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62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10
담당자 : 정상균( ☎ 044-202-2827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10/ 발령번호 : 2019-26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2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18-264호, 2018.12.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당년도”를 “해당연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이란”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건강검진기본법”을 “「건강검진기본법」”, “별표 1 내지”를 “별표 1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검진기본법”을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강검진의 실시는”을 “건강검진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1급~3급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 “장애인검진기관(이하 “장애인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라 한다)”,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하며”를 “하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검자는”을 “수검자에게”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검진기관”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6호서식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 별표 8,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5호의5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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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대상자”란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과「의료급여법」에 따라 해당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때, 영 제25조제1항의 “사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1. --------------------------------- ---------------------- 해당연도---- ----------------------------. ------- -----------------------------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이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 4.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이란 -- ---------------------------------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제6조(검진 비용 및 방법 등) ①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 및 이 기준 제5조에 따른 검사항목별 대상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 및 검사방법 등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 제6조(검진 비용 및 방법 등) ① 「건강 검진기본법」 ----------------------- -------------------------------------- --------- 별표 1부터 ----------. |
②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별표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건강검진기본법」 ----------------- ------------------------------------ -----------------------. |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출장검진의 검체를 원내 검사실로 이송하여 검사하는 경우, 그 검체 관리 방법은 별표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체의 인계․인수자는 검체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인수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 ----------------------------------- ------------------------------------ ----------------------------------- -----. ----------------------------- -----------------------------------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8조(검진 실시시기) ① 건강검진의 실시는 해당 연도에 실시한다. 단, 다음 표에서 정한 검진항목의 검진 실시시기는 이를 따른다. | 제8조(검진 실시시기) ① 건강검진은 -- --------------------. --------------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9조(검진 실시절차) ① ∼ ③ (생 략) | 제9조(검진 실시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3급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이하 “장애인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 ④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 -------------------------------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라 한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10조(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① (생 략) | 제10조(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및 제6조제5항에 따른 생활습관평가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전산오류, 기기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② -------------------------------- ----- ----------------------------------- -------------- 하나----------------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1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① (생 략) | 제11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① (현행 과 같음) |
② 검진기관은 제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는 수검자는 해당분야 진료(필요한 경우 해당질환 확진을 위한 검사 포함)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확진검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인적사항, 검진일자, 검사항목 등을 수록한 전산자료를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 - 수검자에게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검진비용의 청구․지급) ① ∼ ④ (생 략) | 제13조(검진비용의 청구․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공단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검진을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 |
⑥ 공단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받을 경우 별표1, 별표2에서 정한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 --------. |
⑦ 공단은 제6조제5항에 따른 대상자가 검진일을 달리하여 실시하였을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 별표 1의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⑦ ------------------------------- --------------------------------- ------ ----------------. --------------- ----------------------------------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 |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① (생 략) |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 7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 ② ----------------------------- ------------------------ 「의료급여법」 ------------------------------------ ---------.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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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26,980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
4. 혈액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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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표준화 참고물질에 대비하여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하여 측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IDMS-traceable MDRD 공식을 사용한다. |
주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주2) 흉부방사선 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 분류번호(코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은 2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26,980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
※ 분류번호(코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한다.
[별표 3]
3. 3차 검진(생후 18~24개월, 구강검진은 18~29개월)
4. 구강검진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 가-1(AA100)
|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기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이 있으면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
5. 5차 검진(생후 42~48개월, 구강검진은 42~53개월)
4. 구강검진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
가-1(AA100) |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기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이 있으면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
6. 6차 검진(생후 54~60개월, 구강검진은 54~65개월)
4. 구강검진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
가-1(AA100) |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기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이 있으면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
7. 7차 검진(생후 66~71개월)
※ 영유아 가산금: 만1세 미만의 소아 및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가산점수를 더한 비용을 적용한다.
