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85 감염병의 진단기준 폐지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5.7.7.)으로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발령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되어 질병관리본부 고시가 제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5-1호, ’15.12.10.)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48호)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5호
「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48호, 2014.9.19.)을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진단기준」 폐지
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48호)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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