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18-09-27
담당자 : 방희정( ☎ 044-202-2737 )/보험급여과/일부개정/고시 : 2018-208호
1.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 개정
- MRI 검사 급여화 관련 청구방법 개정
2. 시행일 : 2018.10.1부터(일부항목 2018.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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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9호 2018.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의 항목명 중 “담당부”를 “담당부, 심사위원”으로 하고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담당부, 심사위원 | an(35) | 111 | 심사담당부명, 심사담당조 및 심사위원의 성명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3호(1)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의 항목명 중 “담당부”를 “담당부, 심사위원”으로 하고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담당부, 심사위원 | an(35) | 110 | 심사담당부명, 심사담당조 및 심사위원의 성명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1의 항목명 중 “담당부”를 “담당부, 심사위원”으로 하고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담당부, 심사위원 | an(35) | 99 | 심사담당부명, 심사담당조 및 심사위원의 성명 기재 |
별표 8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단위 중 JT020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20 | 초음파검사, MRI검사 시행일자 | ccyymmdd |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또는 MRI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시행일자를 기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담당부, 심사위원 항목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통보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제2호의 JT020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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