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 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 안내

야국화 2018. 7. 12. 09:52

★ 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1~3차) 안내 : 2018-07-13
  담당자 : 안영도/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전화번호 : 044-202-2756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의 교환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첨부와 같이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환자분, 요양기관 종사자 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 1차

                                                                                         < 2018.7.11., 16시 배포., 보건복지부 >


1. 교환 일반원칙
   

Q1 :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
A1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하거나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Q3 :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A3 :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 가셔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A4 :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Q5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교환조치 되나요?
A5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합니다.


Q6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6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


Q7 :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7 :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잔여 처방일수 > 잔여 약 수) 잔여 약 수를 기준으로 교환
      ․ (잔여 처방일수 < 잔여 약 수) 잔여 처방일 수를 기준으로 교환

     다만, 의약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처방일수 보다 잔여약 수가 많아 교환되는 약 외에 남는 의약품은 환자

     안내를 통해 약국에서 회수하여 폐기처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

     교환을 위해 재처방을 한 경우에는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


Q8 :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8 :
 ①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동일한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으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

     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Q9 : 다른 품목(동일한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A9 :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가격 수준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②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

       하고자 합니다.
     ※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입니다.


Q10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10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청구 관련


Q1 : 처방은 기존 처방을 대체하는 건지 아니면, 잔여일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해야 하나요?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관련 재처방‧조제분에 대한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A1 : 기존 처방을 변경하지 말고, 잔여 일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

      코드 MX999란에 ‘V/발사르탄’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1참조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 작성요령

- (기재형식 및 설명)

구분코드

구분코드 의미

기재형식

설명(기재방법)

MX999

기타내역

X(700)

V/발사르탄

)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

 

- (기재요령)

구분

기재방법

V

/

발사르탄

주의사항

영문대문자 (1자리)

반드시 기재

한글

) 자리는 알파벳 대문자로 기재하며,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


Q2 :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관련 재처방‧조제 시 기존 청구와 중복되는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A2 : 기존과 동일하게 중복처방사유를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또는CT001에 기재하여 청구하여야합니다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형식

설명

기재방법

JT012

X(1)/X(200)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B/발사르탄

CT001

) JT012는 줄번호단위, CT001은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임

 

Q3 : 요양기관에서 다시 처방·조제할 경우 처방(조제)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A3 :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처방‧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가 됩니다.


Q4 :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심평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나요?
A4 : 약국 대체조제는 약사법령에 따라 실시하되, 조제료 및 복약 지도료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향후 공단에서 약국의 조제내역서를 참고로 직접 정산하고자 합니다.

세부 정산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예정


Q5 : 청구화면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5 :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새로운 처방‧조제에 따른 환자본인부담금은

       면제입니다. 따라서,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V/발사르탄’을 기재하여 청구

       하여야 합니다.


Q6 :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타 상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의약품을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
A6 :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등 금번 조치는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발사르탄 함유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과 타 상병의 의약품은 처방전을 분리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 요양기관별 청구방법 등 세부내용은 ‘작성예시 2’ 참조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

       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7 :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 

      (예: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A7 : 금번 조치에 따라 교환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

       입니다.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

       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별 청구방법 등 세부내용은 ‘작성예시 3’ 참조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8 : 기존에 가루로 만들어 혼합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8 : 발사르탄 문제약이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약을 교환할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 진찰료, 조제료 등 행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 요양기관별 청구방법 등 세부내용은 ‘작성예시 4’ 참조


3. 교환 방법 및 비용계산
    

Q1 : 환자의 교환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1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향후 공단이 공단부담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요양기관-제약사 간)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

       합니다.
    ※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입니다.


Q2 :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교환해야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A2 : 의사의 재처방 시 진찰료와 조제료를 면제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교환해야 합니다.


4. 기타 



Q1 :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업/폐업인 환자의 경우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A2 : 요양기관이 휴업/폐업한 환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①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②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

  ○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 단,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을 확인합니다.


① 이전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안내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 요청


  ○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하면 됩니다.

