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0.30) 보험정책과 최은희

야국화 2020. 11. 3. 11:53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0.30) 보험정책과 최은희

예비급여과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과 장

성 창 현

전 화

044-202-2670

담 당 자

전 은 정

044-202-2661

보험약제과

(신약 등재)

과 장

양 윤 석

044-202-2750

담 당 자

최 경 호

044-202-2752

보험급여과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

과 장

이 중 규

044-202-2730

담 당 자

조 영 대

044-202-2733

자살예방정책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과 장

서 일 환

044-202-3890

담 당 자

김 유 진

044-202-3893

보험급여과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

과 장

이 중 규

044-202-2730

담 당 자

유 강 열

044-202-2731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0.30)

안과질환,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및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간이검사) 행위재분류 (‘20.12~)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3개 의약품 신규 건강보험 적용 (‘20.11~)
혈관 질환 환자 대상 퇴원 계획 수립 및 적정 서비스 (의료·복지 자원) 연계·관리 활동 실시 (’20.12~)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21.1~)
장애인보조기기(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 소모품 급여 실시 (‘21.1~)

건복지부(장관 박능후)1030()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안과 질환 등 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범사업 추진 계획,

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안과질환과 악성신생물의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치료재료,

    만성염증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하여 건강보험적용된다.

 

우선, 안과질환 치료 행위 및 재료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약물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서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기존에는 비급여항목으로 132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

  보험 적용으로 20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구의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 시 보호막 역할 및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이 기존에는 비급여로 74만 원(구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3만 원(영구적,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락막 종양 등 안종양에서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열치료비급여로 34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3000(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안과질환 건강보험 적용>

항목

사용목적

급여

여부

관행가

보험적용

가격

환자

본인부담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의료행위)

약물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서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수술

필수

57만 원

46만 원

9만 원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용

(치료재료)

필수

75만 원

55만 원

11만 원

안구표면의
양막
이식술

(의료행위)

안구의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시 보호막 역할 및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해 실시하는 수술

필수

(일시적)

21만 원

(일시적)

18만 원

(일시적)

4만 원

(영구적)

46만 원

(영구적)

45만 원

(영구적)

9만 원

양막이식술용
amniotic membrane

(치료재료)

필수

28만 원

22만 원

4만 원

경동공 온열치료

(의료행위)

맥락막 종양 등
종양에서 레이저를 통해 치료

필수

34만 원

26만 원

13000**

*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 ** 암환자 산정특례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하여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로

  비급여로 1,566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687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건강보험 적용>

항목

사용목적

급여

여부

관행가

보험적용
가격

환자
본인부담

동맥경유방사선색전술

(의료행위)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종양에 주입,
병변을 괴사
시키는 시술

예비

50%

200만 원

158만 원

79만 원

방사선방출미세구

(치료재료)

예비

50%

1,366만 원

1,216만 원

608만 원

*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예를 들어,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가 급여로 116000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수급여)으로 13000(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갑상선의 그레이브스병 진단을 위한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검사비급여로 97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필수급여)으로 3만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성염증질환 등 검사 건강보험 적용>

항목

사용목적

급여

여부

관행가

보험적용
가격

환자
본인부담

HDV DNA PCR검사

(의료행위)

D형간염의 진단

필수

116000

63000

13000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
[생물발광법]

(의료행위)

그레이브스병
진단

필수

97000

5만 원

3만 원

항헤파린-PF4항체[IgG]

[정밀면역검사]

(의료행위)

헤파린 유도성
혈소판 감소증
의심환자 진단

예비

50%

87000

56000

28000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의료행위)

Aspergillus 감염
의 진단

예비

80%

6만 원

52000

42000

*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 (HDV DNA PCR 검사, Aspergillus[실시간중합효소연쇄응법],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2~1/26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 B형 간염과 동시 발생하는 D형 간염의 진단, 그레이브스병 등 갑상선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간이검사]에 대해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간이검사] 일반면역검사 및 정밀면역검사로 분류하였으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 기존에는 정밀면역검사로 분류되었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형광면역분석법]은 일반면역검사법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밀면역검사는 보험급여에서 삭제하고 일반면역검사법을 육안 판독, 장비 이용으로 분류하였다.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재분류>

항목

재분류

급여
여부

보험적용가격

변경된

환자본인부담

기존

변경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
검사
[간이검사]
재분류

정밀면역검사 삭제

반면역검사 재분류

(육안판독, 장비측정)

예비

50%

(일반)

16484

(정밀)

22087

(육안)

16484

(장비)

2618

(육안)

9,890

(장비)

12371

*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 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

 

< 신약 등재 >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3개 의약품(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대해

의결하였다.

펜시비어크림(1개 품목) :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1개 품목) :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1개 품목) :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펜시비어크림(penciclovir)

한국콜마()

1,908/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upadacitinib)

한국애브비()

21085/(15mg)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ribociclib)

한국노바티스()

41967/(200mg)

 

이번 의결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ㅇ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3,45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172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797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환자부담 231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펜시비어크림

- 비급여 시 환자 당 투약비용 1,908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환자부담 572으로 경감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11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이라고 밝혔다.

 

<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진료 이후 통합 평가, 계획 수립,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

하도록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형병원에서 퇴원 후 재활 또는 유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기관 선정 및 정보 공유가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 일부 사회사업팀이 운영 중이나 비용 보상이 제한적으로 인력 확보 및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있었다.

