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야국화 2017. 11. 21. 09:33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2017.11.20
담당부서
위기대응총괄과:홍정익 / 진여원043-719-7190 / 7212
자원관리과 :김우중 / 이호형043-719-7240 / 7242
감염병진단관리과:유천권 / 서승희043-719-7840 / 7847


◇ 질병관리본부 현장출동팀을 살처분 현장에 파견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증상 발생 즉시 보건당국 신고 당부
  ① 일반 국민은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② AI 발생농가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항바이러스제 복용 및 백신 접종 철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고창군 가금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AI (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최근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사례 없음)


□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적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즉시 현장출동팀을 파견(’17년 11월 18일)하였다. 
  ○ 현장출동팀은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고창군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을 지원하였다.
  ○ 아울러,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안내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월부터 야생조류에서 AI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0월 19일(목)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설치하고 긴급상황실(EOC)을 통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전국적으로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에서 필요시 추가 수요에 대한 요청을 당부하였으며, AI 인체감염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 3개소(인천공항, 부산, 여수검역소)를 준비시키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대해 즉시 입원체계를 유지토록 당부하였다.

  * ’17년 11월 현재 음압격리병상 수 : 전국 26개 의료기관 185개 병상 가동 중 
 
□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정해진 기간* 동안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 발생 농가 종사자: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7일간 / 살처분 작업 참여자 : 살처분 참여기간 + 추가 6일


□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H5N6 AI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AI 인체감염 질의응답
  2. AI 인체감염 예방 행동수칙
  3. 해외 AI(H5N6) 인체감염 발생 동향

========================================================================================

붙임 1. AI 인체감염 질의응답


 1. 우리나라에서 AI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6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AI란 무엇인가요?
 ○ AI는 닭, 오리, 칠면조,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 AI 인체감염증은 조류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3. AI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파되나요?
 ○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4.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6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요?
 ○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하지만, AI에 감염된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의 인체감염 가능성은 있어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H5N6 AI는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5. AI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은 없나요?
 ○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 만에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나요?
 ○ 매년 접종하고 있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계절인플루엔자 발병을 예방하여 계절인플루엔자와 AI 인체감염 간 감별진단을 용이하게 하며, AI바이러스와 사람바이러스가 중복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7. AI 인체감염 치료제가 있나요?
 ○ AI 인체감염 시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0%를 치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8. AI 인체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생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며,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국내·외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9.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 질병관리본부는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을 운영하여 AI의 인체감염을 예방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AI 인체감염 예방관리 교육 및 물자 지원,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 대기
  - 살처분 현장 중앙역학조사관 출동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기술지원
  - AI 인체감염 위험평가 및 바이러스 분석
  - AI 인체감염 의심사례 감시 강화 및 인체감염 예방 홍보·질병정보 제공
  -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 가동
  - 전국 의료기관 정보 공유 및 음압격리병실 준비·점검


붙임 2. AI 인체감염 예방 행동수칙

일반 국민 행동 수칙

 1.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2.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3.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5.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붙임 3. 해외 AI(H5N6) 인체감염 발생 동향


□  중국 AI(H5N6) 인체감염 발생 현황

 ○ 인체감염 발생 현황
    - (’14년 1월~’16년 11월) 17명* 확진(10명 사망)
  * 17명 중 1명(여/5세, 허난성)은 연구논문을 통해 후향적으로 보고, 홍콩보건부 발표(16명)와는 차이가 있음

 ○ 인체감염 관련 세부사항
    - (성별 및 연령) 여성 10명(59%), 평균연령 37세(5~65)
    - (발생지역) 광둥성 6, 허난성 4, 유난성 2, 허베이성 1, 장씨성 1, 쓰촨성 1, 안후이성 1, 광씨성 1
    - (가금류 노출력) 17명 확진자 중 1명 제외하고 모두 가금류 노출력 있음
      * 사람 간 전파가 보고된 사례는 없음

※ AI 인체감염증 발생 바이러스 아형별 현황 요약

항목

H5N1

H7N9

H5N6

H9N2

H10N8

발생국

전 세계 16개국

(동남아, 중동지역)

중국,

입국가 4개국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캐나다)

중국

중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중국

최근 발생국

이집트,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중국

중국

-

인체감염

발생사례

2003-2017.10

확진 860

(사망 454, 52.8%)

2013-2017.9

확진 1,622

(사망 619, 38.2%)

2014-2016.11

확진 17

(사망 10, 58.8%)

1998-2017.5

확진 31

(사망 1)

2013.11-2014.2

확진3

(사망 2)

사람 간 전파사례

가족 간

제한적 전파

가족 간, 병원 내 제한적 전파

없음

없음

없음

발생양상

이집트, 인도네시아풍토병 양상

그 외 산발적 발생

계절적 유행

(10-4)

산발적 발생

산발적 발생

산발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