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뢰받아 제2,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계속하여 진료 중에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신규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절차 질의 [행정해석 ]
▣ 관련근거-기초의료보장과-3356호/게시일자 2018-04-18
Q> 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p.228)에 '의뢰받은 제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계속하여 진료 중에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변경된 경우' 의료급여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기초의료보장과-742호(2010.2.26.) 행정해석과
내용이 상이한 바 있어,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한 경우 의료급여 이용 절차에 대하여 질의
A>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뢰받아 제2,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계속하여 진료 중에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신규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상병에 대한 진료라 하더라도 신규 지정 또는 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 개정사항으로서 의뢰받아 제2,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계속하여 진료 중에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변경된 경우, 중증,희귀난치성질환(결핵 포함) 및 만성고시질환 상병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료받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진료가 종료될 때까지는 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추가 제출없이 해당 제2,3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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