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행정해석-2018-01-01

야국화 2018. 1. 30. 16:20

[의료급여]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행정해석-2018-01-01
관련근거;기초의료보장과-11598호
○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보건복지부 행위고시 제2012-153호(2012.11.27.)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방법」고시변경에 따라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사 당일 진찰료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

○ 회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고시 제2017-249호,'17.12.27.)으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으나,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당일 외래진찰료 산정방법은 상기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과 동일하며, 다만, 의료급여생애전화기검진 시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하여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