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Q&A - 의료기관용(‘15.7.22.(수), 예방접종관리과)
< 사업 총괄>
Q1.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기간은 2015. 10. 1. ~ 2015. 11. 15.까지이지만 의료기관에 백신 잔량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11월 내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Q2.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접종이 가능한가요?
☞ 사업 개시일 이전에는 접종이 불가합니다. 접종일 기준 2015. 10. 1.부터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Q3. 고혈압 등 타질환으로 진료가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더라도 청구는 문제없나?
☞ 예방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는 가능하며, 기타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1577-1000)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인증서 등록 관련>
Q4. 전산으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시 이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 기관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은 “개인인증서”로 하고, 이후 전자계약 시 에는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의료기관정보에 “기관인증서”를 등록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Q5. 계약에 필요한 의료기관인증서는 어떤 인증서를 등록하면 되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급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 시 사용하는 기관인증서를 등록합니다.
Q6. `의료기관정보‘에서 기관인증서 등록을 클릭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사업자번호가 일치하지 않다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기관정보에 등록된 사업자번호와 기관인증서의 사업자번호가 다른 경우입니다. 의료기관정보 메뉴 좌측 상단의 사업자번호(숫자10자리)를 확인하여 올바른 번호로 변경 저장 후 기관인증서를 다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Q7. 기관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Q8. 기관인증서 등록을 완료했는데 계약신청 메뉴에서 전자문서 작성 후 전자서명 단계에서 “서명에 실패 했습니다.”라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관인증서 등록 이후에 기관인증서를 재발급(갱신) 한 경우는 기존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전자서명이 불가합니다. ‘의료기관정보’에 등록된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은 인증서로 갱신(재등록) 한 후 다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료정보 관련>
Q9. 계약신청 메뉴의 교육수료정보에서 이수한 교육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수료정보’에는 로그인 정보자의 수료내역만 조회됩니다.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예진의사가 아닌 경우 교육수료정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교육수료정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 소속 예진의사의 교육수료증을 다운로드 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수료증은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edu.cdc.go.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PDF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Q10.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은 아닌데, 「1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과정이 보여 이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 수료증으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위탁 체결을 할 수 있나요?
☞ 의료기관 중, 최근 3년(2013~2015)이내에 어린이 사업 관련 이러닝 교육(기본 또는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내역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1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4차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어린이 사업관련 이러닝 과정과 「(1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과정 모두를 이수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학습하였으므로 사업 체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두 과정에 대한 수료여부를 관할 보건소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1.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인데 2기과정이 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 교육 수강 내역은 개인별로 관리가 되므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이라도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가 다수인 경우,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관련 이러닝 교육과정(기본 또는 보수)을 수료하지 않은 의사가 교육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면 2기과정이 보여집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면서 관련 기본 또는 보수교육을 수강한 적이 없다면 먼저「(기본교육)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1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과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12. 병원급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참여의료기관인데,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은 다른 의사(내과 혹은 타과의 의사)가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 하나요?
☞ 어린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와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가 다른 경우,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행할 의사는 「(2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8차시)」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1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4차시)」과정을 잘 못 신청하신 경우, 질병관리본부(☎ 043-719-6849, 6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3.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예방접종을 시행할 의사가 다수인 경우, 모두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예방접종 및 사업내용 숙지를 위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은 모두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탁계약시에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1인 기본)의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회원가입(실명 기입) 및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중복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접종의사가 다수인 경우, 회원 가입시 개인의 은행 공인인증서도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4.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출력해보니 성명란에 “병원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 ☞ 교육 수료증에는 회원가입 시 성명란에 기입한 대로 출력이 됩니다. 실명이 아닌 병원이름으로 기입을 한 경우 국번없이 ☎ 1644-1407로 문의하여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사본 업로드>
Q15. 현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을 신청하려는데 통장사본을 업로드 해야 하나요?
☞ 기존 위탁계약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재계약 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통장사본 업로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통장사본은 이미지 파일(JPG, GIF, PNG)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 구비 서류: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계약 구비 서류: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사전 자율 점검표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Q16. 현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산으로 위탁계약을 신청하려는데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기존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재계약(갱신) 시에는 계약체결을 위한 사실 내용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Q17.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만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만 참여 시에는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18.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작성 후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계속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등록정보에서 ‘미등록’으로 확인된다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활성화 되는 PDF 화면에서 (서명)을 클릭하여 기관인증서 서명 후 화면 하단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절차대로 다시 한 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지정서>
Q19. 현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도 참여하고자 합니다. 계약서를 사업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탁계약서 양식이 변경되어 변경된 서식 한 장에 계약범위를 둘 다 선택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위탁계약체결이 완료되면 어린이 예방접종업무는 갱신일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는 최초 계약일로 자동 반영됩니다.
Q20. 전자계약 체결 후 의료기관에서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출력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하면 계약이 성립되며, 의료기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계약서와 지정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관련 기타>
Q21. 위탁 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조건은 무엇입니까?
☞ 위탁의료기관에서는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2015년에는 계약 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후에는 매년 8월말까지 관할 보건소에 ‘예방 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22. 계약신청 메뉴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려는데 팝업(참여백신시행확인증, 사전자율점검표, 위탁계약서)화면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zPDFReader 프로그램이 미설치된 경우입니다. 상단 또는 하단에 ezPDFReader 프로그램 설치 안내에 따라 설치를 완료한 후 시스템에 다시 접속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문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프로그램/ 매뉴얼’에서 ezPDFReader 수동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Q23. 팝업화면은 보이는데, 내용 작성 후 [저장]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zPDFReader 설치 후에도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모니터 해상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화면 해상도가 낮은 PC환경에서는 화면 하단부분이 다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 픽셀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관련>
Q24.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예상수요(수량 신청)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 예상수요(수량 신청) 제출 기한은 계약 완료(보건소 승인) 후 8월 24일까지입니다.
