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유권해석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7250(2020.12.9.)
2. '20.12.10.부터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등 관계조항 정비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이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일 사이에 해당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의 준비를 위하여 해석을 마련한 바, 이를 붙임
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3조의3 제5항 제2호
붙임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활용에 관한 유권해석 방향. 끝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활용에 관한 유권해석 방향 |
1.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 가입자는 가입자 별로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해당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유효기간 이후에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면 공인인증서가 아닌 일반전자
서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은 폐지되고 일반 전자서명과 동등한 효력을 지님
3. 개정 전자서명법의 부칙에 따라 소관 부처는 개별 법령을 ’21.6.10까지 개정해야 하며 우리부도
기간 내 신속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나, 전자서명법 시행일(’20.12.10) 이후부터 개정일 사이에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완료되는 의료인 등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해당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의 준비를 위하여 관련 해석을 제공하오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 처방전 발급시 의사의 공인전자서명(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서명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고
규정
○ 기존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 내에는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서명이 원칙
-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이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유효한 공인전자서명이 없는
의료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도 처방전에 서명 가능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청시 본인확인 방법으로서 공인인증서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5항제2호)
○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가능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바이오
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 친족의 신분 확인이라는 해당 규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의료법령 개정 전까지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만 인정(현행과 같음)
-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 등의 효력이 유효한 친족은 해당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유효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친족은 의료법 개정 전까지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바이오정보 등의 기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함
○ 의료법령 개정 이후는 관련 규정에 따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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