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18-4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야국화 2018. 3. 27. 14:4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록일 : 2018-03-27/ 담당자 : 박희정( ☎ 044-202-3089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4-01/ 발령번호 : 2018-04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강보험에서 개인정신치료 수가유형 변경 및 예비급여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와 관련한 서식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신질환 외래수가 중 개인정신치료 수가유형 개정(안 제10조제1항제1호)
○ 예비급여 항목 신설(100분의 90, 100분의 30)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 내지 제17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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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9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호, 2018.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를 “개인정신치료”로 한다.
별지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4-1호 서식)

 

서 식 번 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의 료 급 여 기 관

보장기관

기 호

 

기 호

 

명 칭

 

등록번호

 

종 별

 

보훈 등

 

명 칭

 

보장시설 및

노숙인시설 기호

 

세 대 주 성 명

 

수 진 자 성 명

 

 

-

 

상 병 명

분류기호

수술

진료

과목

상해

외인

특정

기호

면허

종류

면허

번호

당월진료개시일

당월진료일수

(원내투약일수포함)

진료결과

최초입원개시일

 

.

 

 

 

 

 

 

 

 

 

 

.

 

 

 

 

 

 

 

 

.

 

 

 

 

 

 

 

입 원 일 수

 

기본진료

약제,특정

재료()

진료행위

()

처방전 발급번호

 

처방일수

 

진료확인

번호

 

구 분

점검번호

 

1. 진찰료

(외래관리료

포함)

초 진 회

야간,공휴 회

약품코드

(일반명 또는 제품명 코드)

약품명

(일반명 또는 제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재 진 회

야간,공휴

코드

분류

(예외구분코드)

단가

1회투약량

(3,4항 해당)

1일투여량

또는 실시횟

총 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의약품관리료

응급 및 회송료

 

 

 

 

 

 

 

 

 

 

2. 입원료

일 반 일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8세미만의 소아

 

집중치료실 일

격리병실 일

신생아 일

기 타 일

식 대

안치료 일

3. 투약 및

처방전료

내 복 일분

외 용 일분

처방전 회

 

4. 주사료

피하 또는 근육내 일

정맥내 일

수액제 회

기 타 회

특정 재료

수 혈 회

 

5. 마취료

6. 이학요법료

7. 정신요법료

8. 처치 및

수 술 료

처치 및 수술 종

캐스트 회

9. 검사료

자체검사 종

위탁검사관리

위탁검사 종

 

 

10.상진단 방사선 치료료

진 단 종

치 료 종

L. 장기요양

 

S. 특수장비

①CT

②MRI

PET

A.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50

의약품

특정내역

 

치료재료

진료행위

B.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80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D.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30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E.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90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U. 의료급여100분의 100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V. 보훈 등 100분의

100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W. 비급여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수술 코드

 

 

 

특수장비총액

구 분

코 드

조 정

.

구 분

코 드

조 정

.

보훈 등 100분의 100본인부담총액

 

 

 

 

 

 

 

 

비 급 여 총 액

11. 소 계

12. 가 산 율

 

%

13. 의 료 급 여 비 용 총 액 1

14. 본 인 일 부 부 담 금

15. 장 애 인 의 료 비

16. 대 지 급 금

 

 

 

 

 

 

 

 

17. 청 구 액

 

 

 

 

 

 

 

 

18. 의료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19. 보 훈 청 구 액

20.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21.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22. 100분의100미만 총액

 

 

 

 

 

 

23.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24.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25.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일련번호

 

심사조정

 

190mm×32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종별구분 - 1: 1종수급권자, 2: 2종수급권자, 4: 행려, 6: 2종장애인 2차의료급여

8: 2종장애인 1차 의료급여, N: 노숙인 1

[ 요 양 병 원 정액 ]

 

(별지 제5호 서식)

 

서 식 번 호

3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의 료 급 여 기 관

보장기관

기 호

 

기 호

 

명 칭

 

등록번호

 

종 별

 

보훈 등

 

명 칭

 

보장시설 및 노숙인시설 기호

 

세 대 주 성 명

 

 

-

 

수 진 자 성 명

 

상 병 명

분류기호

수술

진료

과목

상해

외인

특정

기호

본인부담구분

면허

종류

면허

번호

내원일자

진료일수

(원내투약일수포함)

진료

결과

 

.

 

 

 

 

 

 

 

 

 

 

.

 

 

 

 

 

 

 

 

 

.

 

 

 

 

 

 

 

 

구 분

기본진료

약제,특정

재료()

진료행위

()

처방전 발급번호

 

처방

일수

 

진료확인

번호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직접

조제 횟수

 

점검번호

 

1. 진찰료

(외래관리료

포함)

초 진 회

야간,공휴 회

약품코드

(일반명 또는 제품명 코드)

약품명

(일반명 또는 제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재 진 회

야간,공휴

코드

분류

(예외구분코드)

단가

1회투약량

(3,4항 해당)

1일투여량

는 실시횟수

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의약품관리료

응급 및 회송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

 

 

 

 

 

 

 

 

 

 

만성질환관리료 회

3. 투약 및

처방전료

내 복 일분

외 용 일분

처방전 회

 

4. 주사료

피하 또는 근육내 일

정맥내 일

수액제 회

기 타 회

특정 재료

수 혈 회

 

5. 마취료

6. 이학요법료

7. 정신요법료

8. 처치 및

수 술 료

처치 및 수술 종

캐스트 회

9. 검사료

자체검사 종

위탁검사관리

위탁검사 종

 

 

10.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진 단 종

치 료 종

S. 특수장비

①CT

MRI

PET

A.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50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B.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80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D.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30

의약품

특정내역

 

치료재료

진료행위

E.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90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U. 의료급여 100분의 100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V. 보훈 등 100분의

100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W. 비급여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특수장비총액

수술 코드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총액

비 급 여 총 액

11. 소 계

12. 가 산 율

 

%

구 분

코 드

조 정

.

구 분

코 드

조 정

.

13. 의 료 급 여 비 용 총 액 1

 

 

 

 

 

 

 

 

 

 

 

 

 

 

 

 

14. 본 인 일 부 부 담 금

 

 

 

 

 

 

 

 

15. 장 애 인 의 료 비

 

 

 

 

 

 

 

 

16. 청 구 액

17. 의료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18. 보 훈 청 구 액

 

 

 

 

 

 

 

 

 

 

 

 

19.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20.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21. 100분의100미만 총액

 

 

 

 

 

 

22.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23.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24.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일련번호

 

심사조정

 

수진자 일련번호

-

190mm×32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종별구분 - 1: 1종수급권자, 2: 2종수급권자, 4: 행려, 6: 2종장애인 2차의료급여

8: 2종장애인 1차 의료급여, N: 노숙인 1

 

일 자 별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0(정신질환 외래수가 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시 급여비용은 1조에 따라 산정하며 약제는 직접 조제·투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각각의 개인정신치료를 합하여 주 2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다.

10(정신질환 외래수가 등) ----------------------------------------------------------------------------------------------------------------------------------------------------------------------------------.

1. 개인정신치료---------------------------------------------------------------------------------------------------------.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