[별표 8]
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제3조 관련)
1. 제3조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의사의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사
2.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이하 “검진기관 교육과정”이라 한다) 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공단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동 교육과정을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의 중앙회에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 명단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교육계획 및 실적보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단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검진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단은 전체 검진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장(이하 “교육수료자명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공단은 교육 수료자의 수료확인 등으로 수료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별표 9] <신설>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1.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이하 “검체검사”라 한다)를 검체검사가 가능한 다른 검진기관 또는 검사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 관리 기준 | 비고 | |
가. 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부록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중 “인력기준”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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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체검사의 위탁범위 | ○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 400mg/dL 이상일 경우 실측정),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γ-GTP),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간질환검사 중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검사 ○ 위암검사 중 병리조직검사 ○ 간암검사 중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대장암검사 중 분변잠혈검사 및 병리조직검사 ○ 자궁경부암검사 중 자궁경부세포검사 ○ 그 외 검체검사 위탁범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부록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중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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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체채취 및 보관 | ○ 혈청은 혈액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원심 분리하여(Gel Tube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혈구와 혈청을 분리하여 옮겨야 함) 검사 전까지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되어야 함 - 단, 간장질환검사 중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항체,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에 대해서는 검체 채취 후 적절한 검체처리(검사항목, 혈청 분리 절차 등) 및 보관(-20℃이하 냉동 보관 할 경우 분리된 혈청 보관허용 기간: 10일, 2~8℃ 냉장 보관할 경우 분리된 혈청 보관허용 기간: 5일)에 대한 규정이 진단의학검사실 운영과 면역혈청분야 지침에 있고, 이를 준수 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 일반혈액검사용 검체는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되어야 함 ○ 대변은 5g정도를 채취하여 냉장 보관하여야 하고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되어야 함 ○ 분변잠혈검사는 전용 완충액이 담긴 용기에 채취되어 냉장 보관되어야 함 ○ 병리조직검사인 경우 검체 양의 10배 양에 해당하는 10% 중성 포르말린이 있는 용기에 담고 밀폐한 검체를 의뢰하여야 함 ○ 세포병리검사인 경우 검체를 도말한 후 즉시 95% 에틸알코올 용기에 담거나 분무형 고정액을 뿌려 고정하여 검체를 의뢰하여야 함 ○ 위에 따라 실시된 검사 중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확인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검체를 보관하는 냉장고는 온도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함 ○ 각 검체별 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폐기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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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체검사 위탁 및 결과 통보 | ○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검체와 “건강검진 검체검사 의뢰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 및 Web(on-line system)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탁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함 ○ 수탁기관이 검체검사 결과를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검진 검체검사 결과지”(별지 제19호 서식)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 또는 Web(on-line system)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검진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이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함 ○ 검진기관에서 사용 중인 검사의뢰서 및 수탁기관에서 사용 중인 검사결과지가 별지 제18호와 별지 제19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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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검사비용의 산정 및 정산 | ○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부록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중 “검사비용” 기준을 따름 ○ 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에 지급하며, 검진기관과 수탁기관은 상호 정산 ○ 검진기관이 수탁기관에 검진비용을 정산할 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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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도 관리 등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비용을 심사․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검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정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검체검사 위탁을 하지 않고, 허위로 검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때 - 위탁검사와 관련하여 국가건강검진 질서문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 - 업무 관련 민원, 고발 등 기타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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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검진대상자는 문진문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만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검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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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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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령방법 | □ 우편 □ E-mail |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질환력(과거력, 가족력) |
1.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약물 치료 중이십니까?
| 진단 | 약물치료 | ||
뇌졸중(중풍)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심근경색/협심증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고혈압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당뇨병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이상지질혈증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폐결핵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기타(암포함)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2.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다음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뇌졸중(중풍) | 예 | 아니오 |
심근경색/협심증 | 예 | 아니오 |
고혈압 | 예 | 아니오 |
당뇨병 | 예 | 아니오 |
기타(암포함) | 예 | 아니오 |
3.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흡연 및 전자담배 |
4.지금까지 평생 총 5갑(100개비) 이상의 일반담배(궐련)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5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 예 (☞4-1번 문항으로 가세요)
4-1. 현재 일반담배(궐련)을 피우십니까?
① 현재 피움 | 총 년 | 하루평균 개비 |
|
②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 총 년 | 흡연했을 때 하루평균 개비 | 끊은지 년 |
5. 지금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가열담배, 예)아이코스, 글로, 릴 등)을 피운적 있습니까?
