온라인상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소비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종전의 전형적인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 행위’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앞서 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의 의미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치료위임계약의 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광고’의 개념요소에 들어맞는 행위가 일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종전의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 행위’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단지 행위의 일 단면만을 주목하여 행위 전체의 본질적·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는 없다. ⑤ 또한 ◇◇◇은 시술상품을 광고할 때 ‘정상가’를 실제로 해당 병원에서 시술이 이루어지는 가격보다 훨씬 부풀려 기재하여 할인폭을 과장하거나, 시술상품의 판매 수를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후기를 작성하여 게재하는 등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치료위임계약의 체결을 유도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유인’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⑥ 피고인들은, ◇◇◇의 경쟁·유사업체인 ‘미인하이’의 경우 해당 웹사이트 내에서 상품 구매에 대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미인하이 측에서 그 대금을 수령한 후 약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휴 병의원에 지급하는 구조임에 반하여, ◇◇◇의 경우 배너를 클릭하면 제휴 병의원의 홈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그 홈페이지에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제휴 병의원이 그 대금을 수령한 후 ◇◇◇에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여서, ◇◇◇에서는 단지 의료용역 상품에 대한 광고·홍보 행위만이 이루어질 뿐이고, 치료위임계약 체결에 관한 상담, 취소 및 환불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각 제휴 병의원의 홈페이지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체결에 대한 중개 내지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에서 상품 배너를 클릭할 경우 연결되는 제휴 병의원 홈페이지는 기존부터 존재하던 해당 병의원 고유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계약체결시 ◇◇◇ 측의 요구에 따라 각 제휴 병의원별로 도메인을 구입하여 이를 ◇◇◇ 측에 전달하면 ◇◇◇ 측에서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 표시 및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로 제작·관리하는 것으로서, ◇◇◇을 통한 의료용역 상품 구입·결제 전용으로 만들어진 웹페이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 ◇◇◇은 각 제휴 병의원으로 하여금 “◇◇◇ 무통장입금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도록 요구하였고,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경우 ◇◇◇ 대표번호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요구하였는바, 결국 제휴 병의원의 판매대금 수령까지 ◇◇◇의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의 직원인 □□□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담당업무가 ‘고객응대/문의처리(시스템안내, 결제, 취소 환불처리), 적립금 관리(카카오톡, 후기적립금, 앱 적립금), 회원관리, 전화응대(◇◇◇ 고객센터 call 담당), 병원연락’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업무가 단순한 광고대행에 부수한 업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 각 제휴 병의원은 ◇◇◇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관리자 계정으로 ◇◇◇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일자별 결제 고객 및 상품 현황을 살펴볼 수 있고, 실제 고객이 방문하여 의료용역을 제공받은 후에는 해당 관리자 페이지의 주문목록에 표시된 ‘미사용’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이는 ◇◇◇에게 의료용역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고지함으로써 ◇◇◇의 상품 판매액에 따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단지 제휴 병의원의 시술 상품을 광고하는 데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고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별 치료위임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인하이’와 ◇◇◇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⑦ 또한 피고인들은, ◇◇◇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판매행위가 의료기관들 사이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 의료용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전문성 내지 임상경험과 관계없이 낮은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영업을 하였고, 의료기관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금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영업 형태는 의료기관들 사이의 불필요한 가격경쟁으로 이어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종속화를 초래하여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및 의료기관 개설 등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의료법의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환자가 의사와의 상담을 거치거나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듣지 않고도 제한된 정보만으로 일반 상품을 구매하듯이 의료용역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상태나 구체적 증상에 기초하지 아니한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고, 환자의 알권리나 의료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 전파성이 강하고 그 이용에 시간적·장소적 제약이 없는 인터넷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위와 같은 부정적 영향은 오프라인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종전의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의 의료용역 상품 판매행위는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주로 침습성이 약한 미용목적의 성형시술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주요판례 ▣ 시술상품 통신판매 관련 환자 유인·알선 사례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 < 의료법위반 >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병원 시술상품을 판매 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하였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환자들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는 유죄로 확정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기판력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소개·알선’ 및 ‘유인’의 의미 [4]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乙, 丙이 의사인 피고인 丁과 약정을 맺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피고인 丁이 운영하는 戊 의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戊 의원 등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戊 의원 등으로부터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丁은 피고인 乙, 丙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2013. 9.경부터 2016. 7. 21.까지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하였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각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영리를 목적으로 2013. 12.경부터 2016. 7.경까지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43개 병원에 환자 50,173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는 병원 시술상품 광고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유죄로 확정된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일부 중복될 뿐이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행위태양으로 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을 갖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죄와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을 행위태양으로 하고, 영리 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을 갖고 있는 등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 등에 있어 전혀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기판력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 여기서‘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乙, 丙이 의사인 피고인 丁과 약정을 맺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피고인 丁이 운영하는 戊 의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戊 의원 등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로 戊 의원 등으로부터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丁은 피고인 乙, 丙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 丙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진료계약 체결의 중개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단순히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3] 의료광고 금지사항(의료법 제56조 제2항) ....................... 032
①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Q .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 및 평가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 및 평가결과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하여 확인
⊙ 또 한, 보건복지부 고시(평가가 완료된 신의료기술에 한함) 및 신의료 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s://nhta.neca.re.kr)를 통해 평가결과와 평가 진행상황 확인 가능
- ① (보건복지부) 메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신의료기술” 검색
② 치료경험담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Q1 . 로그인 절차만 있다면 치료경험담, 치료후기, 전후사진 비교 등 게시가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간 내에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며,
로그인 등의 절차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치료 후기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다 만,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방법이 기존에 가입된 포털사이트 등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임시아이디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환 자의 자발적이지 않은 동기로(금전대가 관계, 의료기관의 부탁 등) 환자가 치료경험담을 의료기관 홈페이
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표시광고법(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정보과)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출처:보건복지부 유권해석
Q2 . 환자가 직접 작성한 ‘단순 방문후기’도 치료경험담으로 볼 수 있나요?
