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17-185 감염병의 진단기준 폐지

야국화 2017. 10. 20. 10:32

2017-185 감염병의 진단기준 폐지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5.7.7.)으로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발령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되어 질병관리본부 고시가 제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5-1호, ’15.12.10.)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48호)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5호

 「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48호, 2014.9.19.)을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진단기준」 폐지

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48호)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