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전산화단층촬영(CT) 진단참고수준 마련, 환자 방사선피폭선량 저감화 유도2017.12.7

야국화 2017. 12. 7. 10:15

전산화단층촬영(CT) 진단참고수준 마련, 환자 방사선피폭선량 저감화 유도

◇ 의료방사선 진단 시 불가피하게 환자가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하여 촬영빈도가 높은 전산화단층촬영 13개 부위에 대한 진단참고수준 마련
◇ 의료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유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의료방사선 진단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13개 부위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을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진단참고수준(DRL : Diagnostic Reference Level) :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이며, 절대적 기준은 아님
** 환자 촬영종류별 진단참고수준 마련 - 전산화단층촬영장치: 2차 전국조사(주관연구자: 차의과대학 분당 차병원 윤상욱 교수)

○ 진단참고수준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기준으로써, ‘08년도 식약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성인 3개 부위 : 두부, 흉부, 복부‧골반)을 다시 설정하고, 13개 부위(소아 두부 포함)로 확대한 것이다.

○ 13개 부위 선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과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 진단참고수준 설정은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ㆍ운영 중인 369대의 CT 장치로 획득한 13,625건의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마련한 것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어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저감화를 목표로 진단참고수준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T 검사의 일반원칙, 진단참고수준, CT 검사를 위한 조건 등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 피폭선량 저감화를 위해 피폭선량을 감시(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진단참고수준 보다 높을 경우에는 장치 및 절차(프로토콜)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DRL) http://www.cdc.go.kr → 정책/사업 → 의료방사선 → 방사선가이드라인“전산화단층촬영에서의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

<붙임>
1. 진단참고수준(DRL) 비교

구분

촬영부위

한국(’17)

한국(’08)

영국(14)

미국(17)

일본(15)

CTDIvol

(mGy)

DLP

(mGy·cm)

CTDIvol

(mGy)

DLP

(mGy·cm)

CTDIvol

(mGy)

CTDIvol

(mGy)

CTDIvol

(mGy)

소아

~ 1

20

298

20

260

25

-

38

2 ~ 5

24

405

28

370

40

-

47

6 ~ 10

30

494

36

500

60

-

60

11 ~ 15

63

1,088

-

-

-

-

성인

두부 비조영

64

1,119

60

1000

60

56

85

뇌혈관

22

836

-

-

-

-

-

14

442

-

-

-

19

-

경추

18

434

-

-

-

-

-

흉부

7

297

15

550

12

13

15

저선량 흉부

3

101

-

-

-

-

-

관상동맥

30

447

-

-

-

-

90

관상동맥 석회화

5

77

-

-

-

-

-

대동맥

10

719

-

-

-

-

-

복부골반 조영

10

472

20

700

15

15

20

복부골반 비조영

(요로결석)

9

461

-

-

10

15

-

복부 4중시기

-

1,511

-

-

-

-

1800*

요추

18

601

-

-

-

-

-


2. CT 촬영에서 환자선량 저감화 노력

□  CT 장치 사용자는 CT 촬영을 시행하기 전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환자와 장치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환자에 대한 확인사항
   - 감염성 질환의 유무와 병력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 조영제 사용 여부와 과거 조영제 부작용 기왕력을 확인해야 한다.
   - 검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소아 및 유아 검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방사선 방어 장치를 확인해야 한다.
   - 정확한 프로토콜 선정을 위한 환자의 특성(키, 몸무게 등)을 파악해야 한다.
   - CT 검사의 영상 결손 방지를 위해 인체 내 삽입 보정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 CT 장치에 대한 확인사항
   - 장비에 대한 일일 정도관리를 시행한다.
   - 장비의 청결도를 유지해야 하며 응급상황에 대한 장비와 약품, 기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임상 지표에 따른 정확한 프로토콜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 진단참고수준을 확인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치에 대한 선량 감시를 진행해야 한다. 
   - 정기적인 선량 감시 활동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량 감시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 환자 촬영 전 장치 제어장치의 사전 표시 선량을 확인하고 정확한 프로토콜에 의한 선량이 조사(照射)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

3. 방사선방어의 원리

□  최적화(Optimization)
 ○ 방사선 검사의 최적화는 최소선량으로 최선의 의료영상을 얻는 것으로, 검사하는 영역이 받는 흡수선량과 그 검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환자의 임상 정보가 조화되는 수준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 CT 검사는 검사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소 환자선량으로 ALARA원칙*에 맞추어 시행되어야 한다.
    *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들을 감안하여 방사선 피폭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감소시킨다는 방어원칙

□ 정당화(Justification)
 ○ 모든 CT 검사는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정당화*가 적용 되어야 한다.
   * 의료방사선 촬영이 질병진단에 따르는 위해보다 이득이 크도록 하는 것
 ○ 정당화의 결정을 위해서 영상의학과 의사는 환자에 대한 방사선 검사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의료방사선 촬영에 따르는 이득과 위험을 평가 하여 환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 정당화의 과정에서 영상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병력, 환자의 임상검사, 진단검사결과를 고려하여 방사선 검사 기법을 선택해야 하고, 필요시 대안 검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산화단층촬영에서의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_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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