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18-13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야국화 2018. 7. 2. 17:28


2018-13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1~ 27(생략)

1~ 27(현행과 같음)

28(면허종류, 면허번호) (생략)

(생략)

1. ~ 6. (생략)

7.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9-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1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의사, 치과 의사

 

8.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92절 응급의료행위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9. ~ 11. (생략)

28(면허종류, 면허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9-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의사, 치과 의사

8.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92절 응급의료행위 및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9. ~ 11. (현행과 같음)

29~ 31(생략)

29~ 31(현행과 같음)

 

 

(별첨 1)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전자문서 작성요령

(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진료형태

(생략)

(생략)

진료형태

1: 의과입원, 보건기관입원

2: 의과외래, 보건기관외래

3: 치과입원,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입원

4: 치과외래,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외래

5: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낮병동

6: 약국처방조제

7: 약국직접조제

8: 한방입원

9: 한방외래

A: 요양병원 장기환자입원(의과)

B: 완화의료 정액 입원(의과)

H: 의료급여혈액투석정액 외래

<신설>

<신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진료형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진료형태

1: 의과입원, 보건기관입원

2: 의과외래, 보건기관외래

3: 치과입원,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입원

4: 치과외래,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외래

5: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낮병동

6: 약국처방조제

7: 약국직접조제

8: 한방입원

9: 한방외래

A: 요양병원 장기환자입원(의과)

B: 완화의료 정액 입원(의과)

H: 의료급여혈액투석정액 외래

D: 권역외상센터 입원

E: 권역외상센터 외래

 

 

(별표 8)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

MS004

(생략)

(생략)

(생략)

MS005

(생략)

(생략)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 해당 날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기재

 

 

MT007

DRG

세부내역

(**)

X(3)/ccyymmdd/X/X(9)/9(10)/9(5).V9(2)/9(3)/9(10)/X(200)/X(1)/X(100)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서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 제15에 따라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추가로 금액을 산정하는 식대, 외과전문의 가산, 초음파검사(급여대상), 4인실 또는 5인실 이용시 추가비용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용에 따른 제외금액, 질병군 급여 항목(풍선 소장내시경검사 등),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 감염예방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이용시 추가비용,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보훈 100분의100본인부담비급여(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만 해당),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 100분의100미만 총액을 산정하는 100분의50 본인부담, 100분의80 본인부담, 100분의30 본인부담, 100분의90 본인부담세부 내역을 기재(1 여량은 소수셋째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하며, 금액은 원미만 45입하여 기재)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면허종류/면허번호

- 면허종류면허번호는 초음파검사,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를 산정한 경우 기재

- 초음파검사 급여대상”SON“, 10080 인부담은 “SEB“에 기재

- 캡슐내시경검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은 “ADD, 100분의80 본인부담은 ”SEB에 기재

-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은 ”PCA”, 급여대상 이외는 ”SEB”에 기재

-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준용명에 수술처치취료 등 응급의료행위의 실시 시각(ccyymmddhhmm) 기재

 

내역구분

식대인 경우 “EAT

외과전문의 가산 해당 항목인 경우 “SUR“

보훈 국비환자 100분의100인 경우 “100“

보훈 국비환자 비급여인 경우 “NOP“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 “ALL“

초음파검사(급여대상)의 경우 “SON“

100분의50 본인부담의 경우 “SEA“

100분의80 본인부담의 경우 “SEB“

100분의30 본인부담의 경우 “SED“

100분의90 본인부담의 경우 “SEE“

4인실 또는 5인실을 이용한 경우 ADM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을 이용한 경우 “SIN

질병군 급여 항목의 경우 “ADD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ANE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경우 COP”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EVA

전문병원 관리료 등의 경우 “SPE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EME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의 경우 “PCA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INF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경우 “NIG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경우 “SAF“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의 경우 “HIG“

MT042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수술

(**)

9(8)/X(1)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 지침 6. 등에 따른 다빈치 로봇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비급여 비용과 환자동의 여부를 기재

 

환자동의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 “Y"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

MS0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S00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 해당 날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기재

,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의 경우 헬기가 현장에 도착 후 진찰·처치·수술 등을 시작한 날짜 및 시각을 기재

MT007

DRG

세부내역

(**)

X(3)/ccyymmdd/X/X(9)/9(10)/9(5).V9(2)/9(3)/9(10)/X(200)/X(1)/X(100)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서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 제15에 따라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추가로 금액을 산정하는 식대, 외과전문의 가산, 초음파검사(급여대상), 2인실 내지 5인실 이용시 추가비용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용에 따른 제외금액, 질병군 급여 항목(풍선 소장내시경검사 등),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 감염예방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이용시 추가비용,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보훈 100분의100본인부담비급여(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만 해당),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 100분의100미만 총액을 산정하는 100분의50 본인부담, 100분의80 본인부담, 100분의30 본인부담, 100분의90 본인부담세부 내역을 기재(1 여량은 소수셋째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하며, 금액은 원미만 45입하여 기재)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면허종류/면허번호

- 면허종류면허번호는 초음파검사,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를 산정한 경우 기재

- 초음파검사 급여대상”SON“, 10080 인부담은 “SEB“에 기재

- 캡슐내시경검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은 “ADD, 100분의80 본인부담은 ”SEB에 기재

-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은 ”PCA”, 급여대상 이외는 ”SEB”에 기재

-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준용명에 수술처치취료 등 응급의료행위의 실시 시각(ccyymmddhhmm) 기재

 

내역구분

식대인 경우 “EAT

외과전문의 가산 해당 항목인 경우 “SUR“

보훈 국비환자 100분의100인 경우 “100“

보훈 국비환자 비급여인 경우 “NOP“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 “ALL“

초음파검사(급여대상)의 경우 “SON“

100분의50 본인부담의 경우 “SEA“

100분의80 본인부담의 경우 “SEB“

100분의30 본인부담의 경우 “SED“

100분의90 본인부담의 경우 “SEE“

2인실 내지 5인실 이용한 경우 ADM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을 이용한 경우 “SIN

질병군 급여 항목의 경우 “ADD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ANE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경우 COP”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EVA

전문병원 관리료 등의 경우 “SPE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EME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의 경우 “PCA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INF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경우 “NIG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경우 “SAF“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의 경우 “HIG“

MT042

로봇 보조 수술

(**)

9(8)/X(1)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 지침 6. 등에 따른 로봇 보조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비급여 비용과 환자동의 여부를 기재

 

환자동의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 “Y"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JS009

(생략)

(생략)

(생략)

JS010

(생략)

(생략)

· 진찰료 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야간가산시 실시시간 기재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관련 진료시각 및 수술·처치·마취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관련 실시시각 기재

JS011

~

JS013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JT001

~

J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JS00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S0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진찰료 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야간가산시 실시시간 기재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관련 진료시각 및 수술·처치·마취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관련 실시시각 기재

JS011

~

JS0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S014

응급의료 전용헬기

9(1)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중 진찰처치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1’을 기재

JT001

~

J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