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① (생 략) | 제2조(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① (현행과 같음) |
1.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은 22% 가. (생 략) 나.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과 동일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신 설>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다.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2.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허가병상수가 30병상 이상으로 한방 6개과가 설치되어 있는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 및 국립병원 한방진료부는 18% | 2. --------- ----------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② (생략) |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
③입원환자의 경우 1주일에 2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적용 시 기관등급 G3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1주일에 3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기관등급 G2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1주일에 4회 이상(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 --- --------- 정신건강전문요원 ------------------ ------------------------------------- |
④∼⑤ (생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정신질환에 대한 입원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식대 포함)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을 최고 G4까지 산정하며, 기관등급 G1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기관등급 G5로 산정한다. |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 --- ---- -------- ------ ---- 정신건강전문요원 ------------- ------------------ ------------------------- |
②∼⑦ (생략) | ②∼⑦ (현행과 같음) |
제17조의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②제1항에 따라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틀니 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틀니의 유지관리에 대한 의료급여의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7조의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②제1항에 따라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틀니 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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