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행정해석-2018-01-01
관련근거;기초의료보장과-11598호
○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보건복지부 행위고시 제2012-153호(2012.11.27.)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방법」고시변경에 따라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사 당일 진찰료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
○ 회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고시 제2017-249호,'17.12.27.)으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으나,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당일 외래진찰료 산정방법은 상기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과 동일하며, 다만, 의료급여생애전화기검진 시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하여 청구함.
'의료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뢰받아 제2,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계속하여 진료 중에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신규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절차 질의 [행정해석 ] (0) | 2018.05.08 |
---|---|
2018-4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0) | 2018.03.27 |
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관련 의료급여적용 질의응답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18-01-25 (0) | 2018.01.26 |
제2018-7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운영부 (0) | 2018.01.24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0) | 2018.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