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메르스 유전자 검사 관련 안내사항

야국화 2015. 7. 17. 16:10

[ (기관명) 확진 / 1차양성 - 일련번호]

위 내용은 MERS 분석기관에서 기입(의뢰기관은 해당 없음), 확진 혹은 1차양성 중 하나에 표시

메르스(MERS) 검체정보서

본 검체정보서는 ’15 메르스(MERS) 역학조사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것임

질병관리본부 접수일시 월 일 시 분 접수번호 □□ - □□ - □□ - □□□

의뢰기관

의뢰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해당 역학정보를 확보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를 뜻함

주 소

 

환자/접촉자 정보

분 류

기존 확진환자 접촉자 기타

성 명

 

직업(직장명)

 

연락처 (Tel)

 

입원/격리병원

자택격리시 자택격리기입(거주지 주소 필요)

거주지

 

발병일

 

검체채취일

 

여행력

발병 14일 이전까지 국내외 여행지역

생년월일/성별

생년월일 □□□□-□□-□□ 성별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

검체명

 

주요 증상

발열( ), 기침, 폐렴, 급성호흡부전, 설사

기타 임상적 징후 및 증상(병원 방문 기록 등 포함하여 가능한 자세히 기록)

 

 

 

접촉자

발병 이전

확진환자 근접접촉 확진환자와 같은 병원 이용

기타 접촉력(접촉사실 기술)

 

 

 

발병 이후

환자 발병 이후 격리전까지 접촉자 (가능한 자세히 기록 (, 일자, 장소 등))

 

유전자검사 대상자분류* 원인불명페렴환자 의심환자분류 ①②③④ 중증폐렴감시사업분류 ①②③

확진자 병원의 접촉자 중 증상자

* 대상자 분류는 MERS CoV 검사실진단지침 참조 실 검체에 대한 인수인계 확인란

검체인수인계일 : 년 월 일 :

검체인계인 : 소속( ) 성명 서명

검체인수인 : 소속( ) 성명 서명

[ (기관명) 확진 / 1차양성 -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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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유전자검사 대상 ]

 

? 원인불명 폐렴으로 전문의, 병원장 및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지침(3-3)에 따른 의심 환자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유행한*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유행 : 한 의료기관에 2인 이상 발생)

* 중동지역은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함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 에미레이트, 예멘)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 메르스 대응 병원기반 중증폐렴 감시체계의 대상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메르스가 의심되는 경우

 

원인불명 폐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렴

고위험군 폐렴(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심부전, 만성 신부전, 면역 저하자)

 

? 확진자 병원의 접촉자 중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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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유전자 검사 관련 안내사항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5-07-17 조회수 138
첨    부  기획정책_제2015-337_1_메르스_유전자_검사_관련_안내사항.pdf
 2015.7.16.검체정보서(유전자 검 사대상 포함).hwp
내    용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호흡기바이러스과 - 1683(2015.7.16)

3. 민간수탁업체 임상검사센터의 메르스 유전자 검사 계약기간이 7월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한병원협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메르스 유전자 검사 수행기관 : 해당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유전자 검사를 의료기관 자체 시행(46개기관)하는 경우는 메르스 종식으로 비용 정산될 때까지 시행 가능함
나. 메르스 유전자 검사 대상 : 유전자 검사대상 1~4번(붙임 참고)
다. 검사 대상 발생시 :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검사 의뢰(검체정보서 작성)
라. 검사결과 환류 : 해당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결과 회신
마. 적용일시 : 2015.7.16 ~ 메르스 위기 종료
※ 메르스 위기 종료 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