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국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신고 철저 안내

야국화 2012. 10. 4. 14:19

국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신고 철저 안내
2012-10-04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22

1.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1140(2012.9.26)

2. 최근 WHO(`12.9.23)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지역을 여행한 2명의 환자에게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을 확인하고 각 국에 감시강화를 권고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신고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최근 발병 10일 이내에 감염 위험지역(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방문력이 있는 의심환자 발견시 지체없이 감염병 발생 신고서(붙임2)의 제4군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표기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신고기준
      2. 감염병 발생 신고서. 끝.



  (2012.10.04)_국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신고 철저 협조 요청7397.pdf

  붙임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신고기준.hwp

  붙임2. 감염병 발생 신고서.hwp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신고기준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probable case)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Confirmed Novel Coronavirus Case)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실험실적으로 확진된 사람

의사환자 (Probable Novel Coronavirus Case) :

임상적 정의와 역학적 기준 모두에 합당하나 실험실 확진은 되지 않은 경우

임상

적 정의

38이상의 고열과 기침을 동반한 급성호흡기질환(acute

respiratory syndrome)을 가진 사람으로

- 입원 치료가 요구될 정도의 상태이거나

- 하기도 침범(lower airway involvement)이 의심되는 경우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인 증거(evidence of consolidation)가 있어야 함)

다른 감염 또는 병인학적인 설명이 안되는 경우

역학

적 기준

증상 발생 전 10일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추정 또는

확진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 발현 10일이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이 최근에 보고

되었거나 전파가 일어난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한 경우

* 밀접한 접촉

- 확진 또는 추정사례를 돌본 사람(의료인, 가족 포함)

        - 추정 및 확진사례가 증상을 보일 때 동일한 장소에 머무른 사람(동거, 방문 등)

    - 교실에서 환자 근처에 앉거나, 택시에 동승했거나, 비행기 내

에서 가까이 앉는 등 유의한 일상적 노출이 있었던 사람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및 전파 발생 지역 (2012.9.25 기준)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 신고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 검체의뢰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입국자 대상 검역에서 유사 질환자 발생시,

         별도 통보 전까지는 의심환자 검체 (인후가검물 및 혈액 5mL 이상)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호흡기바이러스과(043-8221~8229)로 직접 송부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