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철저 안내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3 | 이메일 | cmh@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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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명희 | 등록일 | 2015-07-29 | 조회수 | 488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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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481(2015.7.13)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면<붙임2 참조>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같은 법 제83조제1호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기록 작성하고 보고를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예방접종 기록 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사용법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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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5)예방접종 기록 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사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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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정 2002. 7.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50호
개정 2005. 5.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7호
개정 2006. 6. 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6호
개정2010. 12. 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6호
개정 2011. 7.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7호
개정 2013. 2. 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9호
개정 2014. 1.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호
개정 2014. 4.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1호
개정 2014. 9. 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9호
개정 2015. 3. 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7호
개정 2015. 3. 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2. 법 제24조제1항제14호에 따라「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A형간염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홍보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은 접종대상자를 진찰할 때마다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유
2.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의 중요성, 접종시기,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접종내역의 기록 및 보관의 중요성 및 정기·임시 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의 차이에 대한 교육·홍보
3.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보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작성토록 권유
④ 보건의료기관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주의사항 등) ① 의료인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
2.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접종의 금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접종을 해서는 아니됨. 단, 금기사항이 아닌 경우를 금기사항으로 잘못 적용하여 접종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주의
② 의료인은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예방접종의 이점과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부모나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1. 접종대상자의 인적사항
2. 접종명, 접종차수, 백신제조번호, 접종일자, 접종방법 등 접종내역
④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 보건의료기관은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보건소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다만, 접종 후 백신과 관련된 심각한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한다.
⑤ 보건의료기관은 백신 구입 시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제조 연월일, 제조회사, 제공자(공급회사 또는 국가기관), 백신제조번호, 유효기간, 구입량 및 재고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종 전까지 백신의 역가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적절한 용기와 방법을 사용하여 백신을 운반·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제2조에 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준용) 이 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접종대상 이외의 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5-47호, 2015.3.17>
이 고시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⑥ 일본뇌염란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57호, 2015.3.27>
이 고시는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① 결핵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1개월 이내에 접종을 권장한다.
◦ 백신종류
∙BCG(피내용)
② B형간염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HBsAg과 anti-HBs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인 성인 중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성인은 우선 접종권장 대상이 된다.
①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②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받아야 되는 환자
③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④ 주사용 약물 중독자
⑤ 의료기관 종사자
⑥ 수용시설의 수용자 및 근무자
⑦ 성매개질환의 노출 위험이 큰 집단
◦ 표준접종시기
∙모체가 HBsAg 양성인 경우 : HBIG 및 B형간염 1차 접종을 생후 12시간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모체가 HBsAg 음성인 경우 : 생후 1~2개월에 B형간염 접종을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
∙모체의 HBsAg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 B형간염 1차 접종을 생후 12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산모의 검사 결과 양성으로 밝혀지면 가장 빠른 시기(늦어도 7일 이내)에 HBIG를 백신접종과 다른 부위에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③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생후 15~18개월, 만4~6세, 만11~12세에 3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기초접종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접종일정
구 분 |
표준접종시기 |
접 종 간 격 |
백 신 | |
기초 접종 |
1차 |
생후 2개월 |
최소한 생후 6주 이후 |
DTaP |
2차 |
생후 4개월 |
1차접종후 4~8주 경과후 |
DTaP | |
3차 |
생후 6개월 |
2차접종후 4~8주 경과후 |
DTaP | |
추가 접종 |
4차 |
생후 15~18개월 |
3차접종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후 |
DTaP |
5차 |
만4~6세 |
- |
DTaP | |
6차 |
만11~12세 |
- |
Tdap 혹은 Td |
④ 폴리오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접종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단, 3차접종은 생후 6~18개월까지 접종가능)
∙만4~6세에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12~15개월과 만4~6세에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⑥ 일본뇌염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쥐 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과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12~23개월중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한 후, 12개월 뒤에 1회 더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만6세와 만12세에 2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햄스터 신장세포 유래 약독화 생백신은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2개월 후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⑦ 장티푸스
◦ 접종대상
∙다음의 대상자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①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②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③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표준접종시기
∙Vi polysaccharide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3년마다 접종하고 2세 미만의 영아는 권장하지 않는다.
⑧ 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다음의 대상자를 우선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①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②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③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
④65세 이상의 노인
⑤의료인
⑥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⑦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⑧ 임신부
⑨ 50세~64세 인구
⑩ 생후 6개월~59개월 인구
◦ 표준접종시기
∙매년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거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이상 9세미만의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한다.
⑨ 신증후군출혈열
◦ 접종대상
∙다음의 대상자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들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①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②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③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 표준접종시기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뒤에 3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⑩ 수두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⑪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표준접종시기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⑫ 폐렴구균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표준접종시기
∙영유아의 경우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실시하고,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 할 것을 권장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으로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⑬ A형간염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또는 6~18개월) 뒤에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예방접종 예진표 | |||||||||||||||||||||||||||||||||||||||||||||||||||
※ 예방접종 확인 및 다음접종 사전알림 수신 □동의(휴대전화번호: )
| |||||||||||||||||||||||||||||||||||||||||||||||||||
210㎜× 297㎜(보존용지(2종) 70g/㎡) |
[Form No. 1] | |||||||||||||||||||||||||||||||||||||||||||||||||||
Screening Questionnaire for Immunization | |||||||||||||||||||||||||||||||||||||||||||||||||||
※ I hereby give the consent on receiving message for this vaccination and reminder message for the date of next vaccination □ Yes (Cellphone number : )
| |||||||||||||||||||||||||||||||||||||||||||||||||||
210㎜× 297㎜(보존용지(2종)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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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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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예방접종 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실제 생년월일 | |||||||
① 자녀구분 |
② 전화번호 | ||||||
③ 보호자 성명 |
④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우편번호 : ) | |||||||
| |||||||
예방접종 내용 |
접종명 |
[ ]BCG(피내) [ ]B형간염 [ ]DTaP [ ]Td [ ]Tdap [ ]IPV [ ]DTaP-IPV [ ]Hib [ ]폐렴구균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일본뇌염(생백신) [ ]법 제24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 | |||||
접종차수 |
[ ] 1차 [ ] 2차 [ ] 3차 [ ] 4차 [ ] 5차 [ ] 6차 | ||||||
접종일 |
|
백신 제조번호 |
| ||||
백신명 |
|
제조사 |
| ||||
⑤ 접종방법 |
|
⑥ 접종부위/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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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의사명 |
(서명 또는 날인) |
면허번호 |
| ||||
접종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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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의학적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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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정기예방 접종 사전 알림동의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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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록 (기관정보) |
요양기관번호 |
|
전화번호 |
| |||
주소 (우편번호 ) | |||||||
| |||||||
보고기관명 |
|
보고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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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 또는 쌍둥이의 경우 보호자의 몇 번째 자녀인지 기록합니다. ② 유선 또는 보호자 휴대전화번호를 기록합니다. ③,④ 출생신고 이전 신생아의 경우 기록합니다. ⑤ 근육주사, 피내주사, 피하주사, 경구 접종 등 접종방법을 기록합니다. ⑥ 삼각근, 상완외측면, 대퇴부전외측 등 접종부위를 기록합니다. ⑦ 중복접종, 이른접종 등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르지 않은 접종이 필요한 의학적 소견을 기록합니다. ⑧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가 다음 예방접종일의 사전알림을 희망하는 경우 전화번호란에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를 기록합니다. ①,③,④,⑧은 만 12세 이하 예방접종 대상자의 경우 기록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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