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유권해석 안내20.12.10

야국화 2020. 12. 14. 11:51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유권해석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7250(2020.12.9.)
2. '20.12.10.부터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등 관계조항 정비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이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일 사이에 해당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의 준비를 위하여 해석을 마련한 바, 이를 붙임

   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3조의3 제5항 제2호

붙임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활용에 관한 유권해석 방향. 끝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활용에 관한 유권해석 방향

1. 202012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 가입자는 가입자 별로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해당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유효기간 이후에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면 공인인증서가 아닌 일반전자

서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은 폐지되고 일반 전자서명과 동등한 효력을 지님

 

3. 개정 전자서명법의 부칙에 따라 소관 부처는 개별 법령을 ’21.6.10까지 개정해야 하며 우리부도

기간 내 신속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나, 전자서명법 시행일(’20.12.10) 이후부터 개정일 사이에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완료되는 의료인 등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해당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의 준비를 위하여 관련 해석을 제공하오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처방전 발급시 의사의 공인전자서명(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9호서식의 처방전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서명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고

규정

 

기존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 내에는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서명이 원칙

-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이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유효한 공인전자서명이 없는

의료인은 전자서명법 제2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도 처방전에 서명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는 관련 규정에 따름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청시 본인확인 방법으로서 공인인증서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5항제2)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가능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3조의3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의21항제1호에 따른 바이오

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친족의 신분 확인이라는 해당 규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의료법령 개정 전까지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만 인정(현행과 같음)

 

-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 등의 효력이 유효한 친족은 해당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유효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친족은 의료법 개정 전까지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바이오정보 등의 기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함

 

의료법령 개정 이후는 관련 규정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