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야국화 2015. 7. 28. 16:26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 2007. 10. 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88호
개정 2010.  8. 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66호
개정 2010. 12. 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4호
개정 2011.  3.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41호
개정 2011. 10.  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6호
개정 2011. 12. 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8호
개정 2012.  9. 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4호
개정 2013.  2. 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26호
개정 2013.  9. 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8호
개정 2014.  1.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18호
개정 2015.  5. 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
2.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
3.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인
5.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방접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예방접종비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심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 시 위탁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탁 의료기관이 책임진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해 위탁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천원을 넘지 않도록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제11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1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2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3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4

위탁계약

범위

[ ]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 ]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

 

5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2, 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의료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 70g/]

 

(뒤쪽)

<위탁계약조건>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8(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예방접종업무 위탁범위: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2항 및 제252, 같은 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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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5-07-28 조회수 139
첨    부  기획정책_제2015-354_1_예방접종업무의_위탁에_관한_규정_개정_안내.pdf
 (2015.7.23)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에 관한 규정.hwp
내    용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623(2015.7.23)

3.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2015년 6월1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 사항을 병원협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전자시스템에 의한 예방접종위탁계약체결 근거 마련
  - 비용상환 신청 기한 폐지
  - 위탁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
  - 예방접종 위탁사업 대상(노인 인플루엔자) 추가에 따른 관련 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