⊙ 구 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의료인등이 아닌 제3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
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또는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 등을 게시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 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 다 만,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관련 정보의 내용
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출처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Q3 . 치료사례 사진(이미지) 게시도 ‘치료경험담’으로 볼 수 있나요?
⊙ 환 자의 치료단계별 사진 또는 영상을 나열하는 형태로 치료과정을 게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서 치료 또는 수술예후를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다만,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게재가 일률적으로 금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①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환자의 사진에 한하여 ②그 전·후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인 경우,
③전·후의 촬영시기가 명시되고 ④동일 조건(사진에 대한 별도의 조작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 함)에서 촬영된
사진인 경우, ⑤해당 진료별로 부작용을 명시하여 광고하는 등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한 치료 전·후 사진 게재는 가능할 것임
(*출처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표시광고법」 상 위반여부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 ( 위반의심 유형①) 광고 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하여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료기관을 실제로 방문하여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
- ( 위반의심 유형②)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림
▶ (기만적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추천보증심사지침)
- ( 위반의심 유형③) 환자 또는 광고대행 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여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그러한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음
- ( 위반의심 유형④)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소개·추천글을 작성하면서 의료기관 측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게시
* 다만 의료기관의 공식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게시물이 병원을 광고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7. 9. 15.))
(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1호)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거나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게재하여야 한다. 나.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표현 (현금, 상품권, 수수료, 무료제품 등)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권고문구1> 저는 위 OO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 <권고문구2> ‘유료광고’, ‘대가성 광고’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표현 |
③ 거짓 광고
Q1 . 의료법상 금지되는 거짓광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거짓(허위) 광고”란 광고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
- 즉,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광고로서 그로 인해 의료
광고 규제의 목적인 국민건강이나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함
⊙ 거 짓·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출처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자 2012헌마685 결정)
의료인의 경력이나 시술 경험에 대한 거짓·과장된 내용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Q2 과장광고에 해당하나요? .
⊙ ‘ 의료광고’라 함은 의료인 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사항 관련 적용 대상은 의료광고와 관련된 의료기관, 의료행위,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참고 사례 (*출처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① A치과병원이 보톡스, 필러와 같은 시술을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홈페이지에 “특히 저희 A병원은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미용이나 습관 개선 등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고 계십니다.”라고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은 보톡스,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개원 이후 위 시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많은 환자들이 위 시술을 위하여 꾸준히 찾아주는 것처럼 광고한 점만으로도 청구인은 거짓ㆍ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위 의료광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된 거짓ㆍ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항임 → 또 한, 서비스업에서 손님들이 ‘찾아준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당해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A병원은 개원 이후 실제로 보톡스 시술을 한 적이 없으므로 위 광고 문구는 진실과 어긋나고, 설령 종종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문의하는 손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보톡스 시술을 받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꾸준히 찾아준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어도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린 내용으로서, 위 광고 문구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A병원은 개업 초기임에도 미용이나 습관 개선 등을 위하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56) ② A의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사진 촬영하여 게시한 사례 → 위 광고는 거짓광고에 해당 |
가. 거짓의 표시·광고
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④ 비교 광고
V. 부 록 ..................................................................... 066
1. 의료광고 유형별 체크리스트 .................................... 066
2. 의료광고 심의기준 ..................................................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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