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0-14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20.7.10

야국화 2020. 7. 13. 09:08

2020-14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0-07-10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20-07-10/2020-146호

○ 주요내용
- 원격협의진찰 시행 의사 면허번호 등 기재 근거마련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코로나19 의료비지원 특정내역 구분 상세코드 신설
- 질병군 적용 제외 항목에 대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등

* 문의 : 원격협의진찰 관련(044-202-2743,2746), 질병군 관련(044-202-2736), 그외(044-202-273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6, 2020.6.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71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별표 6 . 기타의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20, 2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타목1)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F022

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1호나목 및 3호라목에 따른 1세미만 외래진료

F024

 

별표 8 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3, MT045를 개정하고 MT064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9(1)/X(2)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지원유형  /   유형코드  /  유형상세                     /  유형상세코드
특별재난  /       1        /       -                          /    -
전상자     /       2        /       -                          /    -
기타        /       3        /  밀양화재                     /   0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02

MT045

분리청구
사유코드

9(1)

선별급여대상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분리 청구하는 경우 ‘1’을 기재

MT064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X(1)/X(2)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제외유형                    / 유형코드 /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자격변동                    /      A     /      -                        /    -
로봇보조수술              /     B      /     -                          /    -
의료비 지원등 동시진료 /     C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1   

 

별표 8 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26

원격협진

9(8)/ccyymmdd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요양기관기호(원격협진을 의뢰한 기관은 자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속한 기관의 요양기관기호, 원격협진 자문한 기관은 원격협진 의뢰한
기관의 요양기관기호)와 의뢰(자문)한 날짜를 ‘요양기관기호/시행일자’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면허종류, 면허번호의 적용례) 1편제28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08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3(특정내역 구분코드의 적용례) 별표 8 1호 명일련 단위 중 MT043란의 개정규정은 202014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8 1호 명일련 단위 중 MT06420208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8 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JT026202081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4(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

   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