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및 운영 안내
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목적
①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국립검역소는 대부분 국제공항과 항만에 위치하여 민원인의 접근성이 낮아 이용에 불편
②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정 필수요건 충족시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예방접종 : 황열예방백신
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기준
① (백신 안전관리) 백신보관 전용 냉장고, 전문 인력 확보
② (전문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감염내과 전문의 상주)
③ (증명서 발급) 황열예방접종증명서 병원 내 발급 가능 여부
④ (선택진료비 미징수) 황열예방접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황열 예방접종 사전점검표(서식3)’ 상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황열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 (선택진료비 징수 가능 사례) 해당 대상자가 해외여행 시 주의할 점 및 그에 따른 예방접종 상담을 하고, 그 상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황열예방접종 외 말라리아, 장티푸스 등을 처방하는 경우
다. 지정 절차와 방법
①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신청서(서식1)에 예방접종 담당 의사 이력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청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해당 국립검역소장의 의견과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지정하고 홈페이지(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지정기관 등) 공고
라. 지정기관 이행사항
① 백신수급관리
- 백신 수령 시 백신명, 인수량, 제조년월일, 제조회사, 제품번호,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고 백신전용냉장고(2〜8℃)에 보관
- 백신 안전관리 및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보고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참조
- 백신 유효 잔여기간이 6개월 전인 제품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유효기간 경과로 폐기한 백신은 폐기 당시 백신료로 환산하여 국가에 지불
- 백신 폐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서면 보고
- 백신수불현황은 분기별로 보고(서식 2)하고, 백신 사용량과 배정량 등 수급관리는 질병관리본부 백신수급관리 계획에 따름
② 예방접종
- 예방접종 접수 시 백신료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수입인지로 수납
- 황열 예방접종 사전점검표(서식3) 작성, 예진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내용을 예방접종 행정지원 사이트(nip.cdc.go.kr) 입력
- 증명서 발급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과 관할 검역소 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 서비스 제공 협약(MUO)이 체결(서식 4)된 경우, 관할 검역소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 관인이 날인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배부 받아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현장발급
* MOU 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자 부담 택배 또는 국립검역소 방문 직접수령 등의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지정기관은 신청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검역소로 팩스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신청서 즉시 송부)
- 월단위로 접수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신청서(서식5)는 원본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번호가 포함된 접종자 현황 등을 검역소장에게 제출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증명서 번호 기재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증명서 발급번호 부여 방법>
① 증명서번호 체계 : 고유코드3자리, 해당연도 2자리, 발급순서번호 5자리
예시) NMC1300001(‘13년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처음 접종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증명서 번호
② 고유코드 : 국립중앙의료원(NMC), 충남대학교병원(CNU), 분당서울대학교병원(SNU)
- 9개월 미만의 영아나 기타 질병 등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 면제 확인서(서식 6) 발급
③ 기타
- 예방접종 담당의사 변경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
- 기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 관할검역소장, 지정기관장 상호 협의 하에 결정
마. 지정기관의 접종 수수료 등
① 증명서 발급 및 국제공인 예방접종 백신료는 검역법 시행규칙 [별표 3] 수수료 징수기준(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징수하고 접종비용은 관련 법령*에 의함
* 접종비용 관련 비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② 국제공인예방접종 시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 불가
* 황열예방접종에 필수적인 ‘황열예방접종 사전점검표(서식3)’ 상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황열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선택진료비 산정 불가하나,
- 해당 대상자가 해외여행 시 주의할 점 및 그에 따른 예방접종 상담을 하고 그 상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황열예방접종 외 말라리아, 장티푸스 등을 처방하는 경우 선택진료비 산정 가능
바. 지정기관의 관리 및 해제
① (지정기관 관리) 관할검역소는 분기별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 송부한 증명서의 발급 및 폐기 등과 기타사항에 대해 관리 감독함
② (지정기관 해제 등)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정기관이 최근 3년간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이 없거나 검역법이나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지정이 해제된 의료기관은 1년 이내에 재 지정받을 수 없음
사.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추진 일정
① 신청대상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의료기관(감염내과 전문의 상주)
② 신청기한 : 2015. 8.14.(금)
③ 신청방법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신청서(서식1)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청
④ 지정 신청기관 현장방문 : 8월 중
⑤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공고 : 9월 중
※ 문의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043-719-7142, 전여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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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신청 안내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3 | 이메일 | cmh@kha.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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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명희 | 등록일 | 2015-07-29 | 조회수 | 12 |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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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 2025(2015.7.28) 2.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황열예방접종 수요 증대와 민원인의 접종 접근성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을 현재 3개 의료기관*에서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3. 이에, 검역법 시행규칙 제24조(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의 지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고자 병원협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희망 의료기관은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전국 의료기관(감염내과 전문의 상주) 나. 신청기관 필수조건
다. 신청기한 : 2015.8.14(금)까지 라. 신청방법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신청서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 제출 (자세한 사항 붙임 참고) 마. 문의처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T: 043-719-7142) 붙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및 운영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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