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41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대상 및 범위 확대
- (대상 확대) 자체개발SW(한방분야 포함) 검사대상 추가
- (범위 확대) 개인정보의 접근권한, 암호화, 접속기록, 파기 등 보안 검사항목 신설(4개분야 18항목)
* 보안기능에 대한 갱신검사(3년) 및 검사생략 기준 마련(보안검사 1년 유예)
○ (적정결정취소 명확화) 청구소프트웨어 적정결정 취소의 명확화
- 거짓·부정한 방법, 재검사·갱신검사 미실시 등의 적정결정취소 기준 신설
※ 시행일: 2018.8.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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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1호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18-07-12/ 담당자 : 방희정(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7-12/ 발령번호 : 2018-14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7호, 2015. 9.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사의 범위·절차 등을 정함”을 “검사의 범위·절차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다만, 개별 요양기관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자체개발 또는 외주개발된 청구소프트웨어(이하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한방 진료분야의 청구소프트웨어는 예외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한방 진료분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범위에는 제5호가 포함되지 않으며,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범위는 제5호로 한정한다.”를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갱신검사의 범위는 제2호로 한정하고, 한방 진료분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범위에는 제1호마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데이터 청구 등에 관한 기능
가. 데이터 송‧수신 기능
나.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 지급 관련 부문
다. 보완‧추가청구, 자료의 백업 기능
라. 진료내역 등 로그(LOG)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
마. 약사법 제23조의3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능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 처리에 관한 보안 기능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요양기관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자체개발 또는 외주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이하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의 검사범위는 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한방 진료분야는 제2항제2호로 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등)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안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담당자별 계정발급 여부 등 접근 권한관리 및 접근 통제 기능
2. 개인정보 내부 저장 시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의 암호화 기능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수정, 삭제 등 접속기록의 보관 기능
4.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기능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요양기관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 여부를 검사받고자”를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요양기관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소프트웨어를 공급 또는 사용하고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필요하여 다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갱신검사 : 제4조제5항에 따른 적정결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여 다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
제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 여부 검사를 받고자 하는”을 “대표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만 첨부하여 제출한다.”를 “한방 진료분야만 있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는 제2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2항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을 “제2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완 요청을 하여야 한다.”를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완 요청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 보완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 자료제출 등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 및 재보완 요청에 소요된 기간은 제4조제1항의 검사처리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안기능 검사 일부의 생략)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여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기능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표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5. 그 밖에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정보보호 인증 및 정보보호 조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안기능 적정여부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제2조의2에 따른 보안기능 검사범위와 일치할 것
2. 보안기능 검사신청 및 검사 시에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③ 보안기능의 검사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서, 정보보호 조치 결과보고서 등 검사의 일부 생략 대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 중 “제3조제1항제3호의 재검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을 “제8조제4항에 따라 적정결정이 취소된”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적정결정 중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안기능 검사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제5조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 중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을 각각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중 “제2조제2항제5호”를 각각 “제2조제2항제1호마목”으로 하며, 제1항제4호 중 “다만 퇴원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의 경우 실시간 전송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를 삭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의 이의신청에 따른 검사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제8조4항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다음”을 “요양기관에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규검사 및 변경검사를 받지 않은 청구소프트웨어
2.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규검사 및 변경검사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
3. 제3조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이 반려된 청구소프트웨어
4. 제4항에 따라 적정결정이 취소된 청구소프트웨어
제8조제2항 중 “배포관리 및 사용실태”를 “배포관리, 사용실태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으로 하고, “요양기관에 현지출장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를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4항부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검사 및 갱신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검사 및 갱신검사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
4. 제4조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청구소프트웨어
⑤ 심사평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제출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적정결정 취소 통보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요양기관이 해당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적정결정 취소 통보를 받은 이후 그 대표자 또는 상속, 합병, 영업양수 등을 통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대표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장은 검사 신청대상인 청구소프트웨어에 적정결정이 취소된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⑧ 대표자는 제4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요양기관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 및 반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규정을 적용받던 청구소프트웨어로서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보안 기능이 검사범위에 포함되는 청구소프트웨어는 이 고시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안 기능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8.1.>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신규 □변경 □재검사 □갱신검사) | 처리기간 | |||||
60일 | ||||||
소프트웨어 업체정보 | ||||||
업체명 |
| 홈페이지 |
| |||
대표전화 |
| FAX번호 |
| |||
주소 | (우편번호 : - ) | |||||
소프트웨어 정보 | ||||||
소프트웨어명칭 |
| |||||
매체구분 |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 소프트웨어 제공방식 | □CD □디스켓 □설치만 | |||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
| 적용데이터베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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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용도 | 종별 | 분야 | ||||
□의원급 |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보건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호스피스정액 | |||||
□병원 |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요양병원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호스피스정액 | |||||
□종합병원 |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호스피스정액 | |||||
□상급종합병원 |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호스피스정액 | |||||
소프트웨어 기능 | □입원 □보훈 □기타 ※ 비고란에 청구소프트웨어 별로 해당 기능 작성 | |||||
소프트웨어 배포방법 | □온라인 □원격 □우편발송 □ 방문 □ 기타 | |||||
소프트웨어 설치환경 | ||||||
