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신청 안내

야국화 2015. 7. 29. 16:48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및 운영 안내
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목적

 ①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국립검역소는 대부분 국제공항과 항만에 위치하여 민원인의 접근성이 낮아 이용에 불편
 ②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정 필수요건 충족시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예방접종 : 황열예방백신
 
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기준

  ① (백신 안전관리) 백신보관 전용 냉장고, 전문 인력 확보
  ② (전문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감염내과 전문의 상주)
  ③ (증명서 발급) 황열예방접종증명서 병원 내 발급 가능 여부
   ④ (선택진료비 미징수) 황열예방접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황열 예방접종 사전점검표(서식3)’ 상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황열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 (선택진료비 징수 가능 사례) 해당 대상자가 해외여행 시 주의할 점 및 그에 따른 예방접종 상담을 하고, 그 상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황열예방접종 외 말라리아, 장티푸스 등을 처방하는 경우

다. 지정 절차와 방법

  ①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신청서(서식1)에 예방접종 담당 의사 이력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청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해당 국립검역소장의 의견과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지정하고 홈페이지(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지정기관 등) 공고

라. 지정기관 이행사항

  ① 백신수급관리
   - 백신 수령 시 백신명, 인수량, 제조년월일, 제조회사, 제품번호,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고 백신전용냉장고(2〜8℃)에 보관
   - 백신 안전관리 및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보고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참조
   - 백신 유효 잔여기간이 6개월 전인 제품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유효기간 경과로 폐기한 백신은 폐기 당시 백신료로 환산하여 국가에 지불
   - 백신 폐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서면 보고
   - 백신수불현황은 분기별로 보고(서식 2)하고, 백신 사용량과 배정량 등 수급관리는 질병관리본부 백신수급관리 계획에 따름

  ② 예방접종
   - 예방접종 접수 시 백신료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수입인지로 수납
   - 황열 예방접종 사전점검표(서식3) 작성, 예진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내용을 예방접종 행정지원 사이트(nip.cdc.go.kr) 입력
   - 증명서 발급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과 관할 검역소 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 서비스 제공 협약(MUO)이 체결(서식 4)된 경우, 관할 검역소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 관인이 날인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배부 받아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현장발급
      * MOU 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자 부담 택배 또는 국립검역소 방문 직접수령 등의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지정기관은 신청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검역소로 팩스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신청서 즉시 송부)
   - 월단위로 접수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신청서(서식5)는 원본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번호가 포함된 접종자 현황 등을 검역소장에게 제출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증명서 번호 기재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증명서 발급번호 부여 방법>
① 증명서번호 체계 : 고유코드3자리, 해당연도 2자리, 발급순서번호 5자리
 예시) NMC1300001(‘13년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처음 접종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증명서 번호
② 고유코드 : 국립중앙의료원(NMC), 충남대학교병원(CNU), 분당서울대학교병원(SNU)

   - 9개월 미만의 영아나 기타 질병 등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 면제 확인서(서식 6) 발급
  ③ 기타
   - 예방접종 담당의사 변경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
   - 기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 관할검역소장, 지정기관장 상호 협의 하에 결정

 마. 지정기관의 접종 수수료 등

  ① 증명서 발급 및 국제공인 예방접종 백신료는 검역법 시행규칙 [별표 3] 수수료 징수기준(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징수하고 접종비용은 관련 법령*에 의함
      * 접종비용 관련 비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② 국제공인예방접종 시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 불가
    * 황열예방접종에 필수적인 ‘황열예방접종 사전점검표(서식3)’ 상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황열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선택진료비 산정 불가하나,
     - 해당 대상자가 해외여행 시 주의할 점 및 그에 따른 예방접종 상담을 하고 그 상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황열예방접종 외 말라리아, 장티푸스 등을 처방하는 경우 선택진료비 산정 가능

 바. 지정기관의 관리 및 해제

  ① (지정기관 관리) 관할검역소는 분기별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 송부한 증명서의 발급 및 폐기 등과 기타사항에 대해 관리 감독함
  ② (지정기관 해제 등)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정기관이 최근 3년간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이 없거나 검역법이나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지정이 해제된 의료기관은 1년 이내에 재 지정받을 수 없음

  사.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추진 일정

   ① 신청대상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의료기관(감염내과 전문의 상주)
   ② 신청기한 : 2015. 8.14.(금)
   ③ 신청방법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신청서(서식1)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청
    ④ 지정 신청기관 현장방문 : 8월 중
    ⑤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공고 : 9월 중
     ※ 문의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043-719-7142, 전여진 연구원)
--------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신청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5-07-29 조회수 12
첨    부  기정 제2015-355호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신청 안내.pdf
 (2015.7.29)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및 운영 안내.hwp
내    용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 2025(2015.7.28)

2.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황열예방접종 수요 증대와 민원인의 접종 접근성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을 현재 3개 의료기관*에서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3. 이에, 검역법 시행규칙 제24조(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의 지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고자 병원협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희망 의료기관은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전국 의료기관(감염내과 전문의 상주)
        나. 신청기관 필수조건
 
필수조건 근거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백신전용냉장고) 보유 「검역법 시행규칙」제24조
감염내과 전문의
상주
검역업무지침 적용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현장발급 가능
검역업무지침 적용
황열 예방접종 시
선택진료비 미징수
- 보건복지부 감사(`14.3)지적 사항
- 법률 자문결과 반영


        다. 신청기한 : 2015.8.14(금)까지
        라. 신청방법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신청서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 제출
                              (자세한 사항 붙임 참고)
        마. 문의처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T: 043-719-7142)


붙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및 운영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