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6호(2018.4.30.) 관련 -
■ 약제 선별급여 시행 관련 원외처방내역에‘본인부담률구분코드’신설 등
□ 관련근거
○ 고시 제2017-242호(‘17.12.27)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공고 제2018-263호(‘18.4.2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 제2018-86호(‘18.4.3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 개정사유
○ 약제 선별급여 시행에 따른 ‘본인부담률구분코드(A,B,D,E 등)’ 신설 및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변경ㆍ신설 등
□ 주요 개정내용
○ 서식버전 변경
- (전자문서 089 → 090)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서식, 명세서 서식
- (전자문서 088 → 090)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1의 서식,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
1의 서식,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1의 서식
- (전산매체 Tn → Un)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레코드 항목설명(공통)의 수록사양번호
○ (전자문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처방내역에 ‘본인부담률구분코드’ 칼럼 신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 an(1) | 63 | 요양급여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W: 비급여 |
○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단가, 1회투약량,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 횟수, 총투, 금액, 본인부담률구분코드 |
| 처방내역은 코드구분 3,4,5일 때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본인부담률구분코드만 기재 |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 X(1) | 요양급여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 구분코드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
○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에 본인부담환급금1(심사조정 관련), 본인부담환급금2(본인부담률변경
관련) 신설ㆍ변경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요양기관환수금(계) | n(10) | 87 |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 본인부담 환급금1과 보험자(보장기관)부담 환수금 또는 보훈부담 환수금의 합을 기재 |
본인부담환급금1 | n(10) | 97 |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 심사조정건으로 수진자(별도의 지원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의 경우 해당 ‘사업비’)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는 환급금을 기재(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10원미만 끝수 절사) |
본인부담환급금2 | n(10) | 107 |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 본인부담률변경으로 수진자(별도의 지원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의 경우 해당 ‘사업비’)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는 환급금을 기재(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10원미만 끝수 절사) |
*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ㆍ정산심사내역서도 위와 동일하게 신설 및 변경
○ (서면서식)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서식 변경(11개)
- 명세서 서식 처방내역에 “본인부담률구분코드”란 신설
※ 시행일 : 2018.9.1. 진료분부터 시행
임상연구[시험] 대상자 요양급여 적용 결정 관련 청구방법 개정 |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
○ 공고 제2018-199호(‘18.3.27.)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공고 제2018-263호(‘18.4.2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 제2018-86호(‘18.4.3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 개정사유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연구 진료 및 치료 등이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됨에 따라, 임상연구(시험)
진료 중 타 상병 진료시 분리청구 구분코드(‘U') 신설 및 임상연구 명세서의 CRIS* 등록번호 기재란(MT053) 신설
* CRIS(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임상연구정보서비스
□ 주요 개정내용
○ 청구방법 제1편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제1호 나목에 ⑯항 신설
⑯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
○ MT053(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번호) 신설
구분 코드 | 특정기호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53 | 임상연구 정보서비스 (CRIS) 등록번호 (*) | 9(7)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결정자의 진료비 청구시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번호(7자리)를 기재 |
※ 시행일 : 2018.5.1. 청구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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