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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 분류 개정 고시 안내20.7.6

야국화 2020. 7. 6. 11:00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 분류 개정 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통계청 통계기준과-1489(2020.7.1.)

2. 통계청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 개정 완료를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와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3)의 최신 변경 내용 반영
○ 사전 현장적용시험을 통해 우리나라 세분화 분류를 사전 검토
○ 활용도가 낮은 분류는 정비
○ 신규 희귀질환을 반영
○ 의학용어를 전문분야의 특성 반영하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용어로 수정

※ (분류자료 제공) 통계분류포털 → 보건부문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자료실

붙임 : KCD-8차 개정·고시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 개정․고시

□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의학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하여

     2020년 7월 1일 고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보건관련통계작성을목적으로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일곱 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번이 8차 개정*이다.
* 표준분류는 5년 주기로 개정, 표준질병․사인분류는 끝자리 0년과 5년에 개정
□ 이번 개정에서는 ①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와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3)의

    최신변경내용을반영하였고, ② 사전 현장 적용시험을 통해 우리나라 세분화 분류를 사전 검토하였으며,

    ③ 활용도가 낮은 분류는 정비하고, ④ 신규 희귀질환을 반영하였으며, ⑤ 의학용어는 전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 용어로 수정하였다.
□ 통계청은 이번 개정이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널리 사용되어 정확한 보건통계가 생산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의학 연구 및 보건정책이 수립·시행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참고> 이번 개정은 제10차 국제질병분류(ICD-10)를 기반으로 개정한 것이며,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가

 포함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를 반영한 것은 아님.
 ICD-11 국내 도입은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마친 후 도입할 예정임.
【붙임】 1.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주요 내용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요

 

<붙임1>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주요 내용
□1 개정 총괄
❍ 보건통계의 국제비교성, 의학적 타당성, 전문성에 기반한 국내 보건환경과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제8차 개정 마련
- 코딩 부담 경감을 위한 국내 세분화 정비로 5·6단위 분류 감소
-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코드 안내(포함용어 등) 추가

< 분류단계별 코드 증감 건수 >
                                                                                                               (단위 : 개)

  대분류
(장)
중분류
(장)
소분류
(3단위분류)
세분류
(4단위분류)
세세분류
(5단위분류)
세세세분류
(6단위분류)
KCD-7 22 268 2,087 12,494 6,715 1,207
KCD-8 22 268 2,086 12,497 6,176 572
증감     -1 +3 -539 -635

□2 주요 반영내용
❍ (국제분류 반영)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0) 2019년판 및 신생물의 최신 의학정보인 제3차 종양학국제

   질병분류(ICD-O-3) 2019년판 반영

                                                                                                                 (단위 : 개, %)

분류명 코드수 체계수정 용어수정 등
*국제 질병사인 분류 136(100.0) 60(44.1) 76(55.9)
*종양학국제질병분류 261(100.0) 154(59.0) 107(41.0)

* 게임이용 장애가 포함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는 이번 개정에 반영된 것이 아니며, 충분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를 마친 후 개정할 예정임
❍ (세분화 타당성 검토) 사전 현장적용시험(의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험심사자참여)을 통해신규코드에대한

    실제적용가능성, 통계유의성을검토하여반영(32건)
❍ (코딩편의성제고) 국민신문고, 상담센터 문의 중 다빈도 11개 질병과 48개 희귀질환*은 코딩 편의를 위해 안내

    추가 *유병률 10만명당 1명 이상인 경우
❍ (용어순화 및 분류정비) 일반인이이해하기쉬운용어로96개의학용어표현을 순화하고, 심평원 청구데이터, 환자

    조사자료, 병원진료 통계를 통해 코드의 활용성이 낮은 분류(빈도 저조 등) 174개는 통합 및 삭제

 

□3 주요 개정사례
❍ (희귀질환 국내 세분화 코드 추가) 국내의 보건학적 관심, 질병 발생빈도, 통계활용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에 대한 국내 세분화 코드 신설

KCD-7차 KCD-8차
I49.8 기타 명시된 심장부정맥
관상정맥동 리듬장애
이소성 리듬장애
결절성 리듬장애
부루가다증후군
긴QT증후군
I49.8 기타 명시된 심장부정맥
@I49.81 부루가다증후군 
@I49.82 긴QT증후군 
@I49.8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리듬장애 :
     관상정맥동
     이소성
     결절성

❍ (국내 신종질환에 대한 코드 변경) 국제적으로 지정된 코드가 없어 국내 보건수준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 신종질환에 대한 별도 코드 범주 신설하여 기존 코드 변경

KCD-7차 KCD-8차
@U19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U19.9 상세불명의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U18 신종질환의 국내 임시적 지정이나 응급사용
  @U18.0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 (의학용어에 대한 한글표현 수정) 영문 의학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다빈도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KCD-7차 KCD-8차
J45.0 주로 앨러지 천식 (Predominantly allergic asthma) J45.0 주로 알레르기천식 (Predominantly allergic asthma)
J44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Other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J44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Other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F34.0 순환성격 (Cyclothymia)
       순환성격성 인격 (Cyclothymic personality)
F34.0 순환기분장애 (Cyclothymia)
        순환기분성 인격 (Cyclothymic personality)

□4 향후 일정
❍ 표준분류 개정고시 및 보도 : ‘20. 7. 1.
❍ 이용자 교육 계획 수립 및 활용 지원 : ‘20. 7. 이후

 

<붙임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요
1. 표준분류 작성 목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 등의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의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 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작성
2. 개정 연혁
○ 초기(제정 전)
우리나라에서는 제4차 개정 국제사인표(1929)를 채택하여 인구동태조사를 시작한 1938년부터 질병분류를 사용

하였으며, 8.15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제5차 개정 국제사인표(1938)를 번역하여 사용
○ 제정
1952년 서태평양기구 보건 및 인구동태통계 회의에서 WHO 권고안을 재입수하고, 여기에 한국 실정을 반영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를 제정
○ 개정
1972년 제8차 개정 국제질병분류(1968)를 기초로 제1차 개정한 이래, 국제질병분류의 개정 및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2015년까지 7차례 개정

3. 분류체계 및 구조
가. 분류체계
○ 분류표(KCD-8)
- 대(장)ㆍ중(항목군)ㆍ소(3단위분류)ㆍ세(4단위분류)ㆍ세세분류(5단위분류)ㆍ세세세분류(6단위분류)의

  6단계 분류체계(일부 분류 항목의 세항목은 제외)
○ 신생물의 형태분류
- 본분류 중 신생물에 대한 분류를 조직학적으로 분류
나. 분류구조

전신을 침해한 질환군 Ⅰ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Ⅱ 신생물
전신병적 질환군 Ⅲ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 특정 장애
Ⅳ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인체 해부학적 계통별 질환군 Ⅴ 정신 및 행동 장애
Ⅵ 신경계통의 질환
Ⅶ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Ⅷ 귀 및 유돌의 질환
Ⅸ 순환계통의 질환
Ⅹ 호흡계통의 질환
Ⅺ 소화계통의 질환
Ⅻ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ⅩⅢ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ⅩⅣ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분만․기형․신생아 질환 ⅩⅤ 임신, 출산 및 산후기
ⅩⅥ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ⅩⅦ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기타 병태  ⅩⅧ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ⅩⅨ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기타분류 ⅩⅩ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ⅩⅪ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ⅩⅪⅠ특수목적코드
신생물의 형태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