① 아니오 (☞6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 예 (☞5-1번 문항으로 가세요)
5-1.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가열담배) 피우십니까?
① 현재 피움 | 총 년 | 하루평균 개비 |
|
②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 총 년 | 흡연했을 때 하루평균 개비 | 끊은지 년 |
6.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6-1번 문항으로 가세요)
6-1. 최근 한 달 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월 1-2일 ③ 월 3-9일
④ 월 10-29일 ⑤ 매일
음주 |
※지난 1년간
7. 술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1개만 응답)
① 일주일에 ( )번 ② 한 달에 ( )번
③ 1년에 ( )번
④ 술을 마시지 않는다.
7-1. 술을 마시는 날은 보통 어느 정도 마십니까?
* 잔 또는 병 또는 캔 또는 cc 중 한곳에만 작성 해 주십시오(술 종류는 복수응답 가능, 기타 술 종류는 비슷한 술 종류에 표기)
술 종류 | 잔 | 병 | 캔 | cc |
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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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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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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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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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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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가장 많이 마셨던 하루 음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 잔 또는 병 또는 캔 또는 cc 중 한곳에만 작성 해 주십시오(술 종류는 복수응답 가능, 기타 술 종류는 비슷한 술 종류에 표기)
술 종류 | 잔 | 병 | 캔 | cc |
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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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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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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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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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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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운동) |
8-1. 평소 1주일간,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며칠 하십니까? 주당 ( )일
* 고강도 신체활동의 예> 달리기, 에어로빅,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건설 현장 노동, 계단으로 물건 나르기 등
8-2. 평소 하루에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몇 시간 하십니까? 하루에 ( )시간 ( )분
9-1. 평소 1주일간, 숨이 약간 차게 만드는 중강도 신체활동을 며칠 하십니까? 주당 ( )일
* 8번 응답에 관련된 신체활동은 제외하고 답해주십시오.
* 중강도 신체활동의 예> 빠르게 걷기, 복식 테니스, 보통 속도로 자전거 타기, 가벼운 물건 나르기, 청소 등
9-2. 평소 하루에 숨이 약간 차게 만드는 중강도 신체활동을 몇 시간 하십니까?
하루에 ( )시간 ( )분
10.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 근력 운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
주당 ( )일
[별지 제6호 서식] <1페이지>
수검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검진일 |
| 검진장소 | □ 내원 □ 출장 |
◆ ○○○님은 일반건강검진 그 외 , ,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 생활습관평가는 생활습관평가 결과지와 처방전을 참고하십시오.
◆ ○○○님은 다음 사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2호 서식]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검진종별에 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포함), □ 암검진, □ 영유아건강검진 〕
| ||||||
1.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 ||||||
○ 검진기관으로부터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건소와 공단에 제공하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고지된 관련사항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정보 활용기관: 보건소,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공단 ② 개인정보제공 목적: 검진결과 자가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질환(의심)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암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폐결핵 관련 사후관리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공단 → 보건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식별정보와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보건소 → 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건소에서 귀하에게 제공한 건강관리서비스 내역 - 공단 → 국립암센터 및 보건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식별정보와 암검진 결과 및 문진자료 - 공단 →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식별정보와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및 폐결핵 관련 문진자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 ||||||
○ 건강검진 정보,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 내역은 민감정보로 검진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 ||||||
○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 검진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전체 동의함 □ | ||||||
년 월 일 | ||||||
동의자 | 수검자 성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영유아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 수검자와의 관계 |
| |||
검진기관명(기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5호의5 서식] <1페이지>
수검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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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평소 일주일 동안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시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우선 본인이 일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일을 돈을 받는 일,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일, 학교생활 / 교육, 집안일, 농업, 어업, 목축업, 구직과 같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본인의 일은 최소 10분 이상 계속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고강도 신체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고강도 신체활동: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나르는 일(약 20kg 이상), 땅파기,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 계단으로 물건 나르기 등
1-4.본인의 일은 최소 10분 이상 계속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중강도 신체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중강도 신체활동 : 빠르게 걷기(일하는 중에), 가벼운 물건 나르기, 청소, 육아(목욕시키기, 아이 안아주기 등)
2.앞서 말한 일과 관련된 신체 활동은 제외합니다. 본인이 장소를 이동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장소 이동 시 신체활동: 일하러 갈 때, 쇼핑 갈 때, 장보러 갈 때,
2-1.평소 장소를 이동할 때 최소 10분 이상 계속 걷거나 자전거 이용을 하십니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8호 서식]
검진기관 관리번호 |
| 건강검진 검체검사 의뢰서 | 수탁기관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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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명 | 위탁기관기호 | 담당의사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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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수검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건강보험증번호 (의료급여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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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일 및 시간 | 년 월 일 시 분 | 검사 의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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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종류 | ||||||||||||
일반건강검진 | 간염검사 | 암검진 | ||||||||||
[ ] | 혈색소 | [ ] | B형간염 표면항원 | [ ] | 분변잠혈 | |||||||
[ ] | 공복혈당 | [ ] | B형간염 표면항체 | [ ] | 혈청알파태아단백 | |||||||
[ ] | 총콜레스테롤 | [ ] | C형간염 항체 | [ ] | 위암 병리조직검사 | |||||||
[ ] | HDL콜레스테롤 |
|
| [ ] | 대장암 병리조직검사 | |||||||
[ ] | 트리글리세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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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궁경부암 세포검사 | |||||||
