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메르스 대응지침(3-4) 개정 안내

야국화 2015. 8. 3. 14:54

메르스 대응지침(3-4) 개정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5-08-03

첨    부  기정 제2015-365호 메르스 대응지침(3-4) 개정 안내.hwp
 150727 메르스대응지침(3- 4) 개정목적 및 신구대비표.pdf
 150727 메르스대응지침 (제3-4판) 개정.pdf 
내    용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2126(2015.7.28)

2. 위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메르스 대응지침」(3-4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대한병원협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메르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목적
        - 중동지역을 여행한 경험이 있는 입국자 중에 메르스가 의심되는 경우에 이들 및 접촉자에

        대한 입원, 격리, 관찰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 내용
       - 의심환자 항공기내 밀접접촉자 기준 : 의심환자 좌석 해당 열 전체와 좌석 앞.뒤 3열 전체 승객
       - 공항검역시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 의심환자가 48시간 간격 2차례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 밀접접촉자 격리 해제
       - 중동지역 여행경험이 있는 입국자 중 지역사회에서 MERS 의심시 환자분류, 격리 입원 해제
         조치 : 의심환자에 대한 48시간 간격2차례 PCR 검사 음성의 경우 △ 밀접접촉자는 격리해제
         △ 의심환자는 증상유무, 여행력 14일 경과유무 및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여 격리 해제 결정


붙임 : 1. 150727 메르스대응지침(3-4) 개정목적 및 신구대비표
          2. 150727 메르스대응지침(제3-4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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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 대응 지침(3-4) 개정(안)‘15.7.27,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목적) 중동지역을 여행한 경험이 있는 입국자 중에 메르스가 의심되는
경우에 이들 및 접촉자에 대한 입원, 격리, 관찰 등의 기준을 제시
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구분1]의심환자 항공기내 밀접접촉자 기준
현행(3-3)
기내 밀접접촉자: 근접 좌석 탑승객 및 담당 승무원
- 기내 밀접접촉자 범위:확진 또는 의심환자와 신체적접촉을 한 자(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이내의 공간에 함께 머문 자)
* 근접좌석 탑승객: 의심환자 전후 좌우 3열(의심환자 주변 근접 좌석탑승객 최대 48명, 담당승무원
전원; 복도는 1열로 간주)
개정(3-4)
기내 밀접접촉자: 근접 좌석 탑승객 및 담당 승무원
- 근접좌석 탑승객(총7열): 의심환자 좌석 해당 열(row) 전체승객과 의심환자 좌석 앞‧뒤 3열
전체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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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입국검역 시의심환자의밀접접촉자
현행(3-3)
 의심환자가 48시간 간격 2회 PCR 음성이고, 증상이 없고 노출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의심
환자와 접촉자 일일능동모니 터링 해제
개정(3-4)
의심환자가 48시간 간격 2회 PCR 음성이면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후 수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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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3]입국 후 모니터링단계 중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현행(3-3)
증상이 없고 48시간 간격 2회PCR 음성, 모니터링 14일 경과되었을 시 의심환자 입원해제/
밀접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개정(3-4)
○ 의심환자가 48시간 간격 2회 PCR 음성이고,
1) 증상이 있는 경우- 중동여행력이14일 경과시 음압격리해제 및 배제진단 실시
- 중동여행력이 14일 미도래시 역학적 연관성(낙타노출, 의료기관방문, 환자접촉 등)이 있는 경우 14일
간 음압격리 유지
2) 증상이 없는 경우
- 중동여행력이 14일 경과시격리해제
- 중동여행력이 14일 미도래시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14일까지 격리입원 유지하고, 역학적 연관
성이 없는 경우 능동감시
○ 의심환자가 48시간 간격 2회 PCR 음성이면, 밀접접촉자는 격리해제
* <붙임 1> 참조
*‘15.5.20 메르스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환자 확산 방지를 위해 ’15.6.7일자부터 강화된 조치임.
(용어 참조)
- 능동감시 :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자가격리자에서 유선 등을 통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
- 수동감시 : 자가모니터링 및 증상 발생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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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현행1]
p29(그림 10) 중동지역 여행자의MERS 의심시 환자분류,격리 입원해제
- 증상이 없고 48시간 간격2회 음성, 모니터링 14일경과되었다면 입원해제/밀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개정안]
- 증상이 없고 48시간 간격2회 음성이면
* 밀접접촉자 : 격리해제
* 의심환자 : 증상유무, 여행력 14일 경과 유무 및 역학적 연관성 확인하여 격리해제 결정
비고]그림 10의 전체 흐름도 :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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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
p30, p31, p34
-의심환자가 48시간 간격PCR 검사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고 노출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었다면 의심환
자와 접촉자 일일 모니터링해제
-(신설)

개정안]
-의심환자가 48시간 간격PCR 검사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고 노출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었다면 의심환
자와 접촉자 일일 모니터링해제
-중동지역 여행자로 입국후 모니터링 단계 중 의심환자가 되었을 경우는 그림10 (중동지역 여행자의
MERS 의심시 환자분류, 격리입원해제)의 절차를 따름
비고]
*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중의심환자
*(신설) 중동지역 여행 입국후모니터링 단계 중 의심환자의 경우별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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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3]
p22
ㅇ(보건소)접촉자관리
- 의심환자가 48시간 간격PCR 검사결과 음성이고 증상이없고 노출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었다면 의심환자의 접촉자일일 모니터링 해제

개정안]
ㅇ(보건소)접촉자관리
- 의심환자가 48시간 간격PCR 검사결과 2회 모두 음성판정 시 밀접접촉자 격리해제후 수동 감시
* 수동감시: 발열, 호흡기증상등 의심증상 발현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안내

비고]
* 중동지역 여행 입국후 모니터링단계 중 의심환자에 대한 조치변경에 따라입국자 검역에서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 발생시 조치 사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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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4]
p14, p17
그림6, 그림7
38도, 접촉자
개정안]
37.5도, 밀접접촉자
비고]
* 온도 오류 수정
* 기타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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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5]
p26
환자이송 차량 내부소독(소독제 사용, 락스)
개정안]
환자 이송차량 내부소독(소독제 사용)
비고]
* 락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