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8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 청구관리부
(고시 제2018-8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 원외처방약제 '본인부담률구분코드'란 신설에 따른 전자문서·전산매체·서면 서식 변경 및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결과 통보서 등 변경
- (청구서·명세서 서식버젼 변경) 전자문서('089' → '090'), 전산매체('Tn' → 'Un'), 서면서식(11개) 변경
- (전자문서· 전산매체·서면서식) 의·치과 등 처방내역과 약국 조제내역의 '본인부담률구분코드' 칼럼신설
-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본인부담환급급1(심사조정 관련), 본인부담환급금2(본인부담률변경
관련) 신설·변경
※ 시행일: 2018.9.1. 진료분부터 시행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특정내역 등 기재방법 신설
- 임상연구 진료 중 타 상병 진료시 분리청구 구분코드('U') 신설 및 임상연구 명세서의 CRIS 등록번호
기재란(MT053) 신설
※ 시행일: 2018.5.1. 청구분부터 적용
--------------------------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청구관리부 2018. 5. 3.]
약제 선별급여 시행 관련 원외처방내역에 ‘본인부담률구분코드’신설 등
※ 시행일 : 2018.9.1. 진료(조제)분부터
□ 관련근거
○ 고시 제2017-242호(’17.12.27.)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공고 제2018-263호(‘18.4.2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 제2018-86호(‘18.4.3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약제 선별급여 시행에 따른 ‘본인부담률구분코드(A,B,D,E 등)’ 신설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 처방시 ‘본인부담률구분코드’란에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구분코드* 기재
* 구분코드: A(100분의50) B(100분의80), D(100분의30), E(100분의90), U(100분의100),
V(보훈 100분의100), W(비급여)
□ 기본방안
▸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 대상명세서: 의·치과, 보건기관, 의료급여 정액, 약국명세서
▸ 대상청구매체: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등”), 전산매체, 서면청구 모두 적용
□ 세부 작성요령
항목 | 작성방법 |
본인부담률구분코드 |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하는 선별급여 및 100분의100 본인부담하는 약제를 원외처방한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하여 처방내역 ‘본인부담률구분코드’란에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구분코드를 기재 |
□ 질의응답
연번 | 질의 | 답변 |
1 | 처방내역의 ‘본인부담률구분코드’ 기재 대상 약제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원외처방한 경우 기재 대상이며, 세부 적용약제는 해당 약제별 관련 기준고시를 확인하여야 함. - 선별급여 적용 약제는 추후 관련 고시 확인 필요
* 약제 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심평원)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종합정보 > 기준 > 심사기준조회 - (심평원)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종합정보 > 의약품 > 약가정보 |
2 | ‘본인부담률구분코드’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 ○ 제도 시행일 이후 ‘본인부담률구분코드’ 기재 대상 약제를 원외처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처방내역 등에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본인부담률구분코드’를 기재하며, 청구서 서식은 반드시 신서식(전자문서 ‘090’, 전산매체 ‘Un', 서면변경서식)*으로 변경하여 청구하여야 함 -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ㆍA: 100분의 50 본인부담 ㆍB: 100분의 80 본인부담 ㆍD: 100분의 30 본인부담 ㆍE: 100분의 90 본인부담 ㆍ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 ㆍV: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W: 비급여
* 구서식(전자문서: ‘089’, 전산매체: ‘Tn')은 ‘본인부담률구분코드’ 기재란 없음 |
3 | 제도 시행일 이후 구서식으로 청구가능한지? | ○ ‘본인부담률구분코드’ 기재 대상 약제를 미처방 한 경우에는 구서식으로 청구 가능함. - 단, ‘본인부담률구분코드’ 기재 대상 약제를 원외처방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서식(‘090’)으로 청구하여야 함 |
4 | 2018.9.1.이전 진료분도 신서식으로 청구가능한지? | ○ 신서식(전자문서 ‘090’, 전산매체 ‘Un', 서면변경서식)으로 청구 가능함. |
5 | 제도 시행일 전·후 입원중인 경우 분리청구를 해야 하는지? | ○ 원외처방내역에 ‘본인부담률구분코드’ 기재 대상 약제가 미존재 할 경우에는 분리청구 하지 않아도 됨 - 단, 제도 시행일 이후 ‘본인부담률구분코드’ 기재 대상 약제를 원외처방한 경우에 시행일 전 진료분은 구서식(전자문서 ‘089’, 전산매체 'Tn')*, 시행일 후 진료분은 신서식(전자문서 ‘090’, 전산매체 ‘Un', 서면변경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함.