[ ] | LDL콜레스테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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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ST(SG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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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LT(S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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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γ-G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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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혈청 크레아티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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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검체상태 : (정상, 용혈, 황달, 혼탁) 검체인계자 (서명) 검체인수자 (서명) | ||||||||||||
수탁기관명칭 | 수탁기관기호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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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검진기관 관리번호 반드시 기재, 바코드 또는 2D 바코드 사용 가능 2. 수탁기관은 트리글리세라이드 400mg/dL 이상인 경우에만 LDL콜레스테롤을 실 측정한 후 “건강검진 검체검사 결과지”(별지 제19호 서식)에 수치를 기재하여 위탁기관에 송부 3. 위탁기관은 의뢰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검체와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9호 서식]
검진기관 관리번호 |
| 건강검진 검체검사 결과지 | 수탁기관 접수번호 |
| ||||||||||||
위탁기관명 | 위탁기관기호 | 담당의사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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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 수검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건강보험증번호 (의료급여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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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일 및 시간 | 년 월 일 시 분 | 검사 의뢰일 |
| 결과통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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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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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종류 | ||||||||||||||||
분류코드 | 검사명 | 검사방법 | 단위 | 검사결과 | 판정 | 참고치 | ||||||||||
누-000(D0002) | 혈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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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302(D3022) | 공복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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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261(D2611) | 총콜레스테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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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261(D2613) | HDL콜레스테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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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260(D2263) | 트리글리세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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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L콜레스테롤(계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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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261(D2614) | LDL콜레스테롤 | |||||||||||||||
누-186(D1860) | AST(SG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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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185(D1850) | ALT(SGP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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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189(D1890) | γ-G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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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228(D2280) | 혈청 크레아티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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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사구체여과율(계산치) | [ ] MDRD [ ] IDMS-MD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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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700(D7001) | B형간염 표면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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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01(D7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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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01(D7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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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00(D7002) | B형간염 표면항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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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01(D7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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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01(D7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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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00(D7005) | C형간염 항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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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01(D7026) | ||||||||||||||||
누-701(D7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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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031(D0314) | 분변잠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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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031(D0314) | ||||||||||||||||
누-421(D1420) | 혈청알파태아단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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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421(D2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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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421(D2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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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560(C5602) | 조직병리검사 | 진단기재란: | ||||||||||||||
나-562(C5621) | 세포병리검사 | 진단기재란: | ||||||||||||||
| ||||||||||||||||
기타사항 | ||||||||||||||||
수탁기관명칭 | 수탁기관기호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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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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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수탁기관은 결과지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위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연 락 처 | (044) 202 - 2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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