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고시 2020-167호(2020.07.30.) 개정사항 관련 - |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호, 2020.2.6., 고시
2020-95호, 2020.5.12., 고시 2020-106호, 2020.5.27., 고시 2020-151호, 2020.7.16.,
고시 2020-167호, 2020.7.30.)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155호, 2020.7.16.)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개정사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시약 추가 긴급사용승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3.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구분 |
기존 |
변경 |
긴급사용 승인시약 |
3개 제품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561호(2020.6.24.) |
9개 제품 (6개 추가 승인)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701호(2020.7.24.) |
적용수가 |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727.94점)로 산정함 |
❍ 승인시약별 적용수가 및 청구코드 별도 적용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청구코드 : D6584, 세부코드 98
응급용 선별검사 II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청구코드 : D6584, 세부코드 99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누-680 나. 핵산증폭-다종그룹2 소정점수 청구코드 : D6802, 세부코드 98 시약(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
청구코드 |
❍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98)로 기재) |
|
적용기관 (청구기관) |
❍ 질병관리본부 예규「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제외)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 승인시약별 적용기관 별도 적용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제외)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용 선별검사 I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청구코드 : D6584, 세부코드 99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 청구코드 : D6802, 세부코드 98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 ☞ [붙임2] 관련 질의응답 (코로나19 확진검사)
기존 |
변경 |
||
질의 |
답변 |
질의 |
답변 |
연번 8. 검사 위탁은 |
❍ 응급상황에 |
연번 8. 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질병관리본부 예규에 |
❍ 응급상황에 빠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검사위탁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원내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실시가능기관에 한하여 원내검사보다 위탁검사시 빠른 검사결과 도출이 예상되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함 * 추후 기관별 응급상황에 실시한 확진검사 위탁비율 모니터링 예정 |
4. 적용시점
❍ 2020. 8. 6.
- 적용시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승인 종료시까지
[별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긴급사용승인) 현황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561호(’20.6.24.), 제2020-701호(’20.7.24.)
연번 |
구분 |
제조사 |
제품명 |
유형 |
청구코드 |
적용기관 |
1 |
1차 승인 (’20.6.24.) |
㈜에스엠엘제니트리 |
EzplexⓇ SARS-CoV-2 FAST Ki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
D6584, 세부코드 98 |
응급의료기관주2)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예규주1)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 |
2 |
㈜바이오세움 |
Real-QDirect SARS-CoV-2 Detection Kit |
||||
3 |
㈜랩지노믹스 |
LabGun TM COVID-19 FAST RT-PCR K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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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차 승인 (’20.7.24.) |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
AQ-TOPTM COVID-19 Rapid Detection Kit Plus |
|||
5 |
㈜미코바이오메드 |
nCoV-QS |
||||
6 |
코스맥스파마(주) |
iDetectTM SARS-CoV-2 Detection Kit |
||||
7 |
㈜에이엠에스바이오 |
A+CheQ COVID-19 High Speed RT-qPCR Detection K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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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진엑스 |
Xpert Xpress SARS-CoV-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
D6584, 세부코드 99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응급의료기관주2) |
|
9 |
㈜비오메리으코리아 |
Biofire Respiratory Panel 2.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D6802, 세부코드 98 |
응급의료기관주2)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예규주1)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 |
주1.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
주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붙임1] 관련 질의응답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
※ 주요 변경내용은 밑줄 표시
연번 |
질의 |
답변 |
1 |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1)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및 2등급) 2)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제2015-243호) |
2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란? |
❍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응급용 선별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함 |
3 |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제외)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
4 |
사용가능한 검사시약 종류를 확인하려면?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사시약 종류에 따라 적용수가 및 청구코드는 달리 적용**합니다. * 긴급사용승인(응급용) 시약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1차 승인)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561호(’20.6.24.) - (2차 승인)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701호(’20.7.24.) ** [별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
5 |
검사시행시기 및 인정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
❍ 응급실 내원시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응급실 도착 후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판단 및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가 이루어진 직후로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범위에 해당이 되어야 함 |
6 |
상·하기도 1회씩 각각 검체별로 적용이 가능한지? |
❍ 응급용 선별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합니다. |
7 |
환자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 응급용 선별검사는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따릅니다. |
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전액본인부담이 가능한지? |
❍ 응급용 선별검사는 전액본인부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9 |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 응급용 선별검사의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10 |
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 응급용 선별검사는 1시간 이내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합니다. |
11-1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19확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D6584, 세부코드(04))의 추가 실시가 가능합니다. |
11-2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는? |