   - 그 외 기준은 금번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관리기준’ 처리 절차와 동일


※ 동 자료 이전에 이미 이뤄진 청구 등에 대해서는 추가안내 배포 전에 이뤄진 사항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할 예정임



 청구관련 작성예시     


[예시1]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재처방․조제가 이루어진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의원급)
 ○ (의료기관) 잔여일수(30일분)에 대해서만 다시 처방하여 청구하는 경우


   ▣ 2018.6.16일 60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기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

반복

조제횟수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2018061601234

60

-

0001

3

A

1

1

60

 

 

 

0002

3

B

1

1

60

 

 

 

0003

3

C

1

1

60

 

 

 

0004

3

D

1

1

60

주) D약제가 발사르탄 관련 약제인 경우

     - 진료내역 -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2

1

AA254

10,950

1

1

10,950


▣ 2018.7.16일 D약제 30일분(잔여일수)을 D'약제로 다시 처방하여 청구하는 경우(새로운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

반복

조제횟수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2018071601234

30

-

0001

3

D‘

1

1

30

주) D약제를 D’약제로 재처방한 경우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발사르탄 관련 처방임을 표기하여 발행)


     - 진료내역 -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2

1

AA254

10,950

1

1

10,95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V/발사르탄

)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약국) 잔여일수(30일분)에 대해서만 다시 조제하여 청구하는 경우

   ▣ 2018.6.16일 60일분을 조제한 경우(기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코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A

AOOO

1

1

60

B

BOOO

1

1

60

C

COOO

1

1

60

D

DOOO

1

1

60


     - 조제투약내역 -

코드

약품명

조제구분

단가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금액

A

AOOO

 

100

1

1

60

6,000

B

BOOO

 

100

1

1

60

6,000

C

COOO

 

100

1

1

60

6,000

D

DOOO

 

100

1

1

60

6,000

주) D약제가 발사르탄 관련 약제인 경우

   ▣ 2018.7.16일 D약제 30일분(잔여일수)을 D'약제로 다시 처방하여 청구하는 경우(새로운 청구내역)
     - 처방내역 (생략가능) -

코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D‘

D‘OOO

1

1

30


※ 처방내역과 동일하게 조제투약한 경우 처방내역(사항)은 생략할 수 있으나, 처방전발급기관기호,

    처방전 발급번호, 사용기간, 조제투약일자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조제투약내역 -

코드

약품명

조제구분

단가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금액

D‘

D‘OOO

 

100

1

1

30

3,00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V/발사르탄

주) D약제를 D‘약제로 재조제한 경우 환자본인일부부담긍 면제,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등 행위료는

     예시 생략


[예시2]2018.7.16일 발사르탄 함유 D약제 30일분(잔여일수)을 D’약제로 재처방하고 동시에 타 상병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 (의료기관) 잔여일수(30일분) 재처방분과 타상병 처방내역(7일분)을 구분‧청구하는 경우

2018.6.1660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기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

반복

조제횟수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2018061601234

60

-

0001

3

A

1

1

60

 

 

 

0002

3

B

1

1

60

 

 

 

0003

3

C

1

1

60

 

 

 

0004

3

D

1

1

60

) D약제가 발사르탄 관련 약제인 경우

- 진료내역 -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2

1

AA254

10,950

1

1

10,950

2018.7.16일 잔여일수(30일분) 재처방과 타상병 처방내역(7일분)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원외처방전은 재처방과 타상병 처방 구분하여 각각 발행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처방전별로 각각 작성하되, 진찰료는 1회만 산정

 

(새로운 청구내역 1: 재처방 내역)

- 처방내역 1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

반복

조제횟수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2018071600001

30

-

0001

3

D‘

1

1

30

) D약제를 D’ 약제로 재처방한 경우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발사르탄 관련 처방임을 표기하여 발행)

- 진료내역 1 -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

-

-

-

-

-

-

-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V/발사르탄

)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진찰료는 타상병 해당 명세서 진료내역에 청구

 

(새로운 청구내역 2: 타상병 처방내역)

- 처방내역 2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

반복

조제횟수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2018071600002

7

-

0001

3

F

1

1

7

 

- 진료내역 2 -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2

1

AA254

10,950

1

1

10,95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

-

-

-

)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발생


○ (약국) 잔여일수(30일분) 및 타상병 처방내역(60일분)을 조제하여 청구하는 경우

2018.6.1660일분을 조제한 경우(기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코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A

AOOO

1

1

60

B

BOOO

1

1

60

C

COOO

1

1

60

D

DOOO

1

1

60

 

- 조제투약내역 -

코드

약품명

조제구분

단가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금액

A

AOOO

 

100

1

1

60

6,000

B

BOOO

 

100

1

1

60

6,000

C

COOO

 

100

1

1

60

6,000

D

DOOO

 

100

1

1

60

6,000

) D약제가 발사르탄 관련 약제인 경우

 

2018.7.16일 잔여일수(30일분) 재조제와 타상병 조제내역(60일분)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 각각 발행

(새로운 청구내역 1: 재조제 내역)

