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3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담당자 : 방희정(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6-29
발령번호 : 2018-136호
1. 주요내용
- 응급헬기 이송 중 응급처치비용 산정 등에 대한 청구방법고시 개정
2. . 시행일 : 2018.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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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2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제2항제7호 중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2절 응급의료행위”를 “제2절 응급의료행위 및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로 한다.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항목 중 “진료형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진료형태 | an(1) | 35 | ▪진료형태 1: 의과입원, 보건기관입원 2: 의과외래, 보건기관외래 3: 치과입원,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입원 4: 치과외래,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외래 5: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낮병동 6: 약국처방조제 7: 약국직접조제 8: 한방입원 9: 한방외래 A: 요양병원 장기환자입원(의과) B: 완화의료 정액 입원(의과) H: 의료급여혈액투석정액 외래 D: 권역외상센터 입원 E: 권역외상센터 외래 |
(별표 8) 1. 명일련 단위 중 MS005, MT007, MT04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S005 |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 (*) | ccyymmdd hhmm/ccyymmddhhmm |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 해당 날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기재 ※ 단,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의 경우 헬기가 현장에 도착 후 진찰·처치·수술 등을 시작한 날짜 및 시각을 기재 |
MT007
| DRG 세부내역 (**)
| X(3)/ccyymmdd/X/X(9)/9(10)/9(5).V9(2)/9(3)/9(10)/X(200)/X(1)/X(100)
|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서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 제1부 5호”에 따라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추가로 금액을 산정하는 식대, 외과전문의 가산, 초음파검사(급여대상), 2인실 내지 5인실 이용시 추가비용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용에 따른 제외금액, 질병군 급여 항목(풍선 소장내시경검사 등),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 감염예방‧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이용시 추가비용,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및 보훈 100분의100본인부담․비급여(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만 해당),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 100분의100미만 총액을 산정하는 100분의50 본인부담, 100분의80 본인부담, 100분의30 본인부담, 100분의90 본인부담의 세부 내역을 기재(1일 투여량은 소수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하며, 금액은 원미만 4사5입하여 기재)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면허종류/면허번호 - 면허종류․면허번호는 초음파검사,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를 산정한 경우 기재 - 초음파검사 급여대상은 ”SON“, 100분의80 본인부담은 “SEB“에 기재 - 캡슐내시경검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은 “ADD“, 100분의80 본인부담은 ”SEB“에 기재 -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은 “PCA“, 급여대상 이외는 “SEB“에 기재 -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준용명에 수술‧처치‧ 마취료 등 응급의료행위의 실시 시각(ccyymmddhhmm) 기재
※ 내역구분 ․식대인 경우 “EAT“ ․외과전문의 가산 해당 항목인 경우 “SUR“ ․보훈 국비환자 100분의100인 경우 “100“ ․보훈 국비환자 비급여인 경우 “NOP“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 “ALL“ ․초음파검사(급여대상)의 경우 “SON“ ․100분의50 본인부담의 경우 “SEA“ ․100분의80 본인부담의 경우 “SEB“ ․100분의30 본인부담의 경우 “SED“ ․100분의90 본인부담의 경우 “SEE“ ․2인실 내지 5인실을 이용한 경우 “ADM“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을 이용한 경우 “SIN“ ․질병군 급여 항목의 경우 “ADD“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ANE“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경우 “COP“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EVA“ ․전문병원 관리료 등의 경우 “SPE“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EME“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의 경우 “PCA“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INF“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경우 “NIG“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경우 “SAF“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의 경우 “HIG“ |
MT042
| 로봇 보조 수술 (**)
| 9(8)/X(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6. 등에 따른 로봇 보조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비급여 비용과 환자동의 여부를 기재
※ 환자동의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Y" |
(별표 8)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단위 중 JS010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JS013 다음에 JS0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S010 | 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 | ccyymmdd hhmm | · 진찰료 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야간가산시 실시시간 기재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관련 진료시각 및 수술·처치·마취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관련 실시시각 기재 |
JS014 | 응급의료 전용헬기 | 9(1) |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중 진찰처치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1’을 기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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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는기본 입윈으로 청구하고, 입퇴원확인서도 발급 가능.
검사중 입원으로 입원기산일, 중복청구 등은 Q & A 곧 다시 올린다고 했습니다.
특례 적용 모두 해당하고,
F018 019도 5% 입니다.
청구는 입원명세서 2항 9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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