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병의 치료용 희귀의약품의 종류에 환자 처방 금기사항 등을 고려하여 샤가스병 치료 의약품인 Benznidazole을 추가하고, 5년간 사용 실적이 없는 의약품(Thiabendazole(선충에 의한 호산구성 뇌수막염 치료 의약품))을 삭제함으로 치료용 희귀의약품 목록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훈령 제 106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의한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5호, 201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치료용 희귀의약품
연번 | 약품명 | 대상감염병 |
1 | Quinine dihydrochloride(정맥주사용) | 말라리아 |
2 | Primaquine combined with sulfadoxine | 톡소플라즈모시스, 말라리아 |
3 | Sodium antimony gluconate | 리슈마니아증 |
4 | Nifurtimox | 샤가스병 |
5 | 삭제 |
|
6 | Ivermactin | 회선사상충증 |
7 | Quinine sulfate | 말라리아, 쥐바베스열원충 |
8 | Artemisinin | 말라리아 |
9 | Quindine gluconate | 말라리아 |
10 | Benznidazole | 샤가스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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