❍ 응급용 선별검사는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를 추가로 실시함과 동시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
11-3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시 환자분류는? |
❍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유증상자 1*로 신고합니다.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대응지침, 9-1판. ’20.7.9.) |
11-4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국비지원은? |
❍ 국비지원 대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12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검사를 동시 시행 가능한지? |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전액본인부담 불가)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확진검사(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전액본인부담) + 확진검사(급여)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양성 → 확진검사(급여) : 가능 |
13 |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는 다른 진료비와 별도로 명세서를 분리 작성하여 청구하나요? |
❍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는 현행 명세서 작성·청구방법과 동일합니다. - 다만, 검사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국비지원 대상 명세서의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
14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하나요? |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확진환자 등)는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호, 2020.01.29) |
15-1 |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시 명세서에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6, JX999 기재방법은? |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KTAS(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의한 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숫자 1자리)을 기재하여 청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응급수술”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15-2 |
7개질병군(DRG)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 |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ADD’로 기재 <예시> |
붙임2] 관련 질의응답 (코로나19 확진검사) |
※ 주요 변경내용은 밑줄 표시
연번 |
질의 |
답변 |
1 |
금번에 확대되는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1) 중증응급환자** (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및 2등급) 2)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제2015-243호) |
2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란? |
❍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코로나19 확진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함 |
3 |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제외)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4 |
검사시행시기 및 인정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
❍ 응급실 내원시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응급실 도착 후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판단 및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가 이루어진 직후로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응급상황에 실시할 수 있는 급여범위에 해당이 되어야 함 |
5 |
상·하기도 1회씩 각각 검체별로 적용이 가능한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이 없는 환자에게 응급상황에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합니다. |
6 |
환자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따릅니다. |
7 |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확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8 |
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질병관리본부 예규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에 한함) |
❍ 응급상황에 빠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검사위탁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원내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실시가능기관에 한하여 원내검사보다 위탁검사시 빠른 검사결과 도출이 예상되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함 * 추후 기관별 응급상황에 실시한 확진검사 위탁비율 모니터링 예정 |
9 |
질병관리본부 예규에 따라 지정 받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응급 대상환자에 대한 확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 현행과 같이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만 인정하므로,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 예시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B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KTAS 1로 분류되었으나 B응급의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실시가능기관이 아닌 경우 |
10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를 동시 시행 가능한지? |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전액본인부담 불가)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확진검사(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전액본인부담) + 확진검사(급여)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양성 → 확진검사(급여) : 가능 |
11 |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는 다른 진료비와 별도로 명세서를 분리 작성하여 청구하나요? |
❍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는 현행 명세서 작성·청구방법과 동일합니다. - 다만, 검사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국비지원 대상 명세서의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
12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하나요? |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확진환자 등)는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호, 2020.01.29) |
13-1 |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시 명세서에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6, JX999 기재방법은? |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KTAS(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의한 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숫자 1자리)을 기재하여 청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응급수술”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13-2 |
7개질병군(DRG)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 |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ADD’로 기재 <예시> /00001.00/001/0000063230/코로나바이러스
|
붙임3] 응급환자 대상 환자진료흐름도 (코로나19 검사관련) |
※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격리실 관련 수가는 격리실 인정기준에 부합해야 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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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참고자료목록 업데이트 안내 20.8.21 심사총괄부 (0) | 2020.08.24 |
심평원2020-21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0) | 2020.07.30 |
2020-14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20.7.10 (0) | 202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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