- 처방내역 -

코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D‘

D‘OOO

1

1

30

처방내역과 동일하게 조제투약한 경우 처방내역(사항)은 생략할 수 있으나, 처방전발급기관기호, 처방전발급번호, 사용기간, 조제투약일자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조제투약내역 -

코드

약품명

조제구분

단가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금액

D‘

D‘OOO

 

100

1

1

30

3,00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V/발사르탄

) D약제를 D’약제로 재조제한 경우,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등 행위료는 예시에서 생략

 

(새로운 청구내역 2: 타상병 조제내역)

- 처방내역 -

코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F

FOOO

1

1

7

처방내역과 동일하게 조제투약한 경우 처방내역(사항)은 생략할 수 있으나, 처방전발급기관기호, 처방전

    발급번호, 사용기간, 조제투약일자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조제투약내역 -

코드

약품명

조제구분

단가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금액

F

FOOO

 

100

1

1

7

70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

-

-

-

)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발생,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등 행위료는 예시에서 생략


[예시3] 2018.7.16일 발사르탄 함유 D약제 2일분(잔여일수)을 D’약제로 재처방하고, 잔여일수 이외에 추가로

            D’약제를 처방(60일분)하는 경우
○ (의료기관) 잔여일수(2일분) 재처방분과 추가 처방내역(60일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2018.6.1860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기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

반복

조제횟수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2018061801234

60

-

0001

3

A

1

1

60

 

 

 

0002

3

B

1

1

60

 

 

 

0003

3

C

1

1

60

 

 

 

0004

3

D

1

1

60

) D약제가 발사르탄 관련 약제인 경우

 

- 진료내역 -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2

1

AA254

10,950

1

1

10,950

2018.7.16일 잔여일수(2일분) 재처방추가처방(60일분)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원외처방전은 재처방과 추가처방 구분하여 각각 발행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처방전별로 각각 작성하되, 진찰료는 1회만 산정

 

(새로운 청구내역 1: 재처방 내역)

- 처방내역 1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

반복

조제횟수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2018071600001

2

-

0001

3

D‘

1

1

2

) D약제를 D’약제로 재처방한 경우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발사르탄 관련 처방임을 표기하여 발행) 

- 진료내역 1 -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

-

-

-

-

-

-

-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V/발사르탄

)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진찰료는 추가처방 해당 명세서 진료내역에 청구

 

(새로운 청구내역 2: 추가 처방내역)

- 처방내역 2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

반복

조제횟수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2018071600002

60

-

0001

3

D‘

1

1

60

 

- 진료내역 2 -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2

1

AA254

10,950

1

1

10,95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

-

-

-

)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발생


○ (약국) 잔여일수(2일분) 및 추가처방(60일분) 내역을 조제하여 청구하는 경우

2018.6.1860일분을 조제한 경우(기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코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A

AOOO

1

1

60

B

BOOO

1

1

60

C

COOO

1

1

60

D

DOOO

1

1

60

 

- 조제투약내역 -

코드

약품명

조제구분

단가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금액

A

AOOO

 

100

1

1

60

6,000

B

BOOO

 

100

1

1

60

6,000

C

COOO

 

100

1

1

60

6,000

D

DOOO

 

100

1

1

60

6,000

) D약제가 발사르탄 관련 약제인 경우

2018.7.16일 잔여일수(2일분) 재조제와 추가처방 조제내역(60일분)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 각각 발행

 

(새로운 청구내역 1: 재조제 내역)

- 처방내역 -

코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D‘

D‘OOO

1

1

2

처방내역과 동일하게 조제투약한 경우 처방내역(사항)은 생략할 수 있으나, 처방전발급기관기호, 처방전발급번호, 사용기간, 조제투약일자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조제투약내역 -

코드

약품명

조제구분

단가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금액

D‘

D‘OOO

 

100

1

1

2

20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V/발사르탄

)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등 행위료는 예시 생략

(새로운 청구내역 2: 추가처방 조제 내역)

- 처방내역 -

코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D‘

D‘OOO

1

1

60

처방내역과 동일하게 조제투약한 경우 처방내역(사항)은 생략할 수 있으나, 처방전발급기관기호, 처방전발급번호, 사용기간, 조제투약일자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조제투약내역 -

코드

약품명

조제구분

단가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금액

D‘

D‘OOO

 

100

1

1

60

6,00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

-

-

-

)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발생,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등 행위료는 예시 생략


예시4 2018.7.16.일 발사르탄 함유 D약제와 다른 약제가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약 30일분