 

이에 따라 환자별 치료요구도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다학제* 팀 구성이 가능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에서 구체적 퇴원계획을 수립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전문의(재활의학과, 신경과 등),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또한, 퇴원 이후에도 연계 의료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환자상태 공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환자 평가 및

    치료계획을 공유하고, 의료진이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자택에 거주하는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급성기 의료기관(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회복기 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인접 광역시·도를 묶은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되, 의료기관 신청·교육 등을 거쳐 2020

    12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퇴원 환자 지원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재활의료 전달체계

    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모식도 >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3년부터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례관리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

감소하는 일정 수준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으나,

* 사후관리 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은 4.6%로 비수혜자(12.6%) 대비 1/3 수준

- 일부 병원에 대한 인력지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사업확산에 한계가 있고 자살시도자 발굴과

개입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초기평가 후,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

센터*로 연계된다.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

- 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위험 등을 평가하여 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계획수립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하게 되며,

-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

에서 최대 3(72시간)까지 체류하며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자살시도자 수, 기존 응급실 사업 기반 등을 고려

1개 시·선정하여 2021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자살시도자를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빠짐없이 사례관리 체계로 유입적절한 치료

상담을 제공하고 자살재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의지(義肢)에 대한 소모품 급여가 실시되고, 급여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부품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모품별 기준금액은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 기준금액을 준용한다.

                                       <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구 분

기준금액()

넓적다리 의지 소켓

444000(일반형)

664000(실리콘형)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646000

종아리 의지 소켓

416000(일반형)

527000(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435000

사임식 의지 실리콘 라이너

517000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2005년 마지막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일부 품목의 재료

고급화 등의 시장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 다만,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시장가격 동반 상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금액 인상률이 높은

일부 품목30%대의 인상률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우선 인상하되,

- 그 이후의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 및 기준금액 인상을 통해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며, 의지

급여체계 개선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개요

 

(추진배경) 환자 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퇴원계획 통해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주요내용)

- (사업대상) 뇌혈관 질환 (질병코드 I60~I69)

- (대상기관) 급성기 치료 다학제적 팀 구성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연계 경험이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 :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

*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및 일정조건(인력, 입원 적정성평가) 갖춘 요양병원

- (서비스) 환자지원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을 구성하여 환자 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이후 연계 의료기관 및 재택 관리로 주기적 환자 상태 확인·점검

<환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초기(선별)평가

연계 활동 등이 필요한 환자 통합평가 실시

-1 팀회의를 통해 퇴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연계활동 실시)

진료협력센터, 가정간호팀 등 병원 내 유관부서와 퇴원 준비

퇴원(회복기ㆍ유지기 의료기관 전원, 가정 또는 요양시설 등)

사후관리(퇴원환자 재택관리 및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수가) 회복기, 유지기 의료기관의 유사 수가 또는 자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상향 수가 적용,

정 본인부담률

* 비대면 수가인 급성기 의료기관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는 본인부담 면제

 

(향후계획) 시범사업 공모 및 교육(‘20.11~12) 시행(’20.12)

                         <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수가()>

분류

금액()*

. 통합평가료

 

1) 통합평가료(의료적 평가)

28,020

2) 통합평가료(사회ㆍ경제적 평가)

21,620

. 통합퇴원계획관리료

76,360

. 지역사회연계료

 

1) 지역사회연계관리료(기관 내 활동)

27,070

2) 지역사회연계관리료(현장 방문활동)

53,250

. 사후 관리료

 

1)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28,810

2)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 급성기 의료기관

10,090

협력기관과 연계 후 환자 관리(30% 가산)

13,120

) 연계 의료기관

10,090

통합재활기능평가표 작성 (별도 인정)

70,120

* 병원급 점수당 단가: 76.2(’20.1.1. 기준)

 

< 시범사업 모형도 (상세) >

 

 

붙임 2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개요

 

사업개요

 

(추진 방향) 자살 시도로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및 사례관리 연계 가능하도록 기관별

기능 정립 및 적정수가 모델 마련

 

(사업기관)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법 제2조제5), 응급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응급의료법 제35조의2)

 

(사업모형) 시범지역 내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평가 후, 치료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

(일반응급의료기관 등) 초기평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연계*

* 거리상의 이유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연계가 어려울 시 심층평가 없이 전화 사례관리 수행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24시간 또는 주간운영(2·3인 기관)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24시간 운영, 응급관찰, 기존참여 병원 중 지정

(사업기간) 착수 후 2

 

사후관리 서비스 내용

 

(의뢰·연계) 일반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응급처치 및 초기평가 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

(초기평가) 응급실 내원 직후 자살시도자의 응급실 내원정보, 의학적 병력, 자살 시도 과거력, 현재

자살 시도 상황 등 평가

(심층평가)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위험 등을 통합평가

(사례관리계획) 자살시도자 초기평가, 정신과적 평가 및 시도자와 가족 면담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반적인 사례관리 계획수립

(환자 관리)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전화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지속해서 자살 위험성 모니터링 및

상담 시행

(지역사회 연계)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종료 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재연계

(응급관찰)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은 자살시도자는 응급의료센터 관찰 병상에서 체류

및 관찰(최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