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U07.1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 명칭 변경 및 코드 추가 신설 안내2020.3.24
1. 관련근거
가. 통계청 통계기준과-688(2020.3.23.)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105(2020.2.19.)
2. 통계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에 코로나-19에 대한 기존 코드 명칭 변경 및 검사실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한 코드 신설과 관련, KCD수록 내용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명칭변경 및 신설 내용 밑줄 참조
○ (명칭변경) U07.1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코로나-19]가 임상징후 또는 증상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검사실 검사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 이 분류번호를 사용할 것.
- 폐렴 또는 기타 증상의 분류를 원한다면, 부가분류번호를 사용할 것.
- 제외
·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B34.2)
·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의 코로나바이러스(B97.2)
· 상세불명의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U04.9)
○ (코드 신설) U07.2 :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
되지 않은 코로나-19]
-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코로나-19]가 임상 또는 역학적으로 진단되었지만, 검사실 검사가
확정적이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 이 분류번호를 사용할 것.
- 폐렴 또는 기타 증상의 분류를 원한다면, 부가분류번호를 사용할 것.
- 제외 : 코로나-19 :
· 검사실 검사에 의해 확인된 (U07.1)
·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 (B34.2)
· 특수선별검사 (Z11.5)
· 의심되었지만 검사실 결과 음성에 의해 배제된 (Z03.8)
* ICD의 구성체계 원칙상 'U07' 범주는 응급사용을 위하여 WHO의 지시에 의해 즉시 사용될 수 있는 분류
항목군에 수록되어, 이후 WHO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라 다른 대분류장의 특정 코드로 변경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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