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4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0-07-10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20-07-10/2020-146호
○ 주요내용
- 원격협의진찰 시행 의사 면허번호 등 기재 근거마련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코로나19 의료비지원 특정내역 구분 상세코드 신설
- 질병군 적용 제외 항목에 대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등
* 문의 : 원격협의진찰 관련(044-202-2743,2746), 질병군 관련(044-202-2736), 그외(044-202-273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6호, 2020.6.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별표 6 Ⅷ. 기타의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20호, 2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타목1)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
F022 |
2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1세미만 외래진료 |
F024 |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3, MT045를 개정하고 MT064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43 |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9(1)/X(2) |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지원 유형> |
MT045 |
분리청구 |
9(1) |
선별급여대상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
MT064 |
질병군 |
X(1)/X(2) |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 유형> |
별표 8 제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26 |
원격협진 |
9(8)/ccyymmdd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종류, 면허번호의 적용례) 제1편제28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내역 구분코드의 적용례) ①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43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4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64는 2020년 8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8 제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JT026은 2020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
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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