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 단계에서 법률을 준용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지 않음을 지적한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 권고에 따라 동 훈령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3조 및 제4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훈령 제 105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제33조 및 제40조제1항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52호, 201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수입 등 절차) ① <삭 제> | 제4조(수입 등 절차) ① <삭 제> |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대상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지정수입자가 원료의약품 및 반제품을 수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된 원료의약품 및 반제품으로 대상의약품 완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것에 관하여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대상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지정수입자가 원료의약품 및 반제품을 수입하게 할 수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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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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