운영 체제 | 계열 | □MS-Windows 계열 □Unix계열 □Mac계열 □기타 |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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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권장사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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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변경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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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구비자료 1. 시험검증용 자료 2. 제2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 내역 3. 사용자 매뉴얼 4. 청구소프트웨어 ※ 구비자료 중 사용자 매뉴얼 및 청구소프트웨어는 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8.1.>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 (□신규 □변경 □재검사 □갱신검사) | 처리기간 | ||||
60일 | |||||
소프트웨어 업체정보 | |||||
요양기관명칭 |
| 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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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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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편번호 : - ) | ||||
소프트웨어 정보 | |||||
소프트웨어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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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도구 |
| 적용데이터베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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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설치환경 | |||||
운영 체제 | 계열 | □MS-Windows 계열 □Unix계열 □Mac계열 □기타 |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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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변경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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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구비자료 1. 시험검증용 자료 2. 제2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 내역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8.1.>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 통보서(□신규 □변경 □재검사 □갱신검사) | |||||||||||
업체정보 | 업체명 (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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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일자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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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구분 |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 ||||||||||
검사결과 | 소프트웨어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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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분야 | 기능 | 서식버전 | 승인여부 | 승인번호 |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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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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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를 통보하며, 적정하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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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처리기간 | |||||||
60일 | ||||||||
업체정보 | 업체명(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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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명칭 |
| 매체구분 |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 |||||
검사신청일자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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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용도 | 종별 | 분야 | ||||||
□의원급 |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보건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호스피스정액 | |||||||
□병원 |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요양병원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호스피스정액 | |||||||
□종합병원 |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호스피스정액 | |||||||
□상급종합병원 | □의과 □치과 □한방 □질병군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호스피스정액 | |||||||
소프트웨어기능 | □입원 □보훈 □기타 ※ 비고란에 청구소프트웨어 별로 해당 기능 작성 | |||||||
변경 기능 | □없음 □있음 | 변경 데이터 | □없음 □있음 | |||||
이의신청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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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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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8.1.>
청구소프트웨어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서 | ||||||||
업체정보 | 업체명 (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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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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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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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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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구분 |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 |||||||
이의신청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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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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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승인내역 | 종별 | 분야 | 기능 | 승인여부 | 승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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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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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8.1.>
청구소프트웨어 재검사 통보서 | |||||||
업체정보 | 업체명 (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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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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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구분 |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 ||||||
기존 승인내역 | 종별 | 분야 | 기능 | 서식버전 | 승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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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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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재검사를 통보하오니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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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8.1.>
청구소프트웨어 적정결정 취소 통보서 | |||||||
업체정보 | 업체명 (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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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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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구분 |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 ||||||
기존 승인내역 | 종별 | 분야 | 기능 | 서식버전 | 승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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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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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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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정결정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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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절차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대상 및 범위) ① 검사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이하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개별 요양기관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자체개발 또는 외주개발된 청구소프트웨어(이하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한방 진료분야의 청구소프트웨어는 예외로 한다. | 제2조(검사대상 및 범위) ① 검사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이하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로 한다. <단서삭제> |
②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한방 진료분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범위에는 제5호가 포함되지 않으며,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범위는 제5호로 한정한다. <신설> 1. 데이터 송·수신 기능 2.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3. 보완·추가청구, 자료의 백업 기능 4. 진료내역 등 로그(LOG)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 5.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 <신설>
| ②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갱신검사의 범위는 제2호로 한정하고, 한방 진료분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범위에는 제1호마목이 포함되지 않는다.