       (잔여일수)을 D′약제와 동일한 다른 약제로 재처방(30일분)하는 경우
 ○ (의료기관) 잔여일수(30일분) 기존 가루약을 다시 처방하여 청구하는 경우

2018.6.16.60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기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

반복

조제횟수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2018061601234

60

-

0001

3

A

1

1

60

 

 

 

0002

3

B

1

1

60

 

 

 

0003

3

C

1

1

60

 

 

 

0004

3

D

1

1

60

) A/B/C/D 약제는 가루로 혼합, D약제가 발사르탄 관련 약제인 경우

 

- 진료내역 -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2

1

AA254

10,950

1

1

10,950

 

2018.7.16.D약제를 D약제로 다시 처방하고, 동시에 기존 가루로 혼합된 다른 약제도 잔여일수만큼 동일하게 다시 처방하여 청구하는 경우

원외처방전은 1개 발행

 

(새로운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

반복

조제횟수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2018071600001

30

-

0001

3

A

1

1

30

 

 

 

0002

3

B

1

1

30

 

 

 

0003

3

C

1

1

30

 

 

 

0004

3

D

1

1

30

) D약제를 D약제로 재처방하고 기존과 동일한 A/B/C약제를 동시에 재처방한 경우,
처방전 1개 발행(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발사르탄 관련 처방임을 표기하여 발행)

 

- 진료내역 -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2

1

AA254

10,950

1

1

10,95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V/발사르탄

)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약국) 잔여일수(30일분) 기존 가루약을 다시 조제하여 청구하는 경우

2018.6.16.60일분을 조제한 경우(기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코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A

AOOO

1

1

60

B

BOOO

1

1

60

C

COOO

1

1

60

D

DOOO

1

1

60

 

- 조제투약내역 -

코드

약품명

조제구분

단가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금액

A

AOOO

 

100

1

1

60

6,000

B

BOOO

 

100

1

1

60

6,000

C

COOO

 

100

1

1

60

6,000

D

DOOO

 

100

1

1

60

6,000

) D약제가 발사르탄 관련 약제인 경우

 

2018.7.16.D약제를 D약제로 다시 조제하고, 동시에 기존 가루로 혼합된 다른 약제도 잔여일수만큼 동일하게 다시 조제하여 청구하는 경우

 

(새로운 청구내역)

- 처방내역 -

코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A

AOOO

1

1

30

B

BOOO

1

1

30

C

COOO

1

1

30

D

DOOO

1

1

30

처방내역과 동일하게 조제투약한 경우 처방내역(사항)은 생략할 수 있으나, 처방전발급기관기호, 처방전발급번호, 사용기간, 조제투약일자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조제투약내역 -

코드

약품명

조제구분

단가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금액

A

AOOO

 

100

1

1

30

3,000

B

BOOO

 

100

1

1

30

3,000

C

COOO

 

100

1

1

30

3,000

D

DOOO

 

100

1

1

30

3,00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V/발사르탄

) D약제를 D약제로 재조제하고 기존과 동일한 약제(A/B/C)를 동시에 재조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는 명일련 1개로 작성하되,
행위료(조제료, 복약지도료 등)는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동시 조제된 전체 약제비(A/B/C/D의약품)는 환자본인일부부담금 발생,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등 행위료는 예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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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관련 FAQ(1차) 안내 / 청구관리부/2018-07-11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의 교환에 대한 질의.응답이 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공지사항)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내용]

1. 교환일반원칙

2. 청구관련

3. 교환방법 및 비용계산

4. 청구방법 관련 예시(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재처방.조제가 이루어진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진료비 청구시 발사르탄 관련 약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내역 기재 (MX999 V/발사르탄 기재)

   -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발행시 반드시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발사르탄 관련 약제임을 표시하여 발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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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 약제 교환관련 FAQ(2차) 안내 약제관리부2018-07-12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의 교환에 대한 질의응답(2차)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환자분,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의약품관리기준, 1문1답'(첨부2) 자료에 대한 보완으로 첨부1의 자주하는 질의답변FAQ(2차)를 안내드립니다.

 (FAQ2차 자료중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첨부>

(1) 발사르탄 교환 관련 FAQ 2차

(2) 2018.7.9일 배포 보도참고자료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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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의 교환에 대한 질의응답(3차)를 부와 같이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환자분,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의약품관리기준, 1문1답'(첨부2) 자료에 대한 보완으로 첨부1의 자주하는 질의답변FAQ(3차)를 안내드립니다.

(FAQ 3차 자료중 청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추가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