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17-187호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야국화 2017. 10. 23. 11:57

2017-187호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재검토기한이 경과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16.12.31」을「‘19.12.31」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9.27.∼10.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7호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한「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32호, 2016.3.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연  락  처(044) 202-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