1. 데이터 청구 등에 관한 기능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약사법 제23조의3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능 바. (현행과 같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처리에 관한 보안 기능 |
<신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요양기관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자체개발 또는 외주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이하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의 검사범위는 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한방 진료분야는 제2항제2호로 한정한다. |
<신설> | 제2조의2(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등)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안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담당자별 계정발급 여부 등 접근 권한관리 및 접근 통제 기능 2. 개인정보 내부 저장 시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의 암호화 기능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수정, 삭제 등 접속기록의 보관 기능 4.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기능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3조(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①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 여부를 검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변경검사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기준 등 고시의 개정으로 청구소프트웨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이 변경된 경우는 관련 고시 시행일 이전에 검사결과의 결정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3. 재검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8조제3항에 따른 재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신설> | 제3조(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①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요양기관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소프트웨어를 공급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변경검사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기준 등 고시의 개정으로 청구소프트웨어의 변경이 필요하여 다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이 변경된 경우는 관련 고시 시행일 이전에 검사결과의 결정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3. 재검사 : 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제8조제3항에 따른 재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4. 갱신검사 : 제4조제5항에 따른 적정결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여 다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 여부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는 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전산환경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 ② 대표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는 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전산환경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한방 진료분야만 있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는 제2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
1. (생략) 2. 제2조제2항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 내역 3.~4.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 내역 3.~4. (현행과 같음) |
③ 심사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보완 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심사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완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신설> | ④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 보완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 자료제출 등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신설> | ⑤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 및 재보완 요청에 소요된 기간은 제4조제1항의 검사처리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현지 출장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산환경상 제출이 불가능하여 제2항의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제출을 생략한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2.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의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기능 검사 | ④ <삭 제> |
<신설> | 제3조의2(보안기능 검사 일부의 생략)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여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기능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표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5. 그 밖에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정보보호 인증 및 정보보호 조치 사항 |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보안기능 적정여부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제2조의2에 따른 보안기능 검사범위와 일치할 것 2. 보안기능 검사신청 및 검사 시에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
<신설> | ③ 보안기능의 검사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서, 정보보호 조치 결과보고서 등 검사의 일부 생략 대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적정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①~③ (생략) | 제4조(적정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①~③ (현행과 같음) |
④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적정하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와 제3조제1항제3호의 재검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요양기관이 알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관련 단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 ④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적정하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와 제8조제4항에 따라 적정결정이 취소된 청구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요양기관이 알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관련 단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
<신설> | ⑤ 제1항에 따른 적정결정 중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안기능 검사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
제5조(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 등) ①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처방·조제된 의약품 내역 및 제3호에 따른 사유기재 정보가 암호화 되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의 경우 실시간 전송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 5. (생략) | 제5조(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조건 등) ① 제2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3. (현행과 같음) 4. 처방·조제된 의약품 내역 및 제3호에 따른 사유기재 정보가 암호화 되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5. (현행과 같음) |
②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심사평가원이 배포한 것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 | ② 제2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심사평가원이 배포한 것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6조(검사심의위원회) ① (생략) 1.~2. (생략) 3.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적정여부
4. 제8조에 따른 재검사대상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여부 5. (생략) ② (생략) | 제6조(검사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제7조의 이의신청에 따른 검사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제8조4항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이의신청) (생략) | 제7조(이의신청) (현행과 같음) |
제8조(사후관리) ①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경우 이를 반송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검사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청구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 3. 제3항의 재검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검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 <신 설> | 제8조(사후관리) ①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경우 이를 반송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규검사 및 변경검사를 받지 않은 청구소프트웨어 2.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규검사 및 변경검사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 3. 제3조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이 반려된 청구소프트웨어
4. 제4항에 따라 적정결정이 취소된 청구소프트웨어 |
② 심사평가원장은 적정하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의 배포관리 및 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심사평가원장은 적정하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의 배포관리, 사용실태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소프트웨어가 적정하다고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대표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청구소프트웨어가 관련 요양기관 또는 당해 요양기관에 배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삭 제> |
⑤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재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 ④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검사 및 갱신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검사 및 갱신검사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 4. 제4조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청구소프트웨어 |
<신설> | ⑤ 심사평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제출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신설> | ⑥ 심사평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적정결정 취소 통보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요양기관이 해당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신설> | ⑦ 제4항에 따라 적정결정 취소 통보를 받은 이후 그 대표자 또는 상속, 합병, 영업양수 등을 통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대표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장은 검사 신청대상인 청구소프트웨어에 적정결정이 취소된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⑥ 대표자는 제5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요양기관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⑧ 대표자는 제4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요양기관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생략) | 제9조(보고) (현행과 같음) |
제10조(보칙)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신청, 절차 및 적정여부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보칙)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신청, 절차, 적정여부 결정 및 반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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