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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9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 2018-09-27

야국화 2018. 9. 28. 15:57

2018-209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 2018-09-27
 
 담당자 : 방희정( ☎ 044-202-2737 )/ 보험급여과/일부개정 / 고시 2018-209호
 
1.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 개정

2. 시행일 : 2018.10.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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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3호, 2015.8.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심사위원 성명”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통보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4(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심사기준은 공개하여야 한다.

1. 41조제2항 및 제3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기준

(이하 생략)

4(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심사기준은 공개하여야 한다.

1. 41조제3항 및 제4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기준

(이하 현행과 같음)

8(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생략)

1. (생략)

2. 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3.~6. (생략)

(생략)

8(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심사위원 성명

3.~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13(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10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930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