Q25. 백신 분배 기준은 무엇입니까?
☞ 보건소 국가사업목표량(주민등록 상 65세 이상 인구의 80%)과 최근 3일 이내 접종건 등이 기준이 됩니다.
Q26. 백신 예상 소요량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작성 시 사업기간 내 소요량을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백신 예상 소요량 작성 시 1차 공급 소요량이 아닌 사업기간 내 소요량을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때 작년 동기간(인플루엔자 사업기간)에 의료기관 내원자 수, 예방접종 시행의사 1인당 하루 100명이라는 상한 조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수요를 산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Q27. 초기 예상 수요 제출(수량 신청) 및 추가 신청 백신 수량의 상한선은 있는지요?
☞ 의료기관의 예상 수요의 상한 기준은 작년 동기간(인플루엔자 사업기간) 내 의료기관 내원자 수, 예방접종 시행의사 1인당 하루 100명이나, 제출된 예상수요가 관할 보건소의 사업목표량(주민등록 상 65세 이상 인구의 80%)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모두 승인받을 수 있으나 상한을 초과할 경우 보건소에서 목표량에 맞추어 일괄 삭감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신청 시의 상한 기준은 의료기관 보유량과 추가 신청량을 합하여 최근 3일간 접종량의 60%입니다(시스템에 수식이 반영되어 추가 신청량 입력 시 60%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보건소 승인 요청으로 연계되도록 구현됨).
☞ 참고로, 백신 포장이 20개 단위이므로 최소 20개부터 분배를 시작하고 낱개로는 분배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Q28. 위탁 의료기관에 백신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의료기관은 기초수요의 60%가 9월 21일까지 1차 배분되며, 추가 수요량에 대해서는 10월 둘째 주부터 주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분배량 처리절차는 ‘현보유량’ + ‘추가 수요량’이 최근 3일 총 접종 건의 60% 이내면 자동 승인, 60% 이상이면 보건소 승인 후 처리되며, ’15년 11월 첫째 주 신청분 부터는 반드시 보건소의 승인 후 분배할 예정입니다.
Q29. 공급 받은 백신을 모두 소진하고 백신 추가 신청건의 공급이 늦어지는 공백기가 생긴다면 의료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다른 백신으로 먼저 접종을 하고 추후 백신을 공급받으면 문제가 되는지요?
☞ 아닙니다. 백신의 공급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신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접종하고 나중에 공급받은 국가사업용 백신을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에게 접종하셔도 됩니다. 단,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백신과 사업용으로 공급받은 백신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Q30. 위탁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백신을 사업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해 백신이 남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나요? 의료기관에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
☞ 신청한 백신이 남을 경우,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 남은 백신 전량은 조달계약 도매상을 통해 회수할 예정입니다. 조달계약 시 3%까지의 잔량에 대해서는 조달 도매상(제조사)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기에, 백신 분배 과정 등을 통하여 잔량을 3%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잔량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나, 과도하게 잔량을 남기는 경우에는 2016-2017 절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향후 3년 간 국가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2016-2017 절기 사업 수행 시 백신 공급을 제한하는 방법 중하나를 정하여 제제를 가하는 방안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Q31. 공급받은 백신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 또는 지자체 보건소에서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 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8월 초 시‧군‧구 보건소, 의협, 병협 등 관련 단체에 백신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Q32. 사업 종결 후 반품이 불가능한 백신을 65세 미만의 대상자에게 접종하고 시장 가격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 국가사업용 백신을 65세 미만의 접종자에게 접종하시면 안됩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국가사업용 백신을 전량 수거할 예정이나, 혹시라도 의료기관에 남아 있는 국가사업용 백신을 사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접종하는 일이 없도록 백신 및 접종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3. 사업기간 종결 시 백신 잔량이 발생한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11월 내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Q34.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이 파손되거나 바늘이 오염되어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반품이 가능한지요?
☞ 백신 인수 시 발견한 파손에 대해서는 배송 과정의 문제로 다음 번 공급 시 추가적으로 공급받으실 수 있으나, 인수 후 의료기관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 보유 물량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Q35. 사업 시행 도중 질병관리본부에서 확보한 백신이 모두 소진되어 백신 공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65세 이상의 노인의 동의하에 일반백신을 시장 가격으로 접종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접종자에게 국가사업이 종료되어 접종비를 지불하고 접종하셔야 함을 안내하신 후 접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36.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 예방접종입니다. 만약 접종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 국가보상절차: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 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을 대비하여 예방접종의 일반원칙 및 접종 전, 후의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치 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가요?
☞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치 장비 구비가 계약서 상에 명시된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고위험군임을 감안할 때 관련 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수행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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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노인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FAQ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3 | 이메일 | cmh@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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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명희 | 등록일 | 2015-07-29 | 조회수 | 220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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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656(2015.7.24) 3. 2015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전교육, 민간위탁계약 체결 및 백신분배 등 사업 관련 내용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4.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질의가 많았던 내용을 정리하여 대한병원협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노인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T: 043-719-6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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