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 2007. 10. 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88호
개정 2010. 8. 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66호
개정 2010. 12. 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4호
개정 2011. 3.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41호
개정 2011. 10. 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6호
개정 2011. 12. 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8호
개정 2012. 9. 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4호
개정 2013. 2. 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26호
개정 2013. 9. 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8호
개정 2014. 1.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18호
개정 2015. 5. 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
2.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
3.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인
5.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방접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예방접종비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심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 시 위탁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탁 의료기관이 책임진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해 위탁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천원을 넘지 않도록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제11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
(앞쪽) | |||||||||
제1조 |
계약목적 |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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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을” |
의료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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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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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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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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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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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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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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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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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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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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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시스템 |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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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탁계약 조건 |
별지 뒷면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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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탁계약 범위 |
[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 ]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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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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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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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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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기관명: |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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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료기관명: |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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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
수수료 | |||||||
없 음 | |||||||||
210㎜×297㎜[보존용지 70g/㎡] |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예방접종업무 위탁범위: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210㎜×297㎜[보존용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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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3 | 이메일 | cmh@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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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명희 | 등록일 | 2015-07-28 | 조회수 | 139 |
첨 부 |
![]() ![]() | ||||
내 용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623(2015.7.23) 3.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2015년 6월1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 사항을 병원협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전자시스템에 의한 예방접종위탁계약체결 근거 마련 - 비용상환 신청 기한 폐지 - 위탁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 - 예방접종 위탁사업 대상(노인 인플루엔자) 추가에 따른 관련 서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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