* 구서식(전자문서: ‘089’, 전산매체: ‘Tn')은 ‘본인부담률구분코드’ 기재란 없음 |
임상연구[시험] 대상자 요양급여 적용 결정 관련 청구방법 개정
※ 시행일 : 2018. 5. 1. 청구분부터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
○ 공고 제2018-199호(‘18.3.27.)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고시 제2018-263호(‘18.4.2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 행정예고
○ 고시 제2018-86호(‘18.4.3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 주요 개정내용
: 임상연구와 타 상병 진료분 명세서 분리청구 구분자(‘U') 및 임상연구 명세서의 CRIS 등록번호
기재란(MT053) 신설
○ 청구방법 제1편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제1호 나목에 ⑯항 신설
⑯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
○ 별표 8의 1. MT001(상해외인) ‘U’ 및 MT053(CRIS 등록번호) 신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01
| 상해외인 (*)
| X(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를 기재 |
MT053 | 임상연구 정보서비스 (CRIS) 등록번호 (*) | 9(7)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결정자의 진료비 청구시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번호(7자리)를 기재
|
□ 기본방안
▸ 대상 보험자종별 : 건강보험, 의료급여 해당
▸ 대상명세서 : 입원·외래명세서
▸ 대상청구매체 :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등”), 전산매체, 서면청구 모두 적용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
구분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MT001
| 상해외인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
◆ 기재형식: X(1)
◆ (예시)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대상자가 임상연구 관련 진료 중 타 상병(감기) 진료로 타 상병(감기) 진료분 명세서 별도 작성시 MT001 U |
구분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MT053
| 임상연구 정보서비스 (CRIS) 등록번호
|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결정자의 진료비 청구시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번호(7자리)를 기재
◆ 기재형식: 9(7)
◆ (예시1)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번호가 1234567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대상자 진료분의 명세서 작성시 MT053 1234567 (예시2)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번호가 5000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대상자 진료분의 명세서 작성시 MT053 0005000 |
□ 질의응답
연번 | 질의 | 답변 | ||||||||
1 |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대상 보험자 종별은? | ○ 건강보험, 의료급여에 한함 | ||||||||
2 |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기간 중 발생한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에 따라 특정내역 등을 기재함 ○ 임상연구 진료분 명세서는 CRIS(임상연구정보서비스) 등록번호 7자리를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53*에 기재함
* MT053(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번호) - (기재형식) 9(7) - (예시1) CRIS 등록번호가 1234567인 경우 MT053 1234567 (예시2) CRIS 등록번호가 5000인 경우 MT053 0005000 | ||||||||
3 | 임상연구 진료 중 타 상병 진료분의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임상연구 진료 중 타 상병 진료분은 MT001(상해외인) 'U' 기재 후 별도 명세서로 분리청구함 | ||||||||
4 | 상해외인 ‘U' 기재시 입(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 입(내)원일수 : 임상연구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임상연구와 중복시 ‘0') ○ 요양급여일수 : 타상병(기왕증 등) 관련 요양급여일수만 기재 하되, 임상연구 관련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임상연구 관련 요양급여일수와 중복시 ‘0') | ||||||||
5 | 시행일(‘18.5.1.) 이전 진행 중인 임상연구로 고시 시행일에 결정신청하여 승인된 임상연구의 경우 시행일 전·후 명세서를 분리청구해야 하는지? | ○ 시행일 이전부터 진행 중인 임상연구가 시행일 이후 요양급 여 적용 승인시 연구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되, 시행일 전·후로 명세서를 분리청구 할 필요는 없음. - 단, 해당 명세서에 CRIS 등록번호(7자리)는 MT053에 기재함. | ||||||||
6 | 질병군(DRG) 입원기간 동안 임상연구 대상 진료를 시행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질병군(DRG) 입원기간 동안 임상연구 대상 진료를 시행한 경우에 는 질병군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명세서에 임상연구정보 서비스(CRIS) 등록번호를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53에 기재함 | ||||||||
7 | 임상연구 진료분의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은? | ○ 현재 본인일부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시행규칙 별표 3 | ||||||||
8 |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대상자가 산정특례 등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해당 산정특례 특정기호는 MT002(특정기호), 등록번호는 MT014(등 록번호)에 기재하고, 임상연구 관련 CRIS 등록번호는 MT053( CRIS 등록번호)에 기재함
* (예시) 중증진료(V***) 등록(건강보험)을 한 위암환자(등록번호: 011234567 8)가 해당 질환으로 임상연구 진료를 한 경우
|
'청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 관련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084호) (0) | 2018.05.18 |
---|---|
2018-86호 주 요 개 정 내 용 (0) | 2018.05.14 |
원외처방내역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신설 등 관련 서식 변경 관련 청구방법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6호 관련) (0) | 2018.05.03 |
2018-8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0) | 2018.05.01 |
보훈대상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관련 청구방법 안내 (Ⅱ) 수탁사업부:2018-04-02 (0) | 2018.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