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잠복결핵 감염치료시 보험적용 관련 알림-2012.9.4 질병관리본부

야국화 2012. 9. 7. 16:29

●잠복결핵 감염치료시 보험적용 관련 알림-2012.9.4 질병관리본부
질의]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진단 받은 자(잠복결핵 감염자)인 경우 와

잠복결핵감염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HIV감염인 또는 5세미만 소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시 Z201 결핵에 접촉 및 노출,또는 Z292 기타 예방적 화학요법의 진단코드로 치료비(아소니아지드,리팜핀)에 대한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잠복결핵감염 치료(아소니아지드,리팜핀)는 관련 가이드라인 및 임상문헌 등을 참고할때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보험급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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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시 치료약제(이소니아지드,리팜핀)의 보험급여 여부에 대하여
1.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진단 받은 자
▶35세 미만인 잠복 결핵감염인
▶학교,군대,요양시설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 전염성 결핵 발병이 확인된 경우
▶최근 2년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중이거나 사용 예정자
▶만성 신부전,단요병,규폐증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유회술 시행 혹은 시행 예정자
2. 잠복결핵감염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HIV감염자 또는 5세미만 소아의 경우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인 경우
주)질병분류코드:Z201(결핵에 접촉 및 노출), Z292(기타 예방적 화학요법)
<회신내용>
○임상문헌,가이드라인,전문가 의견등을 검토한 결과,질병관리본부(2011년)에서 제시한 결핵 진료지침에서 상기환자들의 경우 이미 치료시행을 권고한 바 있고 ,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eline 등도 동 환자군이 치료대상 환자군으로 선정되어 있음.

○또한, 잠복 결핵감염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HIV감염인 또는 5세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면역저하의 가능성이 높아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치료약제(이소니아지드,리팜핀)의 투여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 감염치료시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치료약제(이소니아지드,리팜핀)의 보험급여 여부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2011년)에서 제시한 결핵진료지침,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eline 등을 참조하여 보험급여로 인정함이 타당함.
[2012.9.4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3762호/T 02-6929-3267]