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등록일 : 2018-05-31 / 담당자 : 낭광수( ☎ 044-202-2735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5-31/ 발령번호 : 2018-10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6호, 2018.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6조제4항제1호 중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삭제하고, 주1) 중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으로 하고, 주2)와 주3)은 주3)과 주4)로 변경하고, 주1) 다음에 주2)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은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청구함”으로 신설한다.
별표 3의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제1편 제12조제6항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요양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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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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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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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과 분 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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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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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과 분 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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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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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검사위탁, 비위탁미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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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아청소년과분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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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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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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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비인후과분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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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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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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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비뇨의학과분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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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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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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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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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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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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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위탁,비위탁구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치 과 |
| 입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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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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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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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과 분 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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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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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과 분 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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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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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아청소년과분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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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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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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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 제외), 한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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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비인후과분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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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지원 | |
| 검체검사위탁, 비위탁미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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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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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비뇨의학과분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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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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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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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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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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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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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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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검사위탁,비위탁구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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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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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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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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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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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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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검사 위탁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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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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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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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과병원, 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한의원,조산원 보건기관,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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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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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지원 | ||
|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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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검사 비위탁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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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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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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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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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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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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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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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국 |
| 직접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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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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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정보통신망,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검체검사 위탁여부에 관계없이 진료분야
별로 입원, 외래로 구분하여 청구함
2. 요양병원의 의과 입원은 장기환자와 제외환자의 요양급여비용으로 구분하여 청구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일 이후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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