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 관련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084호)
번호 1898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8호에 의거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의약품관리료 및 조제료가 변경됨에 따라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 관련
수가 산정 및 청구 방법 질의․응답
1. 수가산정기준 관련
Q1.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 이란 ?
A1)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ml', ‘정’, ‘캡슐’ 등이 아니라 ‘병․팩’ 등
의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을 의미함.
이 경우 환자의 투약일수가 여러 날이라도(28일, 21일 등) 1일분의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산정함.
[상한금액이 포장 단위로 책정된 의약품]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641100700 | 안젤릭정 | 28 | 정 | 649802440 | 에스디올하프정 | 28 | 정/팩 |
641100820 | 크리멘28정 | 28 | 정 | 654400240 | 액티벨정 | 28 | 정/팩 |
641100840 | 크리안정 | 28 | 정 | 654400290 | 클리오제스트정 | 28 | 정 |
641104710 | 누벨정 | 28 | 정 | 654400300 | 트리시퀀스정 | 28 | 정 |
642000150 | 디비나정 | 21 | 정 | 659900360 | 클리오벨정 | 28 | 정/팩 |
642000160 | 디비섹정 | 28 | 정 | 698300010 | 보미셋시럽(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 | 30 | mL/병 |
642000960 | 인디비나정1밀리그람/2.5밀리그람 | 28 | 정 | 655902920 | 헤모톱시럽(폴리삭카리드철착염) | 20 | ml/병 |
642000970 | 인디비나정1밀리그람/5밀리그람 | 28 | 정 | 650100330 | 마크롤액 | 250 | ml/병 |
642000980 | 인디비나정2밀리그람/5밀리그람 | 28 | 정 | 664100990 | 엔터놀액 (경구용구연산마그네슘액) | 250 | ml/병 |
644904150 | 페모스톤정1/10 | 28 | 정 | 664000170 | 시스타단 | 180 | g/병 |
644904160 | 페모스톤정2/10 | 28 | 정 | 643101520 | 엘카론액10ml(엘-카르니틴) | 1 | 병 |
644904170 | 페모스톤콘티정 | 28 | 정 | - | - | - | - |
※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상기 목록에 추가될 수 있음.(’11.6.20. 등재현황기준)
Q2.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와 다른 약제를 동시에 투약하는 경우 ?
A2) 2품목 이상 약제를 동시에 조제하는 경우 통상 투약일수가 긴 약제를 기준으로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를
적용함이 원칙이나,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약제(병․팩 등)는 1일분 점수만 해당하므로 다른 약제
의 투여일수를 기준으로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1팩(28일분) + 다른 약제 1일분 동시 조제 시
⇒ 1일분 조제료 및 1일분 의약품관리료 산정(다른 약제 해당 1일분 수가코드 적용)
※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1팩(28일분) + 다른 약제 5일분 동시 조제 시
⇒ 5일분 조제료 및 5일분 의약품관리료 산정
※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1팩(28일분) + 다른 약제 30일분 동시 조제 시
⇒ 30일분 조제료 및 6일이상 의약품관리료 산정
Q3.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만을 2팩(병) 이상 동시 지급하는 경우 ?
A3)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약제를 2팩(병) 이상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량이 2팩(병) 이상
이라 하더라도 1일분의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또한,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서로 다른 약제(2품목 이상)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포장
단위 약제이므로 1일분의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2팩(56일분) 지급 시
⇒ 1일분 조제료 및 1일분 의약품관리료 산정
※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30병(30일분) 지급 시
⇒ 1일분 조제료 및 1일분 의약품관리료 산정
Q4.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중 일부만을 지급하는 경우 ?,
또는 1팩(병)과 일부(예: 2일분)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
A4)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약제는 포장단위로 정해진 투약기간 동안 투여해야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주로 팩 단위) 포장단위 중 일부만 지급하거나, 1팩(병) 외에 일부를 추가 투약하더라도 1일분의 조제료
와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다만, 의약품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히 투여하여야 함.
※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1팩(28일분) + 2일분 동시 조제 시
⇒ 1일분 조제료 및 1일분 의약품관리료 산정
※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2병(4일분) + 0.5병(1일분) 동시 조제 시
⇒ 1일분 조제료 및 1일분 의약품관리료 산정
Q5.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지급과 외용약 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A5)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약제는 1일분 조제료를 산정하고, 외용약 조제료는 외용약조제료 ‘주’에
의거 ‘내복약과 동시에 조제투약한 경우’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1회)을 산정함.
※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1팩(28일분) + 외용약 5일분 조제 시
⇒ 내복약 1일분 조제료 + 내복약 동시 외용약조제료 산정
Q6. 입원환자에게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약제를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로 처방한 경우
산정방법 ?
A6) 입원환자에게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약제를 지급한 후 환자상태에 따라 입원기간 중 동일 약제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처방 시마다 1일분의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Q7. 고시 시행일(7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중인 환자에게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약제를 투약하는 경우 조제료 산정방법 ?
A7)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이던 환자에게 포장단위 의약품만을 투여하는 경우 7월 1일
이전까지는 1일당 수가[J2000]를 산정하고, 7월 1일부터는 포장단위 의약품 지급 시의 수가[J2001]를
처방시마다 산정함.
※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입원하여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를 투여중인 경우
⇒ 6월 30일까지는 [J2000] 수가를 1일당으로 산정하고 7월 1일부터는 처방받은 당일에 한하여 1일분
(1회) 산정함.
Q8. 고시 시행일(7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 ?
A8)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이던 환자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퇴원하는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입원시점의 분류코드,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되, 산정일수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하
여 청구함.
※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입원일을 기준으로 적용
⇒ 개정(2011년 7월 1일 시행)된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7월 1일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 적용
※ 퇴원환자 의약품관리료(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적용
⇒ 7월 1일 이전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7월 1일이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투약한 경우에는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방문당 수가)를 1회만 산정함.
2. 청구방법 관련
Q9. 포장단위로 상한금액 책정된 약제 지급 시 일투, 총투,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 ?
A9)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의약품의 경우 요양급여일수는 투약일수를 기재하고 처방내역은 처방전
내역 그대로 기재하며, 조제투약내역은 「1회 투약량」란에 0.04(1/28, 소수점 3째 자리에서 4사5입),
「1일투약량」란에는 ‘1’로 기재하고, 「총투약일수」란에는 ‘28’로 기재
※ 크리멘28정 1일 1회 1정 28일분 처방 조제 시
크리멘28정 0.04 × 1× 28, 요양급여일수 : 28일
○ 처방내역(처방내역 생략불가)
코 드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641100820 | 1 | 1 | 28 |
○ 조제투약내역
코 드 | 상한가 | 단가 | 1회투약량 | 1일투약량 | 총투약일수 | 금액 | 약제상한차액 |
641100820 | 10,783 | 10,783 | 0.04 주) | 1 | 28 | 10,783 | 0 |
주 : 2011년 10월 1일 청구분부터는 소수 5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0.0357로 기재
3. 관련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2011-68호(2011.6.21.) 및 동 행정해석에 따라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청구 및 심사지침 통보(디비나(21정/1팩, 21일분)와 같이 팩 단위로 보험약가가 책정된 의약품이 처방될 경우 조제료 산정 방법) (급여65720-635호, 2000